안녕하세요. 건설회사 근무하는 경리쟁이 아가씹니다. 자주 질문드려 좀 죄송하네요.
그래도 알고 계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고용보험료 예수금을 기본급여 x 0.0045 로 해서 떼고 있는데요.
기본급이 80만원이면 800,000x0.0045=3,600 이렇게 삼천육백원 떼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사장사모가 악덕업주라 뭐든 예수금을 최대한 많이 떼려고 혈안이거든요.
사실 고용보험료가 저거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요?
저렇게 몇년째 해왔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기본급이 아니라 임금총액으로 공제하셔야 합니다.. 즉,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상여금, 잔업수당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은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보험료 4.5/1000만 부담하고 나머지 실업급여의 4.5/1000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분보다 사용자분이 많게 되지요..
위 기준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42조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반한 부당공제가 되고,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이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하고 비공제라고 하던데요. 상여금이랑 다른 수당은 다 기본급에 합해서 세금도 떼고 예수금도 떼요. 부당공제하는 사업주 어떻게 고발하죠? 노동부에 고발하면 되요? 잘 알아두었다가 써먹게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급여와 산재보험법상의 임금총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이 임금의 성격인가, 실비변상적 성격인가 하는 것에 따라 소득세법, 혹은 산재법상 대상급여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봐서 빼셔도 무방하실듯 합니다
식대의 경우 항목을 식대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회사서 식당을 운영하고 식사를무상지급한다면 이는 세법상 과세대상급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식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빼야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즉 식대는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총액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종업원수)가 일정규모가 되면 3년마다 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손익계산서와 급여및 복후항목을 크로스체크로 실사를 하게 되면 잘못한 공제항목들은 확연히 나타나지요.. 실무적으로 공제않으신 항목들은 근거를 정립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3년전꺼 추징당하게되면 담당자 참 낭감해지지요.. 즐넷~~~
답변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