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011년 12월 보령지사와 싸움에서 결국 최00님이 다 이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가 사업장 적용을 잘못해서 최 선생님은 13급에 대한
장애보상금, 보상연금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1년의 시간동안 함께 노력해서
1)심사청구해서 사업장 변경을 승인 받아 13급에 대한 보상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었고
2)13급 보상금을 신청했더니 4년이 지나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심사청구했더니 역시나 산재심사실에서는 4년이 지나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사업장 적용을 잘못해서 보상금을 신청 못한것이다
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실수했어도 재해자는 보상금을 신청해야 함이
맞다고 하더군요. 보령지사가 보상금 청구서를 주지않았다고 해도 재해자가
신청을 했어야 되다면서요.
3)그래서 되든지 안되든지 노동부에 장해13급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했는데
노동부 판단은 2010년 진폐보상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최 선생님이 2008년 13급에 대한 장해보상금은 못받아 4년이 지났지만
2010년 11월21일 진폐법이 바뀌었기에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2년치
소급해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연금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폐기초연금 + 보상금 2일치= 매달 96 받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80세 이신데 가족들이 모두 안되는 일이니 포기하라고 했는데
억울하다며 끈기 있게 매달려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