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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배까지 중과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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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해본 적이 없는 박투자씨는 지금까지 모은 10억을 가지고 드디어 투자를 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좋은 별장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취득세 2% 등을 고려해 보니 10억에 가까스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입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꿈이 부풀어 있던 박투자씨 첫 투자를 재고하여야 할 위기에 처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취득세 중과였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누구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고려한다.
취득세의 경우 2%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50% 이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이 있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는 자산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취득세 중과 대상 자산을 살펴보는바, 중과 대상자산은 5배중과 자산과 3배중과 자산으로 나뉜다.
1. 취득세 5배 중과 대상 자산
① 별장 ② 골프장 ③ 고급주택
④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빠징코, 캬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2. 취득세 3배 중과 대상 자산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 무소용부동산(신축, 증축에 한함),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과세물건
이렇게 위 대상자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 2%에 비하여 10% 또는 6%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해당 부동산 취득에 위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5배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구입한 주택을 5년 내 고급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배 중과 대상 자산 중 고급주택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①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①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경우
-> 복층형의 경우 274㎡이하라도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
대체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금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적당한 물건을 찾는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취득세 3배 및 5배 중과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위 해당자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첫댓글 취득세 5배 중과하더라도 고급별장을 취하는 꿈을 꿔볼까요? 꿈꾸는거 무료 맞죠?
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