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님 훈령 >
1). 세상을 떠난 이의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 특성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구 직권자가 주교회의나 동방 교회들의 시노드의 동의로 그 유골을 거주지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유골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유골에 대한] 합당한 존중이 보존되어야 한다.
2). 육신의 부활 거부,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모습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산골)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해서도 안 된다.
3). 화장과 유골 뿌리기를 [생전에] 공공연하게 요청한 경우, 교회법의 규범에 따라 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교 장례미사는 거부되어야 한다.
※ 교구 연도 총회 공지사항
1). 수목장은 허용 단 이름과 세례명은 걸어 둔다. (울산 하늘 공원 30년 기한 / 140만원)
2). 매장 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단 2001년 01월 13일 이전 묘는 영구적이다.
2001년 01월 13일 이후 묘는 30년 후 2031년 1회 연장이 가능하다.
4). 대세자 예비신자는 매장할 수 없다.
5). 실내 실외 봉안당
계약 기한은 계약일 부터 30년 1회 연장 가능 (30년)
5). 대세자 예비신자는 봉안이 불가능하다.
단 신자인 가족이 봉안이 되었을 경우는 가능하다.
6). 영락공원 화장 전 기도실 폐쇄로 인하여 화장전 기도는 차 안에서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