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2일..박상준의 잡글 모음(통신 전자기파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
2023년 5월 22일 오전 8시 25분경에 112에다가 통신중계기 전파 피폭 및 공격 관련해서
신고 전화를 했다.
아무튼 112신고로는 통신3사로 인한 전자기파 피폭 및 공격 피해에 대해서
적극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은 박수연 경찰 112 상담사에게..
범죄의 고의성은 적시를 해주었다. " 박수연 경찰이 통신사 쪽에서 피해를 입히고자하는
고의성을 알수가 없으니 112 범죄신고 말고, 경찰 민원실로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본인이 말했다. 이미수개월 전(2022년 7월~8월 경쯤)에 ..통신3사에게 .
.통신3사 중계기의 전자기파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다. 즉, 통신3사의 중계기의 전자기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고지를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4월 경(2023년 4월 경)에 계약종료가 된다. 그 전에 철거하면, 통신사 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식으로 말해왔다. 즉, 통신3사는 이미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고 있다.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 112가 출동해서 통신3사 중계기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전자기파도 공격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자기파도 위험하죠라고
추임새는 한 번 넣어준 것 같다. 직접 경찰서에다가 신고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는군.
그리고 휴대폰으로 ..웹문자를 하나 보내주는군.
"참고 하시라고 문자보내드립니다. 경찰업무상담 교환은 182 (주중 9시~18시)/
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132(주중 9시~18시) / 행정불편신고 및 주정차위반 등 생활
불편신고는 110번(24시간동안)입니다. 범죄신고로 긴급출동이 필요한 때는 11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3사의 전자기파로 인한 피폭이 형사상 중대한 범죄임을,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통신 전자기파 피폭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겠다.
내가 직접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은 대텅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관련된 행정청도 아니지.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라는 말이 있지.
그런데, 5천만궁민이 목이 말라도, 우물을 팔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
통신 3사의 전자기파 피폭 및
기타 범죄로부터 범죄와 피해를 당하는 5천만궁민이, 검찰과 경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국가주권으로 정당방위.정당행위.자력구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즉, 국가인 5천만궁민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라는 개짐승 사육장에 갇힌 개짐승 가축들만
바글바글 거리게 만들어 온것이다.
결국은, 국가조직과 국가기능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할만큼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력구제라는 것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국가는 흥하고,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력구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기 쉽상인 것이다.
사실상, 국가인 5천만궁민이...국가의 정의를 수호해야, 국가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인 5천만궁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가인 5천만궁민은 ..기본적인 정당방위..정당행위..자력구제 따위를 현실적으로 아예
할수 없을만큼, 개판사들이..법을 엉터리로 적용해왔다라는 것이지.
그냥, 국가인 5천만궁민은 범죄자들에게 당해서
어떠한 저항도 못하게 정당방위..정당행위..자력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결국..사법마피아들이..국가정의를 다 제거해온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5g 중계기를 공무원까지 나서서 그냥 톱으로 잘라서 철거를 시켜버린다.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는 5g 중계기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지. 그래도, 경찰들이 그것을
본체 만체한다. 한마디로 경찰들도 국가인 궁민들의 편에 서있지, 결코, 통신사들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완전 정반대지. 5천만궁민이 통산3사의 중계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도..
경찰들은 적극 나서지 않는다. 원래..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식하면 수사를 해야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검경이 통신3사의 중계기로 인한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 등을
범죄로 명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전자기파 피해 및 범죄에 관한 법률을 긴급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지.
그냥..내가 대텅령이 되든..국회의원이 되든해서...직접 통신3사 중계기 등으로 인한
전자기파 관련 피해 및 범죄에 대한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IF 상황이다.
우선은 "전자기파 관련 피해 및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름 지어보자.
그리고, "전자기파 관련 피해 배상 및 보상에 대한 시행령"도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통신3사의 중계기로 인한 피해가 긴급할때는..
5천만궁민들은...그 피해를 제거하여, 생명과 신체와 삶을 ..
전자기파로 인한 피폭 및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통신 중계기를 다른 국가들처럼..
정당방위. 정당행위..자력구제 등의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법률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