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탈퇴일시금재정청구서(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
첨부서류
①여권 사본(맨마지막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②「은행명」, 「지점명」, 「지점의소재지」, 「계좌번호」, 및「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은행의 계좌증명인」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은 것)
③연금수첩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nenkin.go.jp/service/jukyu/sonota-kyufu/dattai-ichiji/20150406.html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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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75E543E5451878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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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256F6A4A5260BC7307)
![](https://t1.daumcdn.net/cfile/cafe/2727E1505260BC8D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