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316
철도민영화 이어 ‘가스민영화’ 까지...브레이크 잃은 민영화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12.11 16:45)
‘가스민영화’의 불씨 안은 국회 산업통상위, 민영화법 통과될까
철도민영화에 이어 가스민영화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총 102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12일 오전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5번째로 이 법안을 다루게 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의 ‘가스민영화법안’이라며 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내 가스 판매 시장을 민간 사업자가 독식해 가스산업의 전면적 완전경쟁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 판매나 제3자인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SK나 포스코 등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이윤의 이윤 창출 목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거나, 수급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가스산업이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역시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달 15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천연가스의 민간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수급의 불안이 커질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게 될 경우 기존 도시가스사로부터 공급받던 대량소비처인 산업용 천연가스 물량이 도시가스사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과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산업용 수요이탈로 가정용에만 부과되면서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해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위원위 법안심사소위 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계류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한표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 당시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법안을 수정할 의사도 밝힌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돌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위의 법안심사소위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오후 3시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7시부터는 촛불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당일인 12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 2일 가스민영화법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했으며,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97960
장석효 가스公 사장, 모순 ‘일구이언’ 논란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2013/12/12 [16:46])
개정안 찬성 뉘앙스 광고게재 파문..압력설에 노조 반발까지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여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민간의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가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듯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
문제는 이번 광고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측과 정부의 종용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장 사장은 그동안 직도입자간 판매 문제와 개정안 수정을 언급한 바 있다는 점에서 당장 가스공사 노조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자 중앙일간지 10개와 1개의 지방지 등 총 11개 신문에 가스공사 명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가스공사는 광고에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재벌특혜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등을 적시하면서 사실상 여권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광고는 그간 가스공사 노조가 민간 직도입 활성화를 꾸준히 반대해 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 노조 측은 12일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장석효 사장은 직도입자 간 판매는 문제가 있고 법안이 수정돼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법안지지 광고는 불가피 했다며 모순에 찬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도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는 사장 본인 스스로의 경험에 비춰 봐도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따라야 하며 법안 시행 후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당치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광고목적의 모순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보면 사장의 목줄을 쥔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장 사장은 우회적으로 민간 직도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취임 후 기자단과 첫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장정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를 따라올 곳이 없는 만큼 (세계시장에)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다보니 노조 및 업계 일각에서는 가스공사의 이번 광고가 공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정부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 등 외부의 압박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례로 광고가 게재된 11개 신문 중 유일한 지방지가 김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추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김한표 의원은 공교롭게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장 사장에 대해 과거 도입처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을 질타하면서 “선량한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한표 의원실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회의 중이다. 메모를 전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가스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광고가 (정부 및 김한표 의원 등)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인 만큼 정부 방침에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며 애매모호 한 입장을 취했다.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4
김한표 "가스공사 광고 내가 요청했다", 파문 (지앤아이타임즈, 윤병효 기자, 2013.12.12 14:22:55)
가스공사, 일간지에 도시가스법 개정 환영 광고
김 의원, 노조의 명예훼손 대응으로 요청한 것
오영식, 윤 장관에 경위·적법여부 등 보고 요구
김한표 의원이 가스공사의 일간지 광고를 자기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요 일간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셰일가스 개발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독점수입 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입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인하하는 것이고, 재벌 특혜를 위한 정책이 아니며,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광고를 두고 국회 산업위에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0일 산업위 정기회에서 오영식 의원은 찬반 논란이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공사가 개정을 지지하는 광고를 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윤상직 장관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따졌고, 윤 장관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한표 의원은 "내가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노조가 본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입법권 침해를 해 노조가 속해 있는 가스공사에 본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김한표 의원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가스공사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했어야 했다"며 광고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광고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윤 장관에 요구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김한표 의원에 대한 가스공사 노조의 입법저지 행위가 심한 면이 있다고 보고 추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간에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1988
새누리당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가스민영화 조항 폐기한 수정안으로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민의 힘으로 가스민영화 저지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2013/12/13 00:20)
□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월 9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민영화 법안’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폭등시키고 가스 수급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한겨울 가스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 왔습니다.
□ 심의 결과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쟁점사항인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 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산업부는 시행령에서 민간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반출입업과 자가소비용직도입자 겸업을 허용하여 반출입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해주는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 지난 4월 박근혜 정부는 ‘청부입법’의 형식으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스민영화를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의 헌신적인 투쟁과 민영화반대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결국 박근혜 정부의 가스민영화는 저지되었습니다.
□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가스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지지 부탁드립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7015
직도입 LNG '국내 판매 불허'..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조건부 통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3-12-13 오전 11:28:21)
가스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 중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허용'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로 LNG를 직도입한 민간 발전사는 해외로만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내 판매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지난 12일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의 가스 직수입·판매를 허용해 한국가스공사의 시장독점을 깨고 소비자에 가스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 또 외국물품 면세구역 내 가스 저장시설에서 해외 재판매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것도 허용하게 했다.
그러나 산업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수정안에서는 천연가스 국내 판매허용 조항이 제외됐다. 또 '자가용 가스 사업자가 들여온 가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처분케 한다'는 조항과 '직수입과 가스 반출입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빠졌다.
대신 가스 저장시설을 이용한 가스 반출입업이 구분·신설됐고, 가스 직수입자가 가스 도매사업자 등에 가스를 파는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통령에 위임했다. 수정안은 가스공사와 노조,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 원안대로 대기업에 가스사업권을 넘겨주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고 가스 수급체계가 변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안이 높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안소위를 조건부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원위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341
가스민영화 ‘일단정지’...내년 ‘재도전’ 가능성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12.13 14:53)
가스민영화 저지 투쟁 벌였던 노조 간부 해임, 정직 등 ‘징계’ 논란
‘가스민영화’ 논란을 낳았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영화 관련 조항들이 삭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2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민영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일명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의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SK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스 요금 폭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수급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등은 지난 4월부터 가스민영화 법안 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가스공사지부의 경우 지난 2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의 쟁점이 됐던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으며,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 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반출입업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겸업을 허용해, 반출입 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했던 조항도 삭제했다.
우선 법안 통과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폭등과 수급불안 우려는 일단락된 셈이지만, 가스민영화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 시민사회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단지 직수입자들이 가스를 국내에서 사고판다거나 해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직수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미 2004년부터 포스포, SK등의 민간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이라, 여전히 가스 민영화 법안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직수입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다른 법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번에는 논란이 돼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분명히 다른 법안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역시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가스민영화 반대 여론도 높아서 정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도 다시 비슷한 민영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스민영화 법안 통과는 저지한 셈이지만, 가스민영화법 저지 투쟁에 나섰던 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종훈 지부장은 “공사 측은 22명의 쟁대위원 전원을 다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미 지부장 해임안이 올라왔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안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스공사 경영진들이 민영화를 비호하는 허위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더니, 정당한 단체행동마저 파면을 포함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사경영진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196
대기업 배만 불리는 가스 민영화의 진실 (참세상,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2013.11.29 15:48)
[기고] 가스 요금 올리는 가스 민영화
지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민영화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 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게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할 일을 대기업에게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의 투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인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한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은 12월 국회에서 ‘가스민영화법’ 처리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영화의 끝은 ‘이윤’
‘가스민영화법’이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로 천연가스 공급비용과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중요한 에너지인 가스산업의 문호를 기업에게 열어준다는 가스민영화의 끝 역시 이윤이다. 여기에 공공성은 끼어들 틈이 없다.
지난 2007년 가스 직수입을 허가 받은 GS는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을 유보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SK는 200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연료가 비싸면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도입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산 셰일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면 기존 중동과 동남아시아 산 천연가스 가격보다 25%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온다면 이는 분명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값싼 천연가스를 에너지 대기업만 수입하고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2004년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로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가스산업 규제완화는 곧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는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는 겨울이 9를 소비한다면 여름에는 1만 사용한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제공하지만 재벌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스 민영화의 미래,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라!
2008년 9월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산업용 수요를 재벌이 가져갈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해 가정용 요금이 최소 5.2%(인천도시가스)에서 최대 467.6%(서해도시가스)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도 산업용 직수입이 확대된다면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최소 6.99%(수도권 사업자 삼천리)에서 84.66%(충남지역 사업자 서해도시가스)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민간기업에게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용 도시가스는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비싸다. 국내의 경우에도 에너지 대기업의 직수입이 확대되는 경우 동절기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이미 민영화된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원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스공사지부는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에너지 대기업 이윤 확대에만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권을 향해 이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악법 1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는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원천적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221
요금 폭등으로 서민 ‘직격타’ 우려...‘가스민영화법’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12.02 18:51)
3일부터 법안심사소위 개최...대기업 독점, 요금 폭등 어쩌나
소위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으로 명명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조가 격돌하고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개정안은 에너지 대기업들을 비롯한 직도입 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는 대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를 강화시키는 우회적인 민영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3일부터 ‘가스민영화법’ 법안심사소위 개최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대치하면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가스민영화와 관련한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 개최 하루 전인 2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산업 민영화법 저지를 위해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개정안을 계류 또는 폐기시키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가 5:5로 대치 중이다.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 박완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소속 김제남 의원 등 총 10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그동안 가스민영화법 저지 입장을 밝혀 왔다. 때문에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절충안을 통해 일정부분 법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이견이 첨예한 ‘제3자에 대한 직도입 사업자의 천연가스 판매 여부’를 가스공사에만 한정시키는 등의 방안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국회는 워낙 변수가 많고, 대기업들이 여, 야당을 상대로 압력을 넣는 부분이 있어 내부 갈등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스산업, ‘에너지 재벌’이 점령하나...요금 폭등, 수급 불안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 판매나 제3자인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내 가스 판매 시장을, ‘에너지 재벌’이라고 불리는 SK나 GS, 포스코 등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다. 결국 가스산업이 전면적인 완전경쟁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인 셈이다.
가스공사와 여당 등은 국내 가스 판매 시장을 민간업체에 열어줄 경우, 민간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더 싸게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때문에 값싼 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설명은 다르다. 에너지 대기업들이 단계적으로 국내 가스산업을 지배하게 되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스 요금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가스산업이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가스산업 민영화가 심각한 수급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국가 전체의 천연가스 수요가 정해져 있지만, 직수입 사업자가 임의로 수입 물량을 조정할 경우 국가 전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직도입 사업자는 수급관리 의무 이행보다는 이윤의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직도입 사업자가 수급을 포기하면서,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졌던 전례도 존재한다. GS 3사(GS칼텍스, GS EPS, GS파워)는 지난 2004년 6월,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유가인상 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직수입을 포기했다. 이후 2007년, 가스공사는 GS의 직수입 포기에 따라 96만 톤을 스팟 구매하면서, 국민들은 20년간 총 934억 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가스공사지부는 “요금폭탄으로 가정용 가스요금은 2배 이상 비싸지고, 한겨울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져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가스산업 민영화가 가져올 폐해를 알면서도 법안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국민 불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22035145&code=920501
‘가스산업 민영화’ 논쟁 4년 만에 다시 불꽃 (경향, 유희곤 기자, 2013-12-02 20:35:14)
ㆍ정부, 민간사업자도 LNG 직도입 확대 추진
ㆍ전문가 “수급 안정성 악화·요금 급등 우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가스산업 민영화’ 논쟁이 4년 만에 재점화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이지만, 가스 수급 안정성이 악화되고 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일 국회 앞에서 ‘실질임금 쟁취 및 가스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경고파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도시가스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이나 에너지 공기업이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판매용 천연가스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도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는 있었지만 자가 소비만 가능할 뿐 재판매는 할 수 없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발전용 가스와 도시가스 시장으로 나뉜다. 발전용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해 각 발전사에 공급한다. 발전사도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저장이 어렵고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큰 비용을 치러야 해 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시가스도 가스공사가 도입해 지역의 소매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이들이 다시 가정과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은 3793만t이었고 이 중 47.9%가 발전용, 51.6%가 도시가스용이었다.
직도입 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가스공사 독점이 사라져 국내에 도입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셰일가스(모래와 진흙이 퇴적된 암석 층에서 나오는 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가스 수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직도입 사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값싼 연료를 도입하겠지만 가격이 오를 때에는 직수입 대신 가스공사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자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 수급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매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용뿐 아니라 산업용 가스 수요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확대되면 소매 도시가스회사의 산업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일본의 가정용 가스 요금은 국내 요금의 3배”라면서 “국내도 일본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가격도 올라 공공재 성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63478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눈치봐야 하나 (레디앙, 장여진 취재기자 / 2013년 12월 4일, 3:07 PM)
독립 연구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사 근절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과 정책과 관련해 중립적 시각으로 조사, 연구해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분석기관으로 지난 2005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2007년 개청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입법이나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해 답변하며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해 현안보고서, 이슈와 논점 등을 통해 결과물을 발간한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정책 과제와 관련해 다른 연구기관보다 날카로운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입법조사처 또한 특정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달 15일 발간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천연가스 직도입과 관련해 그 실효성과 타당성, 정책 입안 과정의 현실적 한계 등을 짚어낸 것으로 현재 가스공사노조 등이 문제삼고 있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통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 등은 없는지 살펴보지만, 해당 법안은 이른바 ‘정부 대리 입법’ 법안으로 정부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가스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문제의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 밖에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이 이 법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한표 의원, 입법조사처장에게 “예의없이 말이야” 막말 비난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김한표 의원이 고현욱 입법조사처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고현욱 처장에게 해당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김한표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발의한 부분 가지고 비평해 놓았지요? 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 처장이 “비평은 아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라…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해 저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좀…”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반박하며 “이런 것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대한민국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래요? 국회입법조사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했으면 상충되는 의견을 낼 때는 와서 한 번쯤 상의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그렇게 무소불위에요? 예의 없이 말이야”라고 비난했다.
또한 질의 마지막에 김 의원은 “한 가지만 합시다. (천연가스) 경쟁도입 하는 게 싸요, 독점하는 게 싸요? 제대로 된 시각 가지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면서 말이야”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체를 부정하면서 더 나아가 사실상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정당성을 연구기관의 장에게 강요하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입법조사처가 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강변하는 듯한 보고서가 있어 중립성 논쟁은 늘 있어왔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고서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김한표 의원의 발언은 거의 막말 수준”이라며 “김 의원께서 자신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입법조사처장에게 그렇게 발언한 것은 국회운영위 위원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관도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일방의 주장만 펼친다는 이유로 불만은 있어왔지만 이번 일처럼 대놓고 보고서 내용을 갖고 비난한 일은 없었다”며 “입법조사처는 연구기관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곳인데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보고서 내용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실 “보나마나 노조 자료 받아 썼을 것”… 노조 “사실무근”
이같은 의견에 대해 김한표 의원실 한 관계자의 의견은 다르다. 이 관계자는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의원이 발의한 법에 대해 의견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슨 의도로 그런 보고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나 국가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 국회의원의 실명을 박아서 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했다”며 특히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나마나 자료는 가스공사노조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입법조사처라는 기관 자체가 보고서 내용에 해당되는 공기업에 자료를 받아서 쓰게 되는 기구인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노조 주장을 그대로 다 실었다.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조사관이 가스공사노조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근거에 대해 그는 “조사관이 따로 해명하겠다고 의원실에 왔었다. 조사관이 노조로부터 자료 받았다고는 안 했지만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했다. 지금까지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담당 조사관도 지금까지 이런 형식의 보고서가 나간 적은 없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를 낸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대상으로 비판적 보고서를 쓰는 것은 입법조사처가 입법기관으로써 문제제기하는 건 맞겠지만, 입법기관을 보조하는 기구인데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건 입법조사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사실, (보고서 작성의)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노조와의 연계성을 의심했다.
아울러 그는 “천연가스 직도입 관련해서 찬반 의견 다 있을텐데 반대 의견만 실고 찬성 의견은 안 실었다. 가스공사측인지 노조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반대) 의견만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노조측은 김한표 의원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손동환 대외협력국장은 김 의원실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나선 뒤 이후 <레디앙>에 전화를 걸어 “입법조사처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요구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국장은 담당 조사관이 이틀 전인 2일 노조측이 가스공사지부가 보고서 내용을 인용한 것을 두고 반박 보도자료 낸 것에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또한 가스공사 차원에서 자료를 건네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사 입장에서 가스 민영화에 대해 찬반 입장 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사장의 경우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회사측에서 가스 민영화 반대 논조를 위한 자료를 건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 또한 김 의원실 주장대로 특정 국회의원 법안을 겨냥한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없느냔 질문에 대해 “특정 법안을 따로 겨냥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주요 현안과 겹치는 법안이 있을 때는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과 관련해 심의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발간하기 전 따로 심의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법안 비판하는 것이 보좌의 핵심, 압력 말고 정책논쟁 해야”
한편 이같은 사태에 대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에 문제의식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그렇다면 의원실 차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비판하는 정책 논평을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오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을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비정책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한 논쟁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만약 이번 일로 입법조사처가 정치적 압박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조기구라는 김 의원실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보좌”라며 “무조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법안의 강점과 약점 모두 지적하는 것이 보좌의 핵심이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입법조사처장이 국회에서 임명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한 “연구자 개인이 모든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운 일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공론화해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0620
가스산업 민영화 꼼수 강행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2013. 7. 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산업부, 국회 약속 파기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통과
지난 7월 23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주총에서 장석효 후보를 사장으로 선임하던 같은 시간, 산업부는 소규모 물량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확대시켜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산업부에서 통과시킨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민간 직수입자의 법정 저장시설용량을 대폭 축소시켜 직수입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민간 직수입자의 저장설비 용량을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킬로리터 중 많은 양”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10만 킬로리터에 해당하는 최소 저장용량을 폐기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10만 킬로리터 최소 저장설비용량은 연간 50만 톤을 사용하는 직수입자의 30일 분 적정 저장설비용량으로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방지하고,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 이탈로 인한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50만톤 미만의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관리와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책무를 포기한 것은 바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 지경부(현 산업부)에서 발의한 민간 에너지기업의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도입 법안이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후, 산업부는 국회 논의를 회피하기 위해 2012년 7월 민간 직수입 법정 저장설비용량을 축소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향후 민간 에너지 대기업이 소규모 직수입 물량 계약을 대행하여 통합 구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산업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 상태다. 산업부의 이번 시행령 강행 처리는 금년 4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이미 허용된 민간 직수입 제도를 악용하여 가스산업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폭거이자 국민여론을 무시한 밀실행정의 행태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박완주 의원 법안으로 인해 산업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시 비축의무제와 직수입 사전 승인제가 삭제됨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을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여도 기존 발전용·산업용 물량에 대한 계약 만료시 발전용·산업용 물량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으로 전환될 우려는 남아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만으로 민간 직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는 새누리당의 도시가스사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국내 가스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폐해가 속출될 것이다. SK, GS와 같은 에너지 재벌기업이 통합구매를 통해 소규모 산업용 물량까지 직도입이 확대될 개연성이 커졌다. 또한 산업용 수요가 도시가스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해져 결국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도시가스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연간 1천만m3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용 수요자가 직수입 가정시 소매공급비용은 약 22% 인상될 것이며 결국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산업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순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집행부의 과오에 대해 전체 가스노동자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저지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산업부의 폭거로 통과된 이번 시행령이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제 시민단체. 지역 주민 풀뿌리단체들과 함께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큰 국민 저항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특정 에너지 재벌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에게 시행령과 함께 민간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70
경쟁체제 도입하면 가격이 오른다? 가스요금의 역설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7-02 21:19:32)
[민영화③] “새누리 법안 통과되면 가스공사 공중분해… 정유시장처럼 재벌독식할 것”
사기업은 언제나 돈을 보고 움직인다. 공공 서비스인 ‘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2007년 직수입을 허가받은 GS는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유보했다. 대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SK는 2007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연료가 비쌀 경우, 아무리 전력거래시장이 민간에게 유리하더라도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S와 SK 등 민간 가스사업자들은 원산지에서 천연가스를 산업 및 발전 목적으로 직수입하고 있다. 전체 가스 사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민간 직수입 비율은 5%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가스공사 분할 및 매각식 민영화 정책이 중단됐고, 정부는 직수입권을 재벌에게 개방했다. 2002년 SK와 포스코는 가스 직수입을 시작했다. 가정용 가스는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사업자들에게 넘기고 있다.
지난 4월 새누리당은 일명 ‘가스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SK, GS 등 민간사업자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 물량을 국내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 독점하는 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실 기존 법률과 큰 차이가 없다. 물량이 남았을 때 이를 사업자끼리 사고팔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GS와 SK 등 민간사업자는 현행법으로도 산업·발전용 가스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은 대부분 가스를 가스공사에서 산다. 가스는 석유보다 가격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이종훈 지부장은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공사는 산업, 발전, 가정용 구분하지 않고 수입하고 있다”며 “재벌은 지금이라도 산업, 발전용 가스를 직수입할 수 있지만 관리비용 때문에 전체 5% 수준만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017~8년께 미국에서 셰일가스(전통적인 가스보다 매장위치가 깊은 셰일층에 존재해 채산성이 낮았던 가스)가 대량으로 생산돼 수입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법안은 수입한 뒤 남은 물량을 사업자끼리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 완화’라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는 크게 줄어든다. 민간사업자는 산업·발전용 가스 직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의 수입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법안이 ‘민영화’ 법안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현행 민간사업자의 직수입 비율은 5% 남짓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가스공사의 비중은 줄게 된다. 가스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사업자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정유시장 같이 재벌이 독점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재벌이 수입한 물량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누리당 법안의 핵심”이라며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는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재벌의 수입경쟁이 심할수록 가정용 가스요금이 오를 것은 확실해 보인다. 가정용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난다. 겨울이 9라면 여름은 1이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포기하는 만큼 원료수입비용은 계절에 따라 천지차이가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종훈 지부장의 의견이다.

▲ 산업용 수요 이탈시 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 지난 2008년 9월 11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가스산업선진화방안 세미나에 제출한 자료. 2013년 5월 사회공공연구소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에너지(전력·가스) 정책’에서 재인용.
이 지부장은 “민간이 발전용과 산업용을 가져가면 가정용 요금이 20~30%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유보됐던 이유도 요금인상 때문이다. 2008년 9월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산업용 수요를 재벌이 가져갈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해 가정용 요금이 최소 5.2%(인천도시가스)에서 최대 467.6%(서해도시가스)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해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용 직수입이 확대된다면 가정용 가스요금이 지역별로 최소 6.99%(수도권 사업자 삼천리)에서 84.66%(충남지역 사업자 서해도시가스)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가스공사노조는 “경쟁 도입을 추진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가정용 요금은 산업용 요금에 비해 230%가 높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의 민영화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통합당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찬성론자들은 “발전용 가스를 재벌이 직수입하면 수입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락분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SK E&S의 영업이익은 설비용량이 26배 이상인 한국수력원자력보다 많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유시장처럼 완전 민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6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효율성 vs 공공성’ (이투뉴스 [287호] 2013년 07월 04일 (목) 16:00:58, 채제용 기자)
국회 차원 첫 정책토론회…찬반 입장 평행선 재확인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놓고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공공성을 해친다며 반대하는 측이 평행선을 달려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데 선에 그쳤다. 이처럼 팽팽히 맞선 입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민간기업이나 한국가스공사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찬반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 주최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쟁점분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ㅇ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의 필요성(조성봉 숭실대 교수), ㅇ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의 적정성 검토(안현호 대구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수훈 민간발전사협회 부회장,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조성봉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스도매 독점을 보장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가스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 편익을 통해 한국경제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평가를 들어 직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수입이 활성화되면 가스공사의 도입원가 절감 경쟁유발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통해 독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직수입 LNG발전소가 높은 발전원가의 LNG발전소를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발전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LNG저장시설 등 가스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로 가스공사의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닌 가스공사 독점을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한 그는 수급불안에 대해서도 직수입은 신규수요로 제한돼 본질적으로 공공영역과 분리되고, 가스요금 인상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성봉 교수는 직수입 확대가 가스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독점적 수입구조에 따른 비효율 제거와 경쟁효과 유도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안현호 대구대 교수는 국내외 LNG시장을 분석하며 가격과 사회적 편익에 초점을 맞춰 직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서 민간 직수입 규모가 5%에 불과한 것은 국제 LNG시장가격이 낮은 상황에서만 직수입하려는 ‘체리 피킹’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수입의 사회적 편익과 관련 가스공사의 도입가격 인하를 견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그는 도입가격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은 계약시점의 국제 시장상황인데 계약기간이 단기일수록 판매자는 리스크 보상을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며, 구매력 분산과 연중 불균등 도입은 균등도입계약에 비해 도입단가가 상승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기업은 바이어스 마켓에서만 직수입에 나서 가스공사의 평균가격을 하락시킬 기회를 상실시키면서 수요패턴 악화, 저장비용 증대, 배관효율 하락으로 공급비용 상승과 함께 셀러 마켓에서는 직수입 포기로 가스공사의 구매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안현호 교수는 특히 사회적 비용과 관련 직수입 확대는 SMP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전사업자의 이익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직수입 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패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직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과 국내 LNG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이 완비됐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6차 전력수급계획과 11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도 제시됐듯이 화력발전의 기저수요 확대로 천연가스 수요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는 국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가스도매 독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꼭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반문한 그는 민간 투자는 수익이 예상될 때 이뤄진다는 것이 가스산업에 공공투자 필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이라서 설명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규제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대기업 측에서 직수입 확대가 신규수요에 한정돼 안정적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승인받은 대기업의 신규발전량이 기존발전량의 4배에 달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수익구조를 보장받는 상황에서 SMP(계통한계가격)를 높이고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특히 민간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없애는 직수입 규제완화는 시장경쟁의 확대가 아니라, SK E&S와 포스코, GS 등 이른바 빅3의 시장과점을 구축해주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정승일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독점은 절대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의 근간이라며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에 유일한 안전판이 직수입 확대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기업은 수익만을 좇는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가스공사가 유일한 도매사업자이다보니 비교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최고의 효율을 추구했느냐하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정승일 정책관은 또 “직수입 규제완화가 국민의 경제적 편익에 기여한다고 자신하고, 민간기업의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가스공사의 공급 의무화 규정을 폐지했다” 며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으나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추구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0
천연가스 직수입 ‘산업발전vs민영화’ 대립 (유재준 기자, 가스신문 [1118호] 2013.07.04 23:20:00)
찬성-가스산업 경쟁력 확보·요금인하 효과 있어
반대-가스수급 악화·일부 대기업 혜택·요금인상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둘러싸고 가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마지막 남은 공공재인 가스마저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격돌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쟁점분석’ 정책토론회에서 찬성측은 직도입 확대가 가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가스·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중장기 가스수급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낮은 가격에 수입된 천연가스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는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이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발전용 직수입은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며 “이를 두고 가스산업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과잉 메타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반대측 발제자인 안현효 교수(대구대 사회학과)는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의 적정성 검토’ 발표를 통해 “직수입 확대는 오히려 가스도입 경쟁력을 약화시켜 도입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찬반대립은 패널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민간사업자들은 시장이 쌀 때만 직수입하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고 공공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고,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실제 직도입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가스 공급체계를 흔들 수 없으며, 민간기업이 낮은 가격에 가스를 도입하는 만큼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직도입 확대를 주장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직도입이 가능한 신규물량이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발전소 확대만으로도 기존물량의 4배에 이른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법안으로 결국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직도입 확대는 가스공사 독점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직도입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민영화와는 더더욱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의원은 총평을 통해 “독점은 반드시 나쁘고, 민영화는 반드시 좋은 것인가, 경쟁은 무조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가소비용 직도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 가스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홍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그 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가스산업의 민간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천연가스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 공공재인 만큼 일부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편익을 증대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찬성측 토론자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과 박수훈 민간발전사협회 부회장, 반대측에서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각각 나서서 토론을 벌였다.
---------------------------
http://gasnojo.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NOTICE01&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047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장 서신] 상반기 입법 저지 투쟁의 승리를 만끽하시고 천천히, 그리고 견고하게 하반기 투쟁을 준비합시다 (2013. 6. 27. 여의도 농성 마지막날 지부장 이 종 훈 배상)
지난 2개월 동안의 숨 가쁜 투쟁에 너나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셨던 조합원 동지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지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저를 포함한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께 드리는 네 번째 편지이자 이 곳 여의도 농성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가스 민영화 입법 저지를 위해 2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1차적 목표로 삼았던 상반기 가스 민영화 입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자긍심과 기쁨을 만끽할 때입니다. 그 승리는 오로지 우리 가스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 동지들을 포함한 연대 동지들의 힘으로 달성한 것이기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가장 궁금해 할 투쟁의 성과와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먼저 건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우리가 상반기 투쟁 목표로 설정했던 6월 상임위 통과 저지 투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6월 국회가 7월 3일에 종료되지만 6월 국회 중에는 더 이상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았던 민주당 산업위 의원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고, 6월 25일 법안심사소위 개최 직전까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유지할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개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강력한 저항세력인 풀뿌리 주민단체와의 공동사업 기반을 조성하였고, 우호적인 언론 네트워크 형성에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가스 동지들이 직접행동으로 보여준 투쟁의지와 투쟁대오는 공공운수노조·연맹 사무처 동지들을 비롯해 산하 노조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확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투쟁현장을 염탐하는 수많은 정보기관들을 통해 국회, 정부 등에 전달되었고 그들을 압박하는 주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스 민영화 입법 저지 투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사가 언제든 합의만 하면 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7월 중에라도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는 민주당, 진보정의당과의 소통구조를 통해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둘째,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심사소위가 기습적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상반기 투쟁전술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전에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셋째, 대국민 선전활동과 투쟁기간 중에 구축된 주민풀뿌리단체와의 지속적이고 강화된 교류사업을 통해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국민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획안이 확정되면 천천히, 그렇지만 견고하게 지속성을 갖춘 활동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반기 중앙과 현장이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현장 동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기에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넷째, 이번 투쟁에서 구축된 우호적인 언론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정원 선거 개입 등 시의성을 갖고 있는 촛불문화제 등에서 가스 민영화 문제를 촛불 의제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반기 투쟁에 대한 현장 단위의 평가와 함께 공공운수노조와 지부가 중심이 되는 종합평가를 통해 하반기 투쟁을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반기 투쟁에서 가스 민영화 법안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말 긴박하고 힘들었던 투쟁이었습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참여가 없었다면 어느 한 순간 패배의 구렁텅이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이 들기도 했습니다. 투쟁 초반에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채 한 달도 안 되는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통해 12만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가스 민영화 반대 서명지를 받아왔던 우리 동지들, 조합의 투쟁지령에 따라 결연히 총파업투쟁을 준비해왔던 우리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투쟁에서 모든 동지들께서 고생하셨지만, 특히 6월 1일 총력결의대회부터 4차례에 걸친 결의대회, 그리고 지역구 타격투쟁, 여의도 농성장 방문 투쟁에 자신의 소중한 휴일을 반납하고 참여해주신 교대근무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650 전 가스지부 조합원이 마음을 담아 이번 투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교대근무 동지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여의도 농성장에는 우리보다 일주일 앞서 전교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 동지들이 농성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인 6월 10일에 우리 가스지부가 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로 가스지부 농성 18일차이자 마지막 농성입니다. 6월 입법 투쟁을 전개했던 전교조와 전회련 동지들은 광화문 정부1청사 농성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 가스지부는 상반기 입법 저지 투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저녁 7시에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농성장 해단식을 갖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교조와 전회련 동지들의 입법 승리 투쟁을 기대하고 가스 민영화 입법 저지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188.html
전력 이어 LNG시장도…정부, 대기업 참여 확대 추진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6.17 22:29)
가스공사 주도로 수입하는데 민간기업 수입 쉽도록 법안 추진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 시장서 다수 경쟁으로 가격낮춰질지 의문
되레 대기업 시장지배력 높아지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이뤄지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기업-민간기업 경쟁체제’ 방식을 두고 가스 요금 인하 대신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력산업에도 “경쟁을 도입해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전력난 속에 일부 대기업들의 수익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전력 이어 가스도 경쟁체제로? 국외에서 100%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도시가스’라는 이름으로 가정·산업체(공장)·발전소 등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약 3800만t를 수입했는데, 도매 사업자인 가스공사가 95%를 담당하고, 에스케이(SK)와 포스코 등이 5%가량을 발전소와 제철소 원료로 수입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안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이 엘엔지를 수입해 정해진 용도로 쓰고 남는 경우, 국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의 엘엔지 수입이 쉬워진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간 엘엔지 수입업체들은 너무 많은 양을 수입해 남으면 처분할 수가 없어 도입량을 섣불리 늘리지 못했다. 개정안이 민간 엘엔지 수입업체들의 이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셈이다.
■ 다수 경쟁으로 가격 싸질까?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경쟁을 통해 가스공사의 독점을 해소하면 가스를 싸게 수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엘엔지 국제 수입시장은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해도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 민영화를 연구해온 안현효 대구대 교수(일반사회학)는 “가스 수입은 가스전 개발부터 참여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시장이 경직돼 있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곳이다.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한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 포스코(55만t)와 에스케이이앤에스(SK E&S·60만t)의 장기 도입 계약 이후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실제 도입은 아직까지 지에스(GS)칼텍스 1건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들도 수입을 검토해왔지만, 2005년 이후 3배나 폭등한 비싼 천연가스 가격 탓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수급에 따라 수입한 물량을 받아왔다.
경쟁체제 전환은 미국발 ‘셰일가스 돌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셰일가스 생산량 증대로 천연가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바뀌고, 다수가 경쟁할수록 가스 수입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셰일가스 증산에 따른 엘엔지 가격 인하 효과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 소비자 요금은 오히려 인상 우려 가스 수입시장을 경쟁체제로 만드는 게 도시가스 소매 업체들의 경영난과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신 대기업들은 가스산업에서도 도소매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민자발전소의 원료도입 단가를 낮추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08년 9월 “대기업들의 엘엔지 직수입이 대폭 확대되면, 도시가스 소매 가격이 최대 467.6%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 당시 보고서는 전국 7개사가 공급하는 난방요금이 1㎥당 45~610원씩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가스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 그동안 산업용 공급을 담당해온 소매도시가스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소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직수입이 확대되면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 직접 수입 물량을 늘릴 것이고, 이에 따라 소매 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는 가정용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안현효 교수는 “민간 기업들의 가스 수입을 확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이 예상된다. 셰일가스 효과 등 여러가지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경쟁 도입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85.html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LNG수입 가격차이, 왜?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13.06.18 16:20)
액화천연가스(LNG)수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비싸게 사온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민간기업과 경쟁해 가스 수입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국가 전체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천연가스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에스케이(SK)나, 포스코 등의 대기업보다 비싸게 수입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천연가스 1t를 들여오는데 가스공사는 92만원을 에스케이이앤에스는 39만원에 수입했다. 민자발전사인 에스케이이앤에스는 2004년 인도네시아 탕구와 20년 계약을 맺고 매년 60만t을 직접 수입한 탓이다.
하지만 2000~2004년 사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가격 차이가 가스공사의 독점이나‘무능력’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05년 이후에도 겨울철 난방 수요 등을 고려해 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4년 천연가스 가격이 저렴할 당시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경쟁체제 도입) 등을 고려해 가스공사의 수입을 막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겨레>가 2000~2004년 가스공사의 내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가스공사는 당시 산업자원부와 정부에 “신규 물량 계약을 해야한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제때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4년 사이 국제 앨엔지 시장은 물량이 넘쳐나 가격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쌌던 시기였다. 현재 엘엔지 1mmbtu(25만kcal의 열량을 내는 가스 양·국제단위) 당 가격은 14~15달러 사이인데 2004년 당시에는 3~4달러 수준으로 가스공사도 싸게 장기계약을 맺어 수입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내부 문서 확인결과 가스공사는 2000년 초반부터 거의 매달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엘엔지 시장이 구매자 시장(바이어스 마켓)에서 판매자 시장(셀러스 마켓)으로 전환될 것이다. 수급을 고려해 저렴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사자원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정부는 가스공사의 요청을 왜 외면했을까?
이종훈 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장은 “정부가 가스산업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등을 염두해두고, 가스공사가 수입해야 할 물량을 승인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발전자회사들의 직수입을 열어주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당시 가스공사 간부(퇴직)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가 엘엔지 수요를 과소하게 예측했는지, 계속 가스공사 수입계획을 퇴짜 놓더라. 가스공사는 할 만큼 다했다고 생각한다. 당시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쌌던 시기가 없었는데 이후 국제시장이 변하며 가스공사가 비싸게 가스를 사오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에스케이와 포스코는 당시 1mmbtu당 4달러에 계약한 뒤 이후 계약 실적이 없다.
민간기업은 한번 싸게 수입한 뒤 가격이 오르자 추가 계약을 안했지만 국가 전체의 수요를 책임져야하는 가스공사는 그 뒤로도 비싼 가격에 가스를 도입했다. 2006년 국정감사 당시 김형주 의원(열린우리당)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004년 가스공사 장기계약에 대한 정부의 불허로 17조원 가량의 국가적 손실을 봤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던 기회를 놓치고 이후 비싼 가격에 가스를 들여온 것을 단순히 추가비용으로 계산하면 8조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자 직도입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직접 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가 수입한 물량을 공급받은 사례도 있다. 지에스(GS)는 2007년 직도입을 추진하다 당시 국제시장의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직접 수입을 철회하고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시 지에스가 직도입을 철회하며, 가스공사가 그 물량을 메우기 위해 추가 스팟 거래(소량으로 거래)로 엘엔지를 수입하며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장 필요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민간기업의 엘엔지 직도입 철회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 위원은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가스 수급에 불안이 커질 것이다. 가스는 겨울철에 수요가 치솟고, 여름에 수요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기업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수요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35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 ‘일단 멈춤’ (이투뉴스 [286호] 2013년 06월 19일 (수) 23:09:16, 채제용 기자)
19일 법률안소위서 야당 측 논의 제동…25일 법안 재논의키로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둘러싼 갈등의 분수령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6월 임시국회의 열기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민간 사업자의 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초 일정대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직수입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가스공사 노동조합과 야당, 시민단체는 대기업 특혜와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워 해당법안이 논의되는 임시국회 법률안심사소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은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법안 통과와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새 정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면 결국 이전처럼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정부 측 판단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스산업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노조 측의 각오가 맞서며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는 자리가 된 것이다.
이날 해당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야당 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워낙 쟁점이 되는 법안인 만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심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 측은 검토보고서가 없어도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재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금주 내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중 틈을 내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법안을 논의키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졌다.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를 오는 25일 재개키로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본회의 중 잠시 시간을 내 여는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한발 더 나아가 양측이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 추진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측 의원 가운데서도 일부가 지역구에서 잇따르고 있는 민노총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강력한 동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더한다.
한편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던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출장비와 재료비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하는 이채익 의원의 법안 ▶도시가스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김상훈 의원의 법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계획을 의무화하는 박완주의 의원의 법안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이재영 의원과 강창일 의원의 법률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0076
[논평] ‘가스 민영화 법안’은 재심의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2013. 6. 2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난 1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벌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법안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세부 검토자료조차 없어 내용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법안심사소위가 가결되면 돌입할 예정이었던 ‘실질임금인상쟁취와 가스민영화법안 철회, 가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일단 유보한다.
그러나 가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가스민영화 법’을 무조건 6월 중 재심의를 요구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도중에 단일안건으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하는 등 가스 산업 민영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만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은 유보한 총파업 투쟁을 결행한다.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스 민영화법안을 얼마나 졸속적이고 날림으로 처리하려는지 알 수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데도 이날 회의에서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하고 무원칙하게 가스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홍일표(새누리당) 법안심사소위 의장은 이날 야당과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민간발전협회와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돌발 제안했다.
야당과의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이 제안을 민간발전협회는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구색 맞추기로 노조도 불렀으나 실상 이 법안의 직접 피해자는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가스민영화 정책인 재벌기업의 천연가스직수입 확대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다.
여기에 이날 소위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법안에 이의가 없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발언과 처리 호소는 이 법안이 정부의 가스 민영화 정책을 대변하는 청부입법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상임위가 끝난 후에 또다시 소위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스민영화법안’을 철회하라! 그리고,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통과되면 즉각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스민영화소위’로 규정,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 정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994
가스요금 폭등·재벌 배불리기 가스민영화법 (경남도민일보, 2013.06.11 이시우 기자)
다시 불붙는 가스민영화 논쟁 (상) 민영화 법안 뭐기에
진주의료원 사태로 커지는 의료민영화 우려, 정부의 경쟁 체제 도입 의사로 다시 불거진 철도 민영화에 이어 6월 임시 국회에서는 또 하나의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가스민영화이다. 정확하게는 도시가스로 불리는 '천연가스(LNG)'다. 우리나라는 100% 수입에 의존하며,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95%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독점 공급업자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독점적 공급 구조라 민간과 경쟁 체제를 만들어 도입 단가 인하 등의 유도를,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과 국내 가스수급 정책, 국내 에너지 재벌의 이해관계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황당한 주장이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한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이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이유, 통과 시 미칠 영향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난 4월 9일 김한표(거제·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발의자 10명)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일반 시민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스민영화 반대 측은 이 생소함이 가스요금 폭탄을 안겨줄 도화선이라고 주장한다.
법률 주요 내용은 △국외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외로 재판매하거나 국내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천연가스 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 반입한 천연가스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증발가스에 대해서는 가스도매 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판매를 허용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함께 하면 보세구역 내에 들여온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생소하고 난해한 법률 풀어서 보니 = 개정안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천연가스 보세구역', '증발가스', '가스도매사업자' 등의 용어가 마구 튀어나온다.
법안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천연가스 개발·도입 형태와 국내 공급 형태를 살펴봐야 한다. 천연가스는 생산기지와 도입국 저장탱크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하는 PNG,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대형 선박에 실어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일반적인 지표 천연가스보다 훨씬 하층에서 수집하는 셰일 가스 등으로 나뉜다. 셰일 가스는 최근 미국에서만 상업화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천연가스 비산출국인 한국·일본·대만 동아시아 3개국은 100%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한다.
국내 도입량 95%는 한국가스공사가 사들인다. 이외 LNG발전소용으로 SK E&S, 자가발전용·산업용으로 포스코, 산업용으로 GS칼텍스 등 3개사가 나머지 5%를 도입하고 있다.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발전소용·자가발전용·대규모 산업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 도입하는 이들 3개 업체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라고 한다. 이들과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매사업자' 지위도 함께 지닌다. 이들 도매업체가 전국 30개 지역별 도시가스 소매업체와 발전소 등에 가스를 공급한다. 30개 업체 중 전체 10개 업체가 SK와 GS그룹 계열사로 소매 물량의 38.3%를 차지한다.
'천연가스 보세구역'은 국내에 일시 저장해 국외로 보내는 천연가스 저장 허브 역할을 한다. '보세구역' 도입을 두고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일본보다 절반 가까이 싼 국내 땅값을 활용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급증하는 천연가스 사용량에 맞춰 일본 천연가스 저장고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자는 전략이라고 했다.
'증발가스'는 LNG 저장탱크 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해 탱크 상단에 쌓인 천연가스를 이른다. '증발가스'는 국내 평균 천연가스 탱크 용량인 20만㎘당 여름철 기준 하루 42.2t가량(0.05%)이 생긴다. 2012년 한국가스공사 평균 도입 단가(t당 726달러) 기준으로 하루 3400여만 원어치에 해당한다. '보세구역'에 저장 중인 LNG라도 '증발가스'는 국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두고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 저지 공대위 측은 "재벌 수익을 보장해주는 특혜법"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69
"가스민영화, 가격 낮춰"vs"기업 초과이윤만" (경남도민일보, 2013.06.12, 이시우 기자)
다시 불붙는 가스 민영화 논쟁 (하) 공기업 효율화? 재벌 특혜?
"소리 소문없이 가스 민영화 2단계가 추진 중이다.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관리 정책 난항으로 서민 경제 부담으로 직결될 텐데 관심이 적어 답답하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가스공사노조) 이승호 부지부장의 얘기다. 가스공사노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자법 개정안'이 과연 '가스민영화 2단계'일까? 쟁점별로 살펴보자.
◇민간 업자의 직수입 확대하면 천연가스 더 싸게 사용? = 지난 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가 거제 김한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자 같은 날 김한표 의원실에서도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스 도입 가격은 미국의 5배, 일본보다 30% 비싸 공사 수익창출과 직원 후생복지만 생각하는 가스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 탓"이라며 저렴한 가스수입을 위해 가스도입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가스민영화 2단계'의 핵심 논리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1일 자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데, 민간은 39만 원, 정부는 92만 원' 기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누리당에 제시한 '도시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기사에서 "광양에 민간 LNG발전소를 가동 중인 SK E&S의 도입 단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산 기준으로 t당 39만 원, 가스공사는 92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직도입 확대 정당성을 부여했다.
◇"재벌 배 불리고 가스민영화 2단계 완성" = 김 의원과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노조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고 천연가스 국제시장 환경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호 부지부장은 "2006년 민영화 반대 논리가 7년 만에 엉뚱하게 민영화 추진 논리로 바뀌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형주·조정식 의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그해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미추진과 민간기업에 직도입 허용 등 2000년부터 7년간 정부 가스민영화 추진이 오히려 17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았고, 한국에는 이른바 구매 '황금 시기'였다.
그런데 정부는 당시 가스공사에는 민영화 추진 등을 이유로 장기도입 계약(보통 20∼25년)을 불허하면서 SK E&S와 포스코 등 민간업자에는 허용했다.
중앙일보 기사, 산업통상자원부, 김한표 의원이 지적한 민간보다 정부가 두 배가 훨씬 넘게 비싸게 구매했다는 시기는 이 때라는 게 가스공사 노조의 설명이었다. 또한 이 탓에 민간기업에 정부가 오히려 특혜를 준 꼴이라고 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국민에게 2배 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산자부 불허로 장기도입 계약을 못 해 국가적 손실이 크다. 그런데 민간업자 직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와서 이걸 민영화 이유로 삼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면서 "이런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보수 언론과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더욱이 SK E&S 같은 민간 LNG발전소는 최근처럼 '전력 수급 비상'일 때는 '계통한계가격(SMP)'이라는 독특한 전력거래 가격 산정 방식을 통해 공기업 발전소보다 2배 넘게 비싼 값으로 전력을 팔아 또다시 초과이윤을 남긴다고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한신대 연구진(연구책임자 송주영 교수)에 연구용역 의뢰해 올 1월 받은 <천연가스 산업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도 "K-power(현 SK E&S)가 값싸게 가스를 도입했더라도 실제 전력공급단가는 한전 자회사보다 훨씬 비싸 초과이윤을 사기업으로 가져갈 뿐"이라고 했다.
◇수급 불안에는 문제없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직수입업자의 발전·산업용 LNG 직도입 확대에도 직수입 포기·실패자가 가스공사에 가스 공급 요청 땐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스공사가 여력이 있어 공급하더라도 비싼 스폿(단기계약) 가격으로 팔도록 하며, 산업부가 직수입 물량 규모·시기 등에 조정 명령을 가하도록 하면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만이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가 아닌 도시가스 소매업자들도 국내 수급 불안을 걱정했다. 도내 소매업체(3개사) 중 공급지역이 가장 넓은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용 LNG를 민간 직수입자가 공급을 확대하면 소매업자 담당 산업용 공급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정용·일반용 도시가스 공급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