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당해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법43) 공동사업장은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법87)
1.공동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정의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써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25-0…2)
출자공동사업자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출자만 하는 자(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장이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법43 ①)
2.전환정비사업조합의 소득세 신고(조특법104의7)
일반적인 정비사업조합과는 달리,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가 있습니다(「법인세법」적용과 선택 가능).
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됩니다(조특법 104의7 ②).
※ 정비사업조합이란 2003.7.1.부터 시행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 즉,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으로 종전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을 말함.
다만, 정비사업조합 중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단,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조특법 104의7 ①,②).
※ 전환정비사업조합이란 2003.6.30.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을 말합니다.
3.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법43)
소득금액 계산단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의 분배 (법43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율 적용(서면1팀-871, 2004.06.28, 서일46011-11930, 2003.12.29) 공동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즉,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합니다.(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 총칙편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참조)
이는 조합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고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4.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요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관련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법43 ③)
소득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순서(영100 ⑤)
①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①의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②의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④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한 자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영100 ④)
공동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100 ②)
특수관계자의 범위 :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8호의 친족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판정시기: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의 판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영100 ③)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 소득합산 사례
[사례1]
관 계
생계여부
손익분배비율
분배소득
모(A)
동거
50%
5천만원
자(B)
동거
25%
2천5백만원
자(C)
출가
25%
2천5백만원
합 계
100%
1억원
합산대상 소득자 : 생계를 같이하는 A와 B만 합산대상자 임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분배비율이 가장 큰 A가 주된 사업자
신고방법 : A가 B의 분배소득까지 합산(7천5백만원)하여 신고하고, 출가한 C는 별도 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사례2]
관 계
생계여부
손익분배비율
분배소득
다른 소득금액
모(A)
동거
1/3
3천만원
사업소득 2천만원
자(B)
동거
1/3
3천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자(C)
출가
1/3
3천만원
사업소득 4천만원
합 계
100%
9천만원
9천만원
합산대상 소득자 : 생계를 같이하는 A와 B만 합산대상자 임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 : 공동사업외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B가 주된 사업자
신고방법
B는 A의 분배소득까지 합산(6천만원)하고, 자신의 근로소득금액과 종합하여 총 9천만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A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만 신고
C(출가한 자녀)는 별도로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연대납세의무(법2 ①)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당해 합산과세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801, 2006.6.16).
공동사업장의 신고서 제출방법(영150 ⑥)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식기장 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비대표자가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도 46011-12180, 2001.7.16).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법87 ②)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 가산세를 배분합니다.
※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영150 ①)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감가상각방법신고 관할세무서 : 대표공동사업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처리(통칙45-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결손금은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각각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공제·감면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시 감면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계산함(소득46011-2914, 1994.10.19)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여,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 창업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소득-4277, 2008.11.19)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판정은 당해 공동사업(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1314, 2005.10.28.)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67, 2004.11.24.)
구성원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서면1팀-884, 2005.7.20, 제도46011-11504, 2001.6.14, 소득46011-21022, 2000.7.20)
연도 중에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각각 비치·기장하여야 함(서일46011-10568, 2002.4.30).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함.(재소득46073-90, 2000.5.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제도46011-10430, 2001.4.9, 소득세과-1938, 2009.12.10)
공동사업자 중 출자자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은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통칙 27-3)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합니다.(통칙 43-1)
공동사업자 합산과세시의 소득공제(법54의2) 연금보험료 공제(법51의3), 기부금공제(법52 ⑥),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가 지출·불입·투자·출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주된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것임(서면1팀-1303, 2006.9.20.).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재소득-256, 2008.07.25)
6. 공동사업의 세무처리
공동사업 흐름도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업자인 경우
세무처리
공동사업자 토지 출자시 : 양도소득세 과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4팀-1306, 2005.07.25, 서면4팀-2305, 2005.11.23)
공동사업장 운영 수입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지분양도시 : 사업소득으로 과세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서면1팀-1283, 2005.10.25)
7.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법43, 영100 ①)
※ 2007.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법 부칙 1조, 2조)
의의
20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영 100조에서 규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상법상 익명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법 43, 영100)
당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금전·기타 재산을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17 ① 6의3, 법62, 법129)
용어의 정의
익명조합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상법 제78조)
출자공동사업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합니다.(영100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수입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영46조 3의2호)
지급시기 :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영191조 3호) ⇒ 201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날로 개정됨.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25(법129 ① 2호)
무조건 종합과세 : 무조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판정 대상 및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법14 ③, 법17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