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조선>
입국 목적 불분명하면 거부당할 수도"
캐나다 입국거부 주요 사례
캐나다 무비자 입국에 대해 상당수 한국민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전 충분한 준비없이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발, 밴쿠버 공항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을 하거나 개인자격으로 친지방문 또는 여행하는 경우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캐나다 초청자들도 사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친지들이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시간 정밀심사 혹은 입국거부 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시간 정밀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의 무비자 입국허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막연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체재한다고 하면 입국목적을 의심받게 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간 장기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가족이 있는 가장(家長)이 가족 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이미 캐나다를 수회 방문하여 관광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수회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초청한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그 친지집에서 투숙한다는 경우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젊은이들은 "일단 밴쿠버에 도착한 후 민박집이나 모텔을 알아 보고, 관광 좀 하다가 2-3개월 어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뚜렷한 직업도 없으며, 현지 실정도 잘 모르고, 영어도 서툰 사람이 제3국에서 투숙할 장소도, 공부할 어학원도 정하지 않았다??...." 일단 의심스럽다고 보고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정밀심사 결과,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
관광의 경우=▲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관광안내가이드가 공항에 마중나오지 않거나 ▲관광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숙소, 송금, 향후 일정 등)
방문의 경우=▲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이민국에서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 또는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거짓말을 한 경우=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 ▲동행자간 말이 서로 다른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일기장이나 편지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기타= ▲6개월이상 장기유학생이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한다.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회사 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