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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육군부사관(민간 2·3기 /헌병부사관-남) 모집공고(수정) |
육군에서는 21세기 육군의 주역이 될 ‘10년 육군부사관(민간2·3기/헌병-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모집일정
구분 |
지 원 서 접수기간 |
1차 선발 |
2차(최종)선발 |
훈련소 입영일자 | ||||||
필기평가 인성검사 |
1 차 합격자 발 표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면접평가 체력검정 |
최 종 합격자 발 표 |
민간인 |
예비역① |
예비역② | ||
2기 |
'09. 11. 3 ~ 11. 30 |
'09. 12. 12(토) 09:00 ~ 13:00 |
12. 18(금) 10:00 인터넷 |
'09. 12. 21 ~ 12. 24 |
'09. 12. 21 ~ ‘10.1.15 |
'10. 1. 12 ~ 1. 18 |
1. 29(금) 10:00 인터넷 |
‘10. 2. 8 (월) |
‘10. 3. 18 (목) |
‘10. 5. 6 (목) |
3기 / 헌병 |
‘10. 3. 8 (월) |
‘10. 4. 15 (목) |
‘10. 5. 6 (목) |
※ 예비역① : ☉ 예비역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10. 6. 1일 임관, 양성교육 3주)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평가 |
인 성 검 사 | |
세부내용 |
․언어능력 ․지각속도 ․자료해석 ․공간능력 |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능력 |
인성검사 |
■ 민간부사관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10. 2. 8 이후 고교 졸업 예정자는 민간 2기 지원 불가 / 민간 3기 지원 가능)
모집계열 |
전투기술 |
기동장비 |
대공장비 |
통신장비 |
항공기술 |
의 무 | |
모집직군 |
야전포병 |
·총포수리 ·자주포수리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유도무기수리 |
전산 |
항공운항 |
의무 | |
모집 인원 |
민간2기 |
00 |
00 |
0 |
0 |
0 |
00 |
민간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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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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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기 모집계열은 육군 인력계획에 의거 모집계열이 변경될 수 있고,
차후 2차 평가(면접 및 체력검정시)시 희망 기수 및 계열(직군)을 재 접수 할 예정 임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3기 모집계열 직군 중 1⋅2⋅3지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역 전 동일한 직군을 희망하나 3기에 모집계열(직군)이 없을 경우 2차평가(면접)시
본인 희망서를 접수하여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헌병부사관(남) 모집인원 : 00명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 민간부사관 2 · 3기 지원하기 ☞ 전반기 헌병(남)부사관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일('09. 12. 1, 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 우편번호 : 321-929
☉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2·3기/헌병)모집부사관
■ 지원자격
●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고교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 연령 : 임관일(민간2기 ‘10. 7. 1 / 민간3기 ‘10. 7. 1)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민간2기 ‘82. 6. 2 ~ ’92. 6. 1 출생자 / 민간3기 ‘82. 7. 2 ~ ’92. 7.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원가능 연령 |
생 년 월 일 | |
민간2기 |
민간3기 | |||
1년미만 |
·민간2기 (‘10. 6. 1) ·민간3기 (‘10. 7.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1. 6. 2 ~ ’92. 6. 1 |
‘81. 7. 2 ~ ’92. 7. 1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80. 6. 2 ~ ’92. 6. 1 |
‘80. 7. 2 ~ ’92. 7. 1 |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9. 6. 2 ~ ’92. 6. 1 |
‘79. 7. 2 ~ ’92. 7. 1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민간2·3기,헌병) : 임관일자(‘10. 6. 1), 생년월일(‘79. 6. 2 ~ ’92. 6. 1) 적용
● 신 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포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 신체등급 : 3급 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 이상자)/헌병 2급 이상자
성별 |
등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민간 |
1,2급 |
161~195㎝ |
46~119㎏ |
∙교정시력 - 우안 0.7이상 - 좌안 0.5이상 |
∙문신/자해로 인한 반흔자 선발 제외 (수술 후 지원 가능) |
3급 |
159~195cm |
38~134㎏ | |||
헌병 (남) |
1,2급 |
164~195㎝ |
46~119㎏ |
∙교정 1.0이상 ∙나안 0.1이상 |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헌병 제외)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바로가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병과 |
직군 |
직군명 |
신 체 조 건 |
선 발 제 외 |
포병 |
131 |
야전포병 |
- 신장 : 170㎝이상 - 교정시력 :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이상자 |
항공 |
181 |
항공운항 |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헌병 |
321 |
헌 병 |
- 신장/체중 : (남)164㎝이상 53㎏이상 - 시력 : 교정 1.0이상 나안 0.1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인터넷 지원서 작성완료 후 출력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2부,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2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 발행기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은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로 대치) ④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고졸자 포함) ⑤ 자격 / 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 ⑥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소지자)
⑦ 병적 기록표 사본 1부(예비역)(병무청 발행) ⑧ 전역예정 증명서 1부(현역복무중인자)(다운로드 후 작성) ⑨ 기관장 확인서 1부(타군 병, 상근예비역, 전환 / 대체복무중인자)(다운로드 후 작성) ※ 발행관 : 해 소속기관의 인사명령권자 ⑩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 발행) ⑪ 20년이상 군인, 군무원 근속자녀 군 경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부대 및 병무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 신원진술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다운로드 후 작성)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평가시 제출, 반드시 자필 작성 후 사진부착, 본인 서명
■ 대우 및 혜택
●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 지급)
● 대학진학/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 각종 복지혜택: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 연장복무/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문의
●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헌병부사관 ) 참조
●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헌병부사관 ) 참조
●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담당자 042-550-7189, 02-505-7189
육군참모총장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남자) |
(국방부령 제 590호, '06. 2. 1)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신장(cm)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46 ∼ 158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159 ∼ 160 |
|
|
38 ∼ 96 |
37이하, 97이상 |
161 ∼ 163 |
51 ∼ 62 |
46 ∼ 50 |
38 ∼ 45 |
37이하, 102이상 |
63 ∼ 80 |
81 ∼ 101 | |||
164 ∼ 166 |
53 ∼ 65 |
46 ∼ 52 |
38 ∼ 45 |
37이하, 106이상 |
66 ∼ 82 |
83 ∼ 105 | |||
167 ∼ 169 |
55 ∼ 68 |
46 ∼ 54 |
38 ∼ 45 |
37이하, 108이상 |
69 ∼ 84 |
85 ∼ 107 | |||
170 ∼ 172 |
58 ∼ 71 |
48 ∼ 57 |
39 ∼ 47 |
38이하, 110이상 |
72 ∼ 87 |
88 ∼ 109 | |||
173 ∼ 175 |
60 ∼ 74 |
49 ∼ 59 |
39 ∼ 48 |
38이하, 113이상 |
75 ∼ 89 |
90 ∼ 112 | |||
176 ∼ 178 |
62 ∼ 77 |
51 ∼ 61 |
40 ∼ 50 |
39이하, 113이상 |
78 ∼ 91 |
92 ∼ 112 | |||
179 ∼ 181 |
64 ∼ 80 |
53 ∼ 63 |
43 ∼ 52 |
42이하, 113이상 |
81 ∼ 93 |
94 ∼ 112 | |||
182 ∼ 184 |
68 ∼ 83 |
54 ∼ 67 |
44 ∼ 53 |
43이하, 113이상 |
84 ∼ 95 |
96 ∼ 112 | |||
185 ∼ 187 |
70 ∼ 86 |
56 ∼ 69 |
45 ∼ 55 |
44이하, 118이상 |
87 ∼ 112 |
113 ∼ 117 | |||
188 ∼ 190 |
72 ∼ 89 |
58 ∼ 71 |
46 ∼ 57 |
45이하, 130이상 |
90 ∼ 119 |
120 ∼ 129 | |||
191 ∼ 195 |
75 ∼ 92 |
58 ∼ 74 |
48 ∼ 57 |
47이하, 135이상 |
93 ∼ 119 |
120 ∼ 134 | |||
196 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