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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所令 第154條 第155條)-(거주취득기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Jayden Ju. 추천 0 조회 490 20.01.18 1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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