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예규해석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1 , 2007.04.11
[ 제 목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적용 여부
○ 서면4팀 -314, 2006.02.17
[ 질의 ]
○ 동일세대원에게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ㆍ 구주택 취득일 : 1996.3.26.(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ㆍ 신주택 취득일 : 2005.9.26.
ㆍ 구주택 증여일 : 2005.11.14. 동일세대원아들에게 부담부 증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 회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 -961, 2006.11.24.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함.
- 아들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자기 집에 살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한 다음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증여를 받고난 다음 살고 있는 집을 1년내 매도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별도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을 취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418, 2006.10.1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