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2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 대의원회 보고서
임시 대의원회 목적에 명시한 제1안은 내용이 부족한 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안건입니다.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서
조합 정관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의 부의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다 음-
안건 1.정관개정(안) 찬.반투표의건.
①정관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를
☞대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로 개정>
다음안건은 생략
□정관개정(안)1안은 가치를 상실한 안건입니다.
2013.9.12 대의원이 소집한 임시 대의원회 목적에 명시한 제1안 ‘제19조(기능)에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를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권을 확보하려고 하나 내용이 부족한 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안건입니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개정하여도 정관의 개정 시 대의원에서 심의권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 개정으로 정관개정 심의권이 있다면, 제23조 ‘이사회 기능에도 심의, 의결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에서도 심의. 의결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의원기능에 심의가 있으므로 심의권이 있다고 하면, 이사회에서도 이사회기능에 의결이 있으니 이사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제36조에 정관개정시 이사회에서는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의결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 대의원회 소집 목적에 명시한 제1안은 내용이 부족한 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안건입니다.
▶정관개정시 대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제19조 1항 정관의 개정을
→정관의 개정 심의. 의결로 개정해야하고,
2. 제23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를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로 개정해야하고,
3. 제36조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 상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로 개정해야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명 원 포인트(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만으로는 정관개정시 대의원회에서 심의권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제23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는 내용도 잘못 된 내용입니다.‘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명시하고 각 항에서 심의 또는 의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제23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를 똑같이 대의원회기능에도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명시한 제1안은 내용이 부족한 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의원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잘못을 같이 하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찬.반 투표 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대의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참고 (정관)
제19조 (대의원회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보고 및 결산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4. 추가경정예산 승인
5. 신규사업 승인
6. 선거관리규약 승인
제2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 총회 및 대의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5.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예비비 전용 의결
6. 정관개정 심의
7. 제 규정, 규약의 심의·의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
8. 중요업무처리 심의, 의결
(단, 단일사업 회계 차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대의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업의 비교우위 심의
제36조 (정관개정)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