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자동차가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를 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급자동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와 관련해서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오래 타서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고,
생업용으로 차가 꼭 필요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등인 경우는
차가 여러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급자동차의 기준
1)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 (가격 상관 없음) (새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
2)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 (배기량 상관 없음)
(차량 가액이란 신차 가격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현재기준 차량 기준가액임)
위의 2가지중 1개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2. 첫번째 고급 차량 예외 조건
1)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2)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3)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 고급자동차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차량가액을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차량 가액이 4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월 소득인정 금액)
3. 두번째 고급 차량 예외 조건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한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
■ 상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함
4. 자동차가 여러대 있어요
1)차량이 여러대 있어도 고급자동차(3000cc, 4천만원 이상)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음
※ 개별 차량의 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고급자동차는 1대 기준 가액임)
2)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개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여러대 가액을 합산하여 일반재산으로 산정.
5. 차량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자녀와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 여부에 상관 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 산정.
6. 고급자동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1) 고급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하거나
2) 자녀에게 증여하여 본인 소유가 없어야 합니다
매각이나 증여하시면 매각대금이나 증여재산으로 계산되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기초연금도 받고 싶고,고급자동차(3000cc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도
꼭 이용하시겠다면 ‘리스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급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신 자동차로 인하여
기초연금 30만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기 동영상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https://youtu.be/-3UgR1Y8mxc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