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고, 업주의 무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뒤 늦게 의뢰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를 분석 및 늦었지만 적극 대응, 행정심판
제기 등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정지 10일에서 5일로 감경 받음.
- 사건명 : 인행심 2015-382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박 0 0
- 재결일자 :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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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5년 7월 6일 02:39경 위 00노래방을 영업하던 중, 손님의 악의적인 신고가 잇었으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하였다는 사유로 억울하게 입건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개별기준) 마목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00청장으로 부터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6일까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음.
2. 조치
: 노래방(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5년
10월 28일자 뒤늦게 상담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5년 12월 21일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5년 12월 30일)를 받음. (업주의 조기 의뢰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조치할 수도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