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 해당 동 입주민의 3/2 이상 동의를 얻은후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1. 대피공간 (2㎡이상)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
※ 4층이상시 필히 대피공간을 확보해야함
2 . 방화판(방화유리 설치) - 2층이상 기존난간 샷시 철거없이 방화판(방화유리)
설치하여함
※ 스프링쿨러(살수범위 3.2m이내), 창턱포함 층간높이가 90㎝ 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2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3 . 결로. 누수등 이웃집에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디
※ 불법확장시 일부 난방공사로 인한 난방비 증가는 모든 세대가 공동부담
- 업체 선정시 중요 point -
1. 공사 실적으로 시공능력이 입증된 업체인가??
■송천동 GS자이 120세대 시공
■인후동 두산위브어울림 450세대 시공
■인후동 한신휴플러스 300세대 시공
■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150세대 시공
■효자동 포스코더샾2차 100세대 시공
■ 금암동 중앙하이츠 200세대 시공
■ 송천동 진흥W파크 320세대 (진행중)
2. 시공소재로 방재연구원 테스트 통과 제품을 사용하는가?
발코니 난간 부착형 방화판
건설 교통부 고시 제 2006-476호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인증
※ 시중에 값싼 인증받지 못한 유사 모조품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대행시 인.허가 담담관계 기관으로 부터 공신력있는 업체인가?
※ 계약 부터 인.허가 필증교부 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4. 사후 관리서비스
※ 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 관리 능력 타지방 업체시 대처 지연등으로 인한
불편 발생우려
5. 합리적 가격
- 고객.업체 상호간 만족할수 있는 가격
※ 자세한 문의사항은 TEL 063) 278-3177
Mobile 011-659-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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