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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혜동산 JESUS - KOREA 원문보기 글쓴이: 죤.웨슬리
명성교회건, 이제 인정해야 한다 | |||||||
명성교회의 현실성과 특수성 인정, 정서적 하자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 | |||||||
법과 기독교 (391) | |||||||
명성교회건이 언론으로 회자되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서울 동남노회가 통과시켰지만 앞으로 순탄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신대 학생들은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와 노회가 법대로 처리한 이상, 명성교회건을 인정할수 밖에 없다. 총회임원회 역시 속히 판단을 해서 동남노회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각노회와 교회가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하위치리회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교단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다.
장신대 후임자교수들, 불신 부추켜
장신대 교수출신 김지철목사는 곽선희 목사의 낙점을 받고 소망교회 담임목사를 하면서 곽선희 목사를 문전박대 하였다. 장신대 교수출신 주승종목사 역시 인천주안교회 담임목사가 되면서 나겸일목사를 문전박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임기가 만료된 주안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인 나겸일목사를 재인준하지 않고 자신이 이사장으로서 등극하였다.
장신대 교수출신 배요한 목사 역시 이광선목사를 설교 초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장신대 총장 출신 문성모목사는 자신의 전임자인 이광수목사의 원로예우를 박탈하였고 아예 이광수목사가 만든 '한 교회'이름조차 강남제일교회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외에 미국대학교수출신 이문장목사는 두레교회 전임자 김진홍목사를 푸대접 하고 결국 교단을 탈퇴하였다.
교수출신은 아니지만 서울교회 역시 후임자 박노철목사가 전임자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후임자로 물려받자 마자 전임자와 대립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후임자가 무서워 아들세우기를 하고 있다. 서남노회의 유철랑목사, 김영진 목사 등은 일찌감치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특히 장신대 교수출신들이 전임자때리기나 문전박대를 하거나 푸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교안에서 후임자 물려주기 목회는 전임자들은 얻어맞을 각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단은 앞으로 아들승계 목회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기득권 세습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권리와 재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일세대 목사들은 영수증 처리없이 은혜로 재정을 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황형택, 오정현 목사 등은 영수증 처리없이 결재를 하다가 횡령으로 고소되어 홍역을 치루었다. 대부분 당회결재나 영수증 처리가 안되었을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는 담임목사들이 당회나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그 때 그 때 마다 홀로 결정하는 것이 많이 있다. 후임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 힝령 배임이다. 그런 면에서 명성교회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아들 기득권승계의 문제가 아니다.
명성교회 역시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의 재정문제를 건드리거나 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들에 대해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면 걸릴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전세계에 펼쳐져 있는 선교사후원이나 학교, 병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당회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원된 것도 많을 것이다. 일년에 700억씩 재정이 집행되는 교회에서 신상털기나 재정털기를 하면 많은 부분이 횡령.배임으로 의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만다.
광성교회 김창인목사반대측은 김창인목사에 대해 북한선교비까지 횡령으로 고소고발까지 한 적이 있다. 명성교회 역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되다보면 명성교회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무엇이 개혁인가? 광성교회처럼 쑥대밭이 되는 것이 교회개혁인가? 결국 이성곤목사는 자신의 지지파로부터도 쫏겨나고, 김창인목사측의 교인은 약 1,000여명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교회는 소송비로 약 30억이상 날라갔다. 현재 김창인목사측은 반대파를 내보내기 위하여 200억을 마련해야 한다. 양측은 용역비용만 해도 수십억이 넘었다. 이것이 개혁이었는가?
명성교회, 돈을 주고 뺨을 맞는 식
명성교회를 검증되기 어려운 후임자에게 물려주기에는 너무나도 큰 교회가 되어버렸고, 장신대교수출신까지 대형교회에 물려받으면서 전임자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명성교회는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장신대, 호신대, 영신대, 서울장신대 등 명성교회의 재정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을 것이고, 수백명의 개척교회와 전세계의 선교사들 중에 명성교회의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김삼환목사는 돈을 주고 뺨을 맞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명성교회는 아들이든 사위든, 후임자에 상관없이 당분간 허물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합동의 최고 교회인 충현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이미 허물어져 교단의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왕성교회는 점점 왕성해지고있다. 통합교단의 광성교회는 이미 허물어 졌고,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까지 흔들거리고 있다. 영락교회는 점점 노쇠한 교회로 전락하지 지 이미 오래이다. 후임자와 전임자와의 대립이 심하거나 후임자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능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의 문제는 다수의 교인들이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교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정치편 제2조는 교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편 90조 6항은 교인의 청빙권을 규정하고 있다.
"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노회, 교인의 의도 중시해야
노회와 교단은 김삼환목사의 의도가 아니라 교회에 자유에 입각한 교인의 자유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하게끔 해야한다. 동남노회는 일방적인 세습반대가 아니라 교인의 권리와 교인의 의도를 중시해야 한다. 그것이 장로교이기 때문이다. 노회는 교인의 의도를 중시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신 교인의 의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인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노회가 결정하지 못하면 그만이다. 위임목사의 인준은 노회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위위원장이었던 김수원목사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노회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법에서 절차적 진실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테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경찰이 마약사범으로 위장하는 함정수사를 할수 없는 것이다.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독이든 나무는 독이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절차는 잘못된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다.
동남노회 헌의부는 절차를 준수해야 했고 노회원들은 퇴장하지 말아야 했다.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표결을 통하여 드러내야 했다. 노회원들이 김하나목사의 위임청빙을 반대하면 김하나목사는 위임목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인정해야
헌법위는 세습방지법 28조 6힝이 이미 기본권침해로 위헌판단했기 때문에 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결의로 허락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그것이 대의정치이자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 명성교회에 대한 돌을 내려놓고 총회헌법위의 결정과 노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행사 등에 따라 나름대로 윤리적,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정 반대가 있지만 장로교의 직접 정치인 회중정체성과 대의정치의 구현으로 교회법의 절차에 따른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직접정치와 대의정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삼환목사의 권리보다 총회헌법위의 법리판단 권리, 동남노회의 위임목사인준 권리, 명성교인들의 후임자 청빙권리를 중시해야 한다. 이것이 교단법 정치편 2조가 말하는 교회의 자유가 아닐까? 교인들의 자유는 하나님이외에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
기사입력: 2017/10/27 [10:26] 최종편집: ⓒ lawn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