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65세이상 치매·중풍 7만명 혜택
Q:노인요양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는?
A: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된다. 장애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도입되는데 2007년에는 장애가 극심한 1~2등급(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최중증) 노인 7만2000명, 2010년에는 장애가 심한 3~4등급(옷입기,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 14만7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2013년부터는 전 연령층에 걸쳐 전면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Q: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A:현재 건강보험 외에 추가로 본인과 사업주(정부)가 더 낸다. 직장인은 2007년에 추가로 1452원을 더 내고 지역가입자는 현재보다 평균 1501원을 더 내야 한다. 2010년이 되면 직장인은 2719원, 지역가입자는 평균 2809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Q: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A:본인이 내는 돈은 전체 이용료의 20%이다. 그러나 식비와 요양실료(4인실 기준)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시설 이용료가 70만~120만원 하는 것을 30만~40만원만 내면 된다.
Q:보호 대상으로 인정되려면?
A:치매나 중풍으로 요양보호를 받으려면 건보공단의 자회사인 노인요양원(신설)에 구성된 등급평가판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판정위원들이 가정 방문 조사,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요양 대상을 결정한다.
Q: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나?
A: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증 신설)가 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간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하루에 3~4명을 돌본다. 요양시설이 없는 곳은 딸이나 며느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다.
Q:요양시설은 충분한가?
A:전국 243개 시·군·구 중 노인 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이 충남 서천 등 34개 시·군이다. 정부는 100개의 요양시설을 매년 건립키로 계획하고 있지만, 2007년까지 무료 요양시설 342곳, 싼값에 이용하는 중산층용 요양시설 179곳, 유료 요양시설 100곳, 요양병원 289곳을 건립해 대상자 3만4000명 중 2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2005년 5월 24일(화)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글을 옮겨왔습니다 |
첫댓글 은빛사랑님의 글은 누구나다 공갑 할수 있는 글을 실어서 참으로 노인을 모시는 자녀들에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 카페에서 공부를 할 수있는 자료를 얻을수 있게됨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