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총 3조2천억원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지급 대상에게는 당일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가 갈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방역 물품 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 물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최대 10만원이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나온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이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지급 일정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첫댓글 너무 단편적인 발상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