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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 [八一五光復]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요약문
8·15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이다. 국권이 강탈된 후 민족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모색과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광복은 연합국 측의 승리에 힘입은 바가 컸고 냉전질서가 심화되면서 남과 북에 체재를 달리하는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군국주의적 일제의 침탈로 국가 재건은 거의 폐허에서 시작되었고, 정치·문화적 침탈도 심각하여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개설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는 곧 암흑이라는 인식에 대한 대치관념으로 통해왔다. 따라서, 광복은 나라를 되찾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국가가 있는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광복이라는 관념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강요당한 식민지화 과정이라는 민족적 모순에 대한 반제(反題)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20세기 초엽, 조선의 마지막 국가였던 대한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1910년 결정적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그 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하여 우리가 해방되었던 날까지의 시대에 대해서만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반일민족독립운동의 사상과 운동을 포괄하는 관념이다.
이와 같이 광복이라는 말은 논리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어온 어휘라기보다는 국권을 회복하였다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민족독립의식이며, 국권회복의식이며, 자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 민족의식은 시대와 객관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내용도 달라진다. 때문에 20세기 초엽부터 광복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의 광복의식의 변화는 당연히 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19세기 말에는 무너져가는 국가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 애국계몽운동과 독립협회운동 등이 있었고, 그 뒤 의병운동과 같은 반침략호국운동이 있었으며, 1910년의 강제합병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 복벽운동(復辟運動)도 있었다. 이 복벽운동은 왕권국가 회복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때까지는 국권회복이란 왕권국가의 재기·연속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권회복이라는 개념 속에 국체의 근대화문제는 아직 의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속에서 ‘광복=왕권국가회복’이라는 의식이 종국적으로 청산되었고, 광복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할 나라, 즉 정권형태나 정치·사회제도를 현대 정치사상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광복운동의 역사는 곧 이러한 현대 정치사상, 다시 말해서 시민적 민족주의사상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광복운동의 사적 발전과정내적 발전과정
광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반일독립운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1910년 8월 22일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만 35년 동안 지속된 민족주의운동이다. 8·15광복이 일본패전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간의 한국민족의 광복운동이라는 주체적 요인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패전이 바로 우리의 광복으로 귀결되었을지 의문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것은 다만 우리 민족이 앉아서 연합국측으로부터 광복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 반일독립운동의 내적 조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19년의 3·1운동이 민족독립운동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3·1운동은 <독립선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독립운동의 목적이 현대 국민국가건설에 있다는 것이 천명되었고, 둘째, 이 운동에 참가한 200만명이 외친 ‘독립만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현대적 국민국가 수립을 의미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사실상 혁명이 아닌 반침략운동을 통해서 전민족이 실천적으로 정치적 근대화를 이룩하였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의 무력으로 이 운동이 탄압되어 현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할 공간이 국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자 민족운동세력들은 독립정신의 실체적 형태로서의 정부를 해외에 세우려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19년에 접어들면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3·1운동 직전인 2월에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노령(露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단체인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대한국민의회로 바꾸면서 정권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나 상해(上海)에서도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이 있어 이미 파리강화회의에 대표(金奎植)를 파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오다가, 3·1운동 직후 국내에서의 탄압을 피하여 상해에 모여든 사람들이 독립임시사무소를 개설하고 1,000여 명이 모여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국무원(國務院)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상해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이 정부는 국내외 11개 지방의 각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실질적인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국민대표정권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정권형태로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4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회 13도 대표자의 이름으로 국민대회취지서를 발표하고 1919년 4월 23일 임시정부선포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조직은 7부 1국으로 되어 있었고, 13도 대표가 정부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다.이상과 같이 세 곳에서 3·1독립운동을 통한 정권형태의 태동을 보게 되었으며, 그것은 극히 자연발생적인 결과였다고는 하지만 당장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민족의 통일된 정권형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기본적 과제였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승만(李承晩)이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의 국무총리로, 상해의 국무원에서 행정수반인 국무총리로, 서울의 한성정부(漢城政府)에서 집정관총재로 추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워싱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성정부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정부들만으로는 통합의 의미가 없고 당장에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상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두 정부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정부는 모두 스스로를 임시정부로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언젠가는 통합될 가능성은 있었다. 또 이 임시정부들이 모두 국가구조의 원리를 공화주의에 두고 있었었다는 사실은 그 뒤의 광복운동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정권형태의 활동은 지역사정으로 인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서울의 한성정부는 조선총독부의 철저하고도 가혹한 탄압으로 한국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상해의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로서 연통제(聯通制)와 외교활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연통제는 국내 및 간도지방의 연락조직이며, 이것을 통해서 국내와 간도지방에 대한 조직확대와 자금조달을 하였다. 외교활동으로서도 파리강화회의·태평양회의, 그리고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활동을 벌였고, 독립을 보장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전승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중국·미국·영국·소련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을 벌여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후원을 얻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은 정부수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전개되었다.그런데 여전히 통일연합정부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중국·소련은 제각기 편리한 대로 독립운동세력과 능동적·피동적인 접촉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미국은 정부수준에서는 미국에 있었던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정식교섭상대로 삼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중국과 소련만이 일본에 대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초기부터 손문(孫文)이 상해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인 청년을 중국의 군관학교에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관이나 조차지(租借地) 제공 문제는 미해결된 채로 보류하고, 한국의 광복운동을 돕겠다는 태도만은 분명히 하였다. 이런 관계는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정부시대에 와서도 계속되었고, 윤봉길(尹奉吉)의 의거(1932.4.) 이후에 비로소 광복군양성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임시정부와 소련정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소련정부의 전략에 따라서 좌우되었다. 그것은 당시 시베리아에 출병중인 일본군과의 싸움에 있어서 한국독립군을 양성하여 투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것도 피압박 민족의 해방이라는 명분 밑에서 이루어졌다.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의 주도로 1920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련정부 사이에 공수동맹(攻守同盟)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임시정부가 동양에서의 공산주의선전에 협력한다는 전제 밑에서 소련정부는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임시정부에 대하여 40만 루불을 한국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금제공은 통일연합정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였던 독립운동 내부에 분열과 반목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소련정부와의 관계까지 모호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 정부수준의 관계는 해소되고 말았다. 그 뒤 독립운동세력의 재정립이 새로이 모색되던 차 1923년 1월에 해외동포사회의 70개 단체 대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여기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일부는 노령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제를 폐지하여 이승만을 제외시키고 국무령제(國務領制)라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형태라기보다는 독립운동단체의 성격으로 바꾸어졌던 시대도 있었다.
한편, 1894년부터 시작된 강압적인 일본의 ‘개화정책’ 요구에 대한 항거운동으로서의 의병활동이 3차에 걸친 탄압의 역사를 남기면서 1910년경에 이르러 무장항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자 그 잔여세력이 간도·연해주 등지로 거점을 옮기게 됨으로써 독립전쟁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광복운동의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강제합병 직후부터 간도 삼원보(三源堡)에 항일단체인 경학사(耕學社)가 생겨 그 밑에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로 발전하여 독립전쟁의 기지 구실을 하였다. 이 학교는 1920년에 폐교될 때까지 약 3,5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 밖에도 이동휘가 혼춘현(琿春縣) 사도자(四道子) 부근 일대에서 3,000여 명 이상의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고, 사관학교도 두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김좌진(金佐鎭)도 간도 일대에서 1,600명 정도의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고, 연길현(延吉縣)에서는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대들은 그 지역의 지방행정까지도 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지방행정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3·1운동이 임박할 무렵에는 이 독립군부대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일본군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상해임시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1920년 3월부터 6월까지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32회나 교전이 있었다.항일독립전쟁 중 가장 큰 전투는 1920년 10월 김좌진·나중소(羅仲昭)가 지휘하였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독립군과 일본군과의 회전이다.
청산리대첩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회전은 1,600명의 독립군이 일본군과 10여 회에 걸쳐서 싸운 청산리전투였다. 일본군은 연대장을 포함해서 1,200여 명이 사살되고 독립군은 60명의 전사자를 낸 가장 큰 전투였다.
청산리대첩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뒤 여러 독립군부대들이 통합하여 3,500명을 헤아리는 대한독립군단을 설립하게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무차별 학살되어 3,000여 명이 죽고 2,500여 호의 민가가 방화되고, 30여 개의 학교가 잿더미로 되는 참변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이미 통합된 조건 밑에서 독립운동단체들도 점차 통합되면서 만주라는 넓은 지역을 분할통치하는 형태로 유지되어갔다. 한편, 국내의 광복운동 양상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측면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의 광복운동은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하였고, 그것은 정당운동으로 발전하는 순간 일제의 탄압으로 와해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선 노동조합운동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반일독립운동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띠었고, 따라서 사회주의혁명투쟁과 노동운동은 많은 점에서 동일시될 수 있었다. 농민운동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3·1운동 당시 보여주었던 민족적 단결이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의 영향으로 점차 분열되어 민족주의노선과 사회주의혁명노선으로 민족세력이 양분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민족 내부의 분열상을 타개하고 재통합을 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가운데 1927년 2월 신간회가 가장 큰 조직세력으로 등장하였으나, 1931년에 가서 일제의 탄압과 압력, 그리고 내부의 분열로 붕괴되고 말았다.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표면상 소멸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발전단계가 시작되었다. 1932년 11월에 5개 정치단체가 통합하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설립시켰고, 1935년 7월에는 미주에 있는 독립운동단체까지 포함하여 민족혁명당으로 통합되었다. 러나 1938년에 가서는 좌익계 독립운동단체가 통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함으로써 민족진영과 좌익사회주의진영이 또다시 양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9년에는 김구(金九)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김원봉(金元鳳)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이 합쳐져 전국연합진선협회를 성립시키면서 민족적 통일기구를 일단 성취시켰다. 이것은 곧 김구가 주도하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40)으로 발전하였다. 한국독립당의 정강은 그 전의 정당들의 정강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 정강은 그 당시 독립운동단체들의 기본방향을 말해준다.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여 정치·경제 및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941년에는 임시정부가 일본의 패배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제정하여 광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계획도 수립하였다. 같은 시기에 화북(華北)지방에서도 중국공산당 관할하에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광복 후에는 일본인의 재산 및 토지는 물론 일제협력자의 기업체도 몰수하여 분배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강령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광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다.
1940년 9월에 충칭(重慶)에서 광복군이 창설됨으로써 민족청년당(民族靑年黨)계의 조선의용대와 더불어 두 개의 군사조직이 중국 안에서 성립되어 국민당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1942년 7월 연안(延安)의 조선독립동맹 산하에도 조선의용군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해 4월 김구와 김원봉이 광복군사활동의 단결통일에 합의하게 됨으로써 광복군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군과 싸우는 각 전선에서 광복군이 활약하게 되었고,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1943년 6월 이후에는 인도·버마(지금의 미얀마)전선에도 투입되었다. 또한,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미군 전략정보처(OSS)의 특수훈련도 받는 등 국내투입계획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본의 조기항복으로 이 계획은 시현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전쟁[韓國戰爭]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한국전쟁의 배경전후의 전개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 이는 다시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다만,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는 조건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하였고, 그 통치지역이었던 한반도는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분할된 상태로 미·영·소 3국 외상은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동하고 한반도에 5년 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민은 맹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좌파세력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한국문제가 반탁운동으로 난국에 직면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947년 9월에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다. 이로써,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마저 겪으면서 국제 무대에 노출되었다. 1947년 11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사령관은 19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하여 그 해 5월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행해졌고,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해 12월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을 총선거가 실시된 합법정부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공산 여러 나라가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권을 수립하여 분단을 공식화하였다. 정부 수립을 마친 북한은 곧이어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소련은 그 해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공산세력의 준동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은 잠시 연기되긴 하였으나, 1949년 6월에 미국은 약 500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병을 완료하였다.
남북한의 군사력 증강
미국과 소련이 그어 놓은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이었던 38선은 이제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분단 과정에서 우선 북한은 소련에 의한 계획적인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1948년 10월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미 완전 무장한 4개 보병사단과 소련제 T-34 중형전차로 장비한 제105 기갑대대를 편성하였다. 1949년 3월 17일에는 소련과 북한 간에 조소군사비밀협정이 체결되고, 또 3월 18일에는 중공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산군에 있던 조선군 2만 5000명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이로써 10개 북한군 사단 13만 명이 38선에 배치되었고, 10만 명의 예비군까지 후방에 조직되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김일성은 이어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고무되어 무력통일을 구상하게 되었다. 국외의 요인으로는 ① 1949년 10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고, ②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완료하였으며, ③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다는 애치슨(Acheson, D. G.)미국무장관의 성명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④ 1949년 말경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 남한의 무력침공 계획에 대한 스탈린(Stalin, I. V.)의 승인을 받아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 국내의 요인으로는 ① 남로당의 실질적 붕괴에 따라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② 김일성은 ‘민족해방을 위한 투사로서의 경쟁’에서 박헌영(朴憲永)을 압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③ 남한이 아직도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었고, ④ 국군의 병력·장비가 열세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이러한 침략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은 남북통일 최고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쳤다. 한편, 남한에서는 1946년 1월에 미군정 산하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1948년 8월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각각 육군·해군으로 국군으로 개편되었고, 1949년 4월에는 해병대, 그리고 10월에는 공군이 편성되어 병력은 약 10만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비가 빈약하여 북한의 군사력에는 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예비군도 없이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은 38도선에서부터 먼 후방에 배치되어 공산게릴라 소탕에 여념이 없었다.
[표 1] 남북한의 군사장비 보유수
곡 사 포 : 91문 | 자주포 및 각종 곡사포 : 728문 | |
대전차포 : 140문 | 대전차포 : 550문 | |
지상화력 | 박 격 포 : 960문 | 박격포 : 2,318문 |
장 갑 차 : 24대 | 장갑차 : 54대 | |
전차 : 242대 | ||
해 군 | 전투함 및 소해정 : 28척 | 어뢰정 : 30척 |
수송선 및 기타 : 43척 | 수송선 및 기타 : ? | |
공 군 | 연락기 및 연습기 : 22대 | 전투기 폭격기 및 기타 : 211대 |
유엔의 개입경위
이렇게 하여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다. 전쟁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소집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원조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요청은 북한에 의해 계속 묵살된 채 전쟁은 계속되었고, 6월 27일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트루만(Truman, H. S.)은 미국의 해군·공군으로 하여금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 날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조치를 추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곧 이어 6월 28일에는 동경(東京)에 있던 미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MacArthur, D. S.) 원수가 내한하여 전선을 시찰하고 미 국방성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조치는 다시 7월 7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엔 군사활동을 위하여 미국에 최고지휘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유엔군의 파견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의 군사지휘권은 미국의 맥아더 원수에게 주어졌으며, 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 및 지상군을 파견한 16개 국의 군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한국의 이승만(李承晩)대통령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양한다는 각서를 썼고, 이것이 이른바 대전각서로서 7월 14일에 수교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09-05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