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대수선이라는 행위에 대한 법령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보, 기둥, 내력벽 해체하는 일이 대수선이라고는 알고
있으나
단, 그 해체 행위가 상위인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범위 내의 해체를 말하는 것이라 본인은
판단 됩니다. 그 이유는 '것으로서'라는 단어가 앞의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부 철거도 대수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것으로서'가 아닌'또는'이 라는 문장이 되어야 맞는 것 이겠지요.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건축물대장의 말소)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중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동별 건축물이 아닌 단일건축물의 일부 철거라 하더라도 대장 말소가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생각 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법의 문구가
잘못된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겠지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 내용 중
철거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구조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건축물 시공 중 일부만 건축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철거, 멸실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