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개요
☞ (과세요건) 아래 요건(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 ± 세무조정(감가상각비ㆍ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ㆍ손익의 귀속사업연도ㆍ자산의 취득가액ㆍ퇴직보험료ㆍ재고자산 평가) - 법인세 상당액] × 과세매출비율
②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 용어 설명 >
○ 수혜법인 : 법인의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서 본점 등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법인이 증여자가 됨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올해까지만 제외됨)
○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함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직ㆍ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 친족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 (증여자)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인별로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없는 경우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 증여의제이익 = ⓐ-ⓑ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적용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13.12.31.)
☞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3. 12.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14.3.31.이므로 ‘14. 6. 30.까지임.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식(한글ㆍ엑셀)을 내려 받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 (방법1)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2)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방법3)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 자주찾는 메뉴(세무서식다운로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증여세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 등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전자도서관 → 발간책자 → 재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 납부방법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인터넷(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민원실)에서 신용카드(최대 1천만 원)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 신용카드 납부 가능시간 : 1.1.∼12.31. 00:30∼22:00
* 은행계좌 납부 가능시간
기 간 |
시 간 |
금 융 기 관 |
1.1.~
12.31. |
00:30∼22:00 |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
07:00∼22:00 |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경남, 저축은행 |
★ 신고시 혜택
☞ 신고기한(6. 30.)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낼 세금이 줄어듦.
★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신고기한(6. 30.)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정*(일반)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미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증여의제이익 및 세액 계산사례
☞ 중소ㆍ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2014년)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2013년)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그 밖의 법인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 (2014년)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 (2013년)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사례1) 수혜법인(중소기업)의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지배주주(甲) 주식보유비율이 50%인 경우
⇒ 2014년 甲이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 : 720,000원
* 지난해에 비해 972,000원(1,692,000원-720,000원), 57.4% 감소
<2014년 기준, 자진납부할 세액>
: 증여의제이익(8,000,000원)=1억원×(70%-50%)×(50%-10%)
: 산출세액(800,000원)=8,00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720,000원)=800,000원(산출세액)-80,000(세액공제)
<2013년 기준, 자진납부할 세액>
: 증여의제이익(18,800,000원)=1억원×(70%-30%)×(50%-3%)
: 산출세액(1,880,000원)=18,80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1,692,000원)=1,880,000원(산출세액)-188,000(세액공제)
◈ (사례2)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지배주주(甲) 주식보유비율이 50%인 경우
⇒ 2014년 甲이 납부해야 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 : 2,326,500원
* 지난해에 비해 634,500원(2,326,500원-1,692,000원), 37.5% 증가
<2014년 기준, 자진납부할 세액>
: 증여의제이익(25,850,000원)=1억원×(70%-15%)×(50%-3%)
: 산출세액(2,585,000원)=25,85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2,326,500원)=2,585,000원(산출세액)-258,500(세액공제)
<2013년 기준, 자진납부할 세액>
: 증여의제이익(18,800,000원)=1억원×(70%-30%)×(50%-3%)
: 산출세액(1,880,000원)=18,800,000원(증여의제이익)×10%(세율)
: 납부할 세액(1,692,000원)=1,880,000원(산출세액)-188,000(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