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세법 §12, §21, §145의3 및 §155의6, §170, 부칙§1)
정 부 안 | 수 정 안 | ▣ 소득 구분 등 | ▣ 소득 구분 등 | o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법률에 규정 | o '종교소득’ → '종교인소득’으로 소득 명칭을 변경 | o 식사대ㆍ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 o (좌 동) | o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4천만원 미만 80%, 4∼8천만원 60%, 8천만∼1.5억원 40%, 1.5억원~ 20% | ※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필요경비율 하향조정 검토 | ▣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 | o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ㆍ납부 (다음해 5월) | o 근로소득으로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 | < 신 설 > | ▣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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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종교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과세방안 보완
[ 시행시기 ]
▣ 2018. 1. 1일부터 시행
(2)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④)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 o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o 3천만원 → 2천만원 | o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o 2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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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3) 승마투표권 등 과세최저한 조정(소득세법 §84)
정 부 안 | 수 정 안 | ▣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 | ▣ 과세 최저한 수정 | o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o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 환급금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개별투표당 200만원을 넘으면 과세 * (현행)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 - (좌 동) | - < 신 설 >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 | o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당첨금품 건별로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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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승마투표권 등의 과세최저한 기준 합리화
(4)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조정(소득세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 ▣ 파생상품 양도세율 인하범위 조정 | o 50/100의 범위까지 인하 가능 | o 50/100 →75/100 | ▣ 시행시기 : '16.1.1일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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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파생상품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5) 의무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양도세율 조정 적용 유예 (소득세법 부칙 §1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 ▣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 o 대주주 : 20% | ┐ (좌 동) | o 그 외 주주 : 10% | ┘ | < 신 설 > | ▣ 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시 종전 세율(10%) 적용 ㅇ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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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의무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세율 변경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을 감안
(6)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95④)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o 개인ㆍ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 o (좌 동) | o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 o 장특공제를 적용하되, -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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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 감안
(7)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제도의 도입시기 6개월 연기 등(소득세법 §156의7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고소득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제한적으로 부여* *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은 시행령에 규정 | ▣사용내국법인의 연말정산 대리 및 도입시기 6개월 연기 | o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세율: 용역대가* ×17%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 | o (좌 동) | o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ㆍ추가납부 *근로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외국법인 | o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o 적용시기 | o적용시기 |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16.7.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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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납세편의 제고
2. 법인세법
(1)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o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 ┐ (좌 동) |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 |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 부착시 100% 인정 | - (삭 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 신 설 >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o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ㆍ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ㅇ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 신 설 >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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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제한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세법 §29ⓛ, 부칙 §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 ▣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적용 유예(1년) | o 기타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④×50%) | ┐ | ① 이자소득금액 | ㅣ | ② 배당소득금액 | ㅣ |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ㅣ (좌 동) | ④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 ㅣ | o 기타 수익사업(④)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①+②+③에서 ④를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 | < 부칙 신설 > | ※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1년 유예('17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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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상증법 §2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속공제 | ▣ 상속공제 금액 상향 | o (기초공제) 2억원 | ┐ (좌 동) | o (배우자 상속공제) -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한도)} | ┘ | o인적공제 | o 공제 금액 상향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이상인 자 |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 (장애인ㆍ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까지의 잔여연수 *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 연 500만원 → 1천만원 .*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 ▣ 일괄공제 o 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제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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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2)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상증법 §23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공제율 상향 | o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40% | o 40% → 80% | o (공제한도) 5억원 | ┐ | o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제 | ㅣ |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ㅣ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 ㅣ (좌 동) |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 | < 신 설 > | o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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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부모 동거봉양 지원
(3)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증률 상향 조정(상증법 §27, §57)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속인ㆍ수증자가 피상속인ㆍ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과세 | ▣ 미성년자 상속ㆍ증여에 대한 할증률 상향 조정 | o 할증률 : 30% | o (좌 동) | - < 신 설 > | - 다만, 상속인ㆍ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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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상속ㆍ증여세 세부담 회피 방지
(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상증법 §45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수혜법인 범위 확대 | o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o (좌 동) | - 수혜법인 요건: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 50% → 30% | o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 o (좌 동) | o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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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실효성 제고
(5)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증법 §46)
정 부 안 | 수 정 안 | ▣ 증여세 비과세 | ▣ 비과세 대상 추가 | o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족 | o (좌 동) | o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등 | o (좌 동) | < 추 가 > | o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은 성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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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의사자 등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지원
(6)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합산) | ▣ 공제금액 상향 | o 배우자간: 6억원 | o (좌 동) | o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o (좌 동) | o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o 3천만원 → 5천만원 | o 6촌이내 혈족ㆍ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 | o 500만원→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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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
(7)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증법 §71)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연부연납 기간 | ▣사립유치원 상속재산 등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 연장 | o 일반재산 : 5년 o 가업상속재산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 :7년(2년 거치 5년) -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 : 15년(3년 거치 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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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
4.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개별소비세법 §1②)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변경 | o 녹용ㆍ로열젤리 | o 녹 용 (로열젤리는 과세 유지) | o 방향용 화장품 | o (좌 동) | < 추 가 > | o 고급 사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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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소득수준 향상, 소비 대중화 등 감안
(2) 보석ㆍ귀금속 과세방식 변경(개별소비세법 §3, §4)
현 행(정부안 없음)안 | 수 정 안 | ▣ 보석ㆍ귀금속 과세방식 | ▣ 과세방식 변경 | o (납세의무자) 판매자, 제조자, 수입자 | o (납세의무자) 제조자, 수입자 | o (과세시기) 판매장 판매시, 제조장 반출시, 수입 신고시 | o (과세시기) 제조장 반출시, 수입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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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과세방식과의 형평 등 감안
5. 조세특례제한법
(1)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29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 지원금액 및 공제한도 조정 | o (적용요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 o (좌 동) | o (1인당 지원내용) 중소ㆍ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 o (1인당 지원내용) 중소ㆍ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 o (공제인원 한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o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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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청년고용증대세제 합리화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18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 가입대상 | ▣ 가입대상 확대 | o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 o (좌 동) | o <추 가>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o 농어민 ※(좌 동) | ▣ 세제지원 | ▣ 세제혜택 확대 | o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세제혜택 부여 | o (좌 동) | o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 o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소득기준 | 비과세 금액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 250만원 | 그 외 | 200만원 |
| o 의무가입기간 단축(5→ 3년) 대상 | o 의무가입기간 단축 대상 확대 | - 청년(15~29세) | - (좌 동) | -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 | - 소득기준 완화 | * 총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사업자 |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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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농어민, 서민ㆍ중산층 등에 대한 재산형성 지원 강화
(3)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9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 | ▣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o 대상기관 : 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 o (좌 동) | o 세제지원 : 1인당 3천만원 | o (좌 동) | - ’15.12.31.까지 비과세 | - ’18.12.31.까지 비과세 | - ’16.12.31.까지 5% 분리과세 | - ’19.12.31.까지 5% 분리과세 | - ’17.1.1.이후 9% 분리과세 | - ’20.1.1.이후 9%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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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지속
(4)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5)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 | ▣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 o 대상기관 : 농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 o (좌 동) | o 세제지원 : 1인당 3천만원 | o (좌 동) | - ’15.12.31.까지 비과세 | - ’18.12.31.까지 비과세 | - ’16.12.31.까지 5% 분리과세 | - ’19.12.31.까지 5% 분리과세 | - ’17.1.1.이후 9% 분리과세 | - ’20.1.1.이후 9%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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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조합 예탁금 과세특례 제도와 동일하게 재설계
(5)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7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 | | o 적용세율 | o 합병조합법인 특례 신설 |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 (좌 동) |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 (좌 동) | - < 신 설 > | - '16년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12% | o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 동일(특례배제) * (예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 o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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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및 영세조합법인의 합병 지원
(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7의4 신설)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o 적용대상 : 중소기업 o 적용요건 -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 지급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개념정의는 시행령에서 규정 o 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 0.2% - 지급기한 15일 ~ 60일 : 0.1% o 공제한도 : 소득세ㆍ법인세의 10% 한도 o 적용기한 : ’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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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 유도
(7)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 인상(조특법 §29의4)
정 부 안 | 수 정 안 |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 5~10%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추가공제율 인상 | o (추가공제율) 대ㆍ중견ㆍ중소 5%ㆍ10%ㆍ10% | o (추가공제율) 대ㆍ중견ㆍ중소 5%ㆍ10%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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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
(8)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24)
정 부 안 | 수 정 안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 공제율 현행유지 | o 대ㆍ중견ㆍ중소 1%ㆍ3%ㆍ6% *(현행)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o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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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 지원
(9)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 공제 | ▣ 적용요건 완화 | o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 (좌 동) | o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 | o 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 o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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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10)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3)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대상 확대 | o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 o (좌 동) | - <추 가> |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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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체납액 충당비율 일원화(조특법 §100의8)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근로ㆍ자녀장려금 환급금 체납액 충당 | ▣ 근로ㆍ자녀장려금 환급금 체납액 충당 | o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근로ㆍ자녀 장려금의 전액을 체납액에 충당 가능 | o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충당(즉, 근로ㆍ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 ※ (소득세 등 직접세) 근로ㆍ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즉, 근로ㆍ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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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12)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에 공급하는 택시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o 적용기한: '15.12.31. | o 적용기한: '17.12.31.(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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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
(13)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한시 감면 도입(조특법 §121의14, 부칙 §62)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제주도 소재 골프장(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 ▣ (좌 동) | < 신 설 > | ▣ 한시 감면 도입 o 감면대상: 제주도 소재 골프장(회원제) o 감면내용: ’16 ~ ’17년 75% 감면 * 이후 적용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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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조세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 추진
(1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o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o 적용기한: ’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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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6. 국세기본법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국세기본법 §45의2②)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일반적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 (좌 동) |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ㆍ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 ▣ 2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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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2)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송부 의무화(국세기본법 §62④, §66⑦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심사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송부하도록 의무화 *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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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불복청구시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
(3)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85의5①3호)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 |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확대 | o 공개대상: ① & ② | o (좌 동) | 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 ① (좌 동) | ② 포탈세액: 연간 5억원 이 | ② 포탈세액 기준금액을 5억원 → 3억원으로 인하 | o 공개내용: 인적사항, 포탈세액 | o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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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조세포탈 범죄 방지
7. 관세법
(1)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설치근거 상향입법 (관세법 §17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o 위원회 심의사항 -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 기타 면세점 관련 중요사항 o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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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현행: 고시)를 법률에 규정
(2) 고위험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요건 추가 (관세법 §243④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수입신고 요건 | ▣ (좌 동) | o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가 입항된 후 신고 가능 | | < 신 설 > | ▣ 수출신고 요건 o 고위험 수출물품*의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도록 의무부과 * 밀수출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구체적 대상물품은 시행령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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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밀수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신설 (관세법 §246의2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o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국가가 해당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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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물품검사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정
[ 시행시기 ]
▣ '17. 1. 1일부터 시행
(4) 수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제도 도입 (관세법 §237 개정, §246의3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통관보류 사유 | ▣ 통관보류 사유에 '안전성 검사’ 추가 | o 신고서 보완 | ┐ | o 제출서류 보완 | ㅣ (좌 동) | o 법률위반 또는 국민보건 위해 우려 등 | ┘ | o (신 설) | o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 신 설 > | ▣ 수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o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입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의 안전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ㆍ관계부처간 협업ㆍ합동검사 o 부처간 협의 등을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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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위해(危害)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 도입
(5) 보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관세법 §165④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신 설 > | ▣ 보세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o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험결과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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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중요사항 법령화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시 매입액 한도 | | o 공급가액의 30% | o 공급가액의 35%(’16년말까지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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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