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 소득세법 제81조, 제160조의 2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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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까지는 총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구분 |
2012년 귀속(귀속연도) |
2011년 귀속(귀속연도) |
2011년(기준수입금액) |
2010년(기준수입금액)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원 |
6,0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3,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 포 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2,400만원 |
[적용례]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2년 5월(2011년 귀속) 신고 시 2010년 귀속 기준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 된다.
2)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의 2
- 국세청 고시 제 200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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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장부기장을 대리하여도 주의할 사항 이 도움이 되셨나요?
<출처 국세청>기장대리에 대한 국세청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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