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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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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osa 추천 0 조회 292 07.03.25 15: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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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6 22:45

    첫댓글 여기서 <인수>란 낙찰후 촉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 이전에 20년 넘은 가등기가 실제 아무런 권리가 없을거라 봅니다. 법적인 판단보다 과감함이 더 중요합니다.. ㅋ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내에 행사해야..(대판2000다2642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대법 90다카27570).. 두 개의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 07.03.27 01:16

    제가 알기로는 1984년1월1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는 무조건 보전가등기취급 되므로 위 사항은 인수가 됩니다...

  • 작성자 07.03.27 10:14

    앤선생님 감사합니다.

  • 07.04.09 09:56

    법 자체가 198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서 그런가보드라구요~

  • 07.04.26 08:41

    좋은 공부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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