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검색하다보니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3-13474 입니다.
82년 2월 소유권이전(매매) 소유자 김교인
83년 8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채일기
83년 8월 이후 가압류, 압류 잔득 붙어 있음
굿옥션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인수라고 되어 있고
법무사사무실에 문의 해보니 말소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하네요
작년 행부 주말반 강의에서 배운것 같은데 10년이 넘은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말소된다고
배웠는데 이경우는 20년도 넘었는데 낙찰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고 따로 말소소송을 통하여 말소시킬수 있는것인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여기서 <인수>란 낙찰후 촉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 이전에 20년 넘은 가등기가 실제 아무런 권리가 없을거라 봅니다. 법적인 판단보다 과감함이 더 중요합니다.. ㅋ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내에 행사해야..(대판2000다2642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대법 90다카27570).. 두 개의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4년1월1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는 무조건 보전가등기취급 되므로 위 사항은 인수가 됩니다...
앤선생님 감사합니다.
법 자체가 198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전에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서 그런가보드라구요~
좋은 공부 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