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농지소식)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에 경락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음 2.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 가능 3.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8항의 내용만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니라 이는 예시로 제시한 규정이고 이것외의 사유라 하더라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매도 가능 4.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서는 농지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등을 허용 5. 공유지분 분할은 농지분할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000제곱미터를 적용 6.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허가·신고를 득한 개인 및 법인을 포함 7.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클로버를 재배한다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 8.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등기 가능 9.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의 요건에 적합하면 농지법 상 농업인에 해당 1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서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개정되지 않아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 물을 가공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 12. 농지에서 곤충사육은 농지전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