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8리 마을회
전 문
청평8리 주민은 예절 바른 마음으로 봉사 정신과 상부 상조하는 주민의 자세로서 사리욕을 배척하고 공익을 앞세우며 공정을 기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신의가 존중 되고 두터운 침목으로 협동하는 “청평8리 마을회”를 계승 발전시키며 현명하고 능력있는 (리장)을 선출하여 주민의 대표자로 위임하며 주민생활 편의와 “청평8리 마을회”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청평8리 마을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회는 마을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상호간에 화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8리 76-6 마을회관에 둔다.
제 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2. 전통문화의 유지계승과 경로효친사상의 보급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회 원
본회원은 청평8리에 “행정상”거주하는 세대주및직계가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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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의 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2. 마을회 단합 및 부역의 의무
3. 마을회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행사 참여의 의무
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의 회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타지역 전출시(행정상)
2. 사망하였을 경우
3. 6개월이상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자
제 8조 권 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안건상정 및
가결과 부결권을 행사 한다.“주민자치회의는 참관만 가능”
2. 제반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다.
제 9조 포상과 처벌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포상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본회는 효자,효부,선챙자및 마을발전에 공로자는 표창할수 있다.
2. 본회는 회원중에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은 해당관서에 표창상신을 할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윤리강령에 위배대는 행위와 본회의 재산을 회손할
경우 이유불문 민사 및 형사상의 변상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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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임 원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계 단체를 둔다
1. 마을대표(리장)[임원중에 총무1명을 선임한다.]
2. 새마을지도자(당연직자치위원)
3. 노인회장 (당연직자치위원)
4. 부녀회장 (당연직자치위원)
5. 중년회장 (당연직자치위원)
6. 청년회장 (당연직자치위원)
7. 당연직 자치위원외 3명을 자치위원으로 선임한다.(총9명으로)
8, 감사 2명 (발언권부여 의결권 없음 “자치위원에선 제외”)
9. 전직 리장은 고문위원으로 위촉 마을회 운영에 참여한다.
“단,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고문위원 동의시에만 위촉가능”
제 10조 임원의 선출
본회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마을대표(리장) : 입후보등록후 주민총회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미등록시 자치위원회 의결로 추대한다.)
@리장후보등록자격 : 노인회. 부녀회. 중년회. 청년회 중에서
2년이상 참여와 봉사를 한자에 한해 자격을 준다
2. 새마을지도자 : 리장이 임명한다.
3. 노인회장 : 노인회에서 선출한다
4. 부녀회장 : 부녀회에서 선출한다.
5. 중년회장 : 중년회에서 선출한다.
6. 청년회장 : 청년회에서 선출한다.
7. 감 사 :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보선)
8. 각반반장 : 리장이 선임한다.
9. 일반 자취위원은 3명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중간 공석시엔 자취회의서 추천선출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재임 (리장은 해당없음)할수 있다.
2. 단, 자치위원의 재임은 총 6년 이내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의무
1. 리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2. 지도자는 리장을 보좌하고 리장유고시 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전반사항을 항상 관리 감독하고 감사한다.
4. 자치위원은 마을발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상정한다.
제 13조 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
1. 주민총회 “매년초 정기회의”
2. 주민임시총회 “긴급히 처리할 사항발생시”
3. 주민자치회 “분기별 및 임시회의”
4. 반상회 “원인 발생시”
제 14조 회의 소집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주민총회는 매년 1월에 협의 소집한다.
“단, 필요시 임시총회는 리장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 : 정기회의(분기별로)와 안건상정시 임시 회의를
리장이 소집하고 결과를 7일간 게시하며 이의신청을 받는다.
3. 반상회는 반장이 리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4. 모든 회의는 참석자 서명과 녹음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5. 주민총회의는 게시판에 게시함과 방송으로 주민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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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의 결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주총회는 세대 관계없이 참석인원을 회의성원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며 안건상정시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의결로 인정 한다
2. 주민임시 총회는 참석자와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로 인정한다.
3. 모든 총회는 주말 및 휴일로(긴급시는제외) 정하고 시행한다.
제 16조 재산관리
본회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 한다.
1. 본회 부동산은 “청평8리마을회”명의와 직인으로 등록관리 한다.
2. 본회 동산은 대표명의로(총무도가능)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직인은
“청평8리마을회” 직인으로 예치하며 리장과 총무가 관리 한다.
3. 재정(삼십만원이상) 집행은 지출 결의서에 의거 지출하며 결의서
서명은 이장, 감사, 자치위원 전부로 한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시에는 선 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4. 재정관리는 SMS등록(감사1,자치위원3)을 원칙으로 한다.
5. 감사는 정기감사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상시감사를 할수있다.
“감사는 금전 사고시 자치 회의를 소집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구한다.”
제 17조 자치위원의 책임과 의무
본회는 자치위원의 결의에 의거 집행한 사업 또는 예산 집행이
마을 공동 이익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총회 결의에
따라 각 위원회에 주어진(공개게시한 경우는 제외)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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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별단규정
본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땐 자치위원의 동의로
별단규정을 제정하여 회칙을 보안하고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한다.
제 19조 부
본회 정관은 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 년 월 일
리 장 :
새마을지도자 : 자치위원 :
노 인 회 장 : 자치위원 :
부 녀 회 장 : 자취위원 :
중 년 회 장 : 감 사 :
청 년 회 장 :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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