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등·초본 등 포함
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일시 중단
북구를 포함한 대구시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동·리, 지번’ 순으로 썼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도로명 주소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이번에 마애불상군이 확인된 대구 북구 읍내동 산 37번지의 경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29길 169-3으로 바뀌는 식이다.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해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 31일 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와 다른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의 정정신청을 하면 정정해 발급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 건축물과 등기서류 등은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신의 도로명 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도로명 주소 고시명부로 확인하거나, 구·군 도로명 주소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라 북구청은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전 6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등의 민원 서비스를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