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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1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3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4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5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6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7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8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9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10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1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13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14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15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16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17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18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19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20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1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22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23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24 | 병역법 시행령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25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26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27 | 소비자기본법 | 제53조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 소비자의불만또는피해의상담을위하여자격이있는자등전담직원을고용·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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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29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32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33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3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3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3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37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38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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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응시자격 조건입니다. 예전보다 응시조건이 많이 완화돤것 같네요.
대졸과는 무관하게 경력3년 이상으로도 1급 응시 가능하네요..
시험 소요 시간이 궁금했는데유용한 정보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