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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복제
서론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결과활용에 대한 이해의 상충이 윤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임치료나 복제된 장기에 의하여 손상된 장기를 치료하여야 할 수혜의 대상들은 윤리적 합의 여부를 떠나 새로 발전된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이에 반하여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절대다수의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전통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인간체세포복제와 같은 생명과학기술의 연구자체에 대해서도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이들 일반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고, 이것이 윤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찬성 - 생명 복제는 해도 된다.
1. 치료용 생체물질의 생산으로 난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도움
-알부민, 인터페론, 인터류킨 등의 치료용 단백질과 생체활성물질들은 질병의 치료에 유익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공급은 부족하다.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정제하기도 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그 원료가 감염성 질병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포배양기술로 이런 단백질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생산량이 극소량에 불과하여 세균이나 효모를 유전자 조작기술로 변형시켜 대량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생산량이 극소량에 불과하며 세균이나 효모를 유전자 조작기술로 변형시켜 대량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생성된 단백질은 정제가 쉽지 않다. 이에 배해 형질전환 동물의 유즙에서는 이런 치료용 생체활성물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로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30429094808741
2. 멸종한 생물이라도 표본만 있으면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그 유전자가 만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한겨례기사(http://h21.hani.co.kr/arti/culture/science/990.html)에 따르면 시베리아 호랑이나 중국의 팬더 등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 특히 팬더와 같은 동물원에서도 교배를 시키기가 까다로운 동물들에게 복제기술을 사용한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종들을 보전할 수가 있다.
얼마 전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했을 당시 치료약인 '타민플루'가 중국 토착 실물인 '스타 아니스'열매에서 추출한 것처럼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존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유전자 ‘지문’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
-유전성 질병들의 발병원인에 대한 규명이 가능해지고 치료방법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 ‘지문’을 이용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복구할 수 있는 치료법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유전자 조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욱회, 2001 : 60-61).
4. 배아는 사람이 아니다.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762조)를 보면
[판례집20권 2집 91~112]
【결정요지】
1.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민법 제762조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3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사건에는 민법 제3조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해석론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종래 민법 제762조의 출생의제조항을 민법 제3조에 비추어 해석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확립된 판례로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만큼 일정
5.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1) 태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각국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른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민법 제762조) 등에서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태아의 권리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입법정책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2)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태아의 권리와 신생아의 권리가 차별되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가치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출생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례와 학설은 전부노출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출생 전 단계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부정된다. 하지만 민법은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해서도 재산권의 보호나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 등 특별히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적이긴 하지만 출생 전 생명인 태아도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2조 또한 그러한 예외적 보호규정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법원은 태아에 대한 개별적 보호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으로 태아라도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른바 정지조건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배아복제)의 경우와 같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권리능력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5. 개인의 자유와 권리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판례집 22-1하, 275를 보면
법학자, 윤리학자, 철학자, 의사 등의 직업인으로 이루어진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다. 때문에 생명 복제를 막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6.우수한 품종개발&우주개발
-우주개발에 발목을 잡는 것들 중 하나가 식량이다. 생명복제 기술을 이용한다면 고기 또한 줄기세포로 복제해 우주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257
반대 - 생명 복제를 해서는 안된다.
1. 배아의 상태를 새로운 생명의 싹으로 볼 것인가?
2. 대체장기의 공급을 위하여 복제된 생명을 치료목적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3. 서로 다른 생물의 세포들을 재결합하는 등 물리·화학적 조작에 따른 인간의 인격성, 신비성, 존엄성의 상실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유전공학기술은 생물을 분자로 구성된 하나의 기계로 보고, 기계의 일부를 개조하는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서로 다른 생물의 세포를 재결합하여 지금까지 자연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화학적 조작가능성은 생명현상, 특히 인간의 인격성, 신비성, 존엄성 등에 가치를 두었던 기존의 생명의 불가침성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7페이지(김용정, 2001 : 60-64))
-생명과학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은 인간복제 등과 같은 기술들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신의 영역으로 치부해오던 생명의 탄생과 종의유지, 그리고 자연적 진화까지도 깨뜨린다. 그 결과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되고, 인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사회문화를 지배해온 사고의 틀까지도 뒤흔드는 혼동을 가져옴으로ㅆㅓ 인간사회의 존속 그 자체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4. 태아의 유전자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유전병이 없는 아기들만 선택된다면, 기왕에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는 없는 것인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상호작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실무차원의 의료윤리의 문제로부터 민간조직이나 정부조직에서 인간의 유전자검사결과에 대한 유전자정보에 따라 피고용인의 채용과 승진상에 차별을 가하거나 의료보험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인 요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차별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정부의 정책차원의 쟁점.
인간유전자정보의 해독은 유전정보 dbxd alc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태아의 유전자검사와 낙태로 척추파열 등과 같은 유전병이 없는 아기들만 선택된다면, 이미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인간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 특히 한국과 같이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8페이지 행정논총 제39권 제4호(Rudolph and Mcintire, 1996 : 202))
5. 소수 산업자본에 의한 유전자 공급원의 독점은 어떠한 사태를 초래할 것인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기회에 의한 제공은 결과의 배분이 사회의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깨뜨린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적 이익이나 부담을 그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얻을 수 있는 편익들, 예컨대 유전자 교정의 혜택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고, 대다수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게되는 이러한 편익들의 불공정한 배분은 국내에서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과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볼 때에는 생명과학기술이 앞서있고 연구자금이 많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디는 결과의 배분에 관한 정의의 문제는 국내에서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들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6. 상호간에 생식이 불가능한 여러 인간 종이 나타날 가능성
7. 유전적 개량의 가능성에 따라 빈부계층간에 새로운 생물학적 적자 생존 가능성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가?
-미래사회에서 유전적 ‘디자인’과 개량(genetic enhancement)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아를 유전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지닌 부모는 대부분 그렇지 못한 부모보다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디자인’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우생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키도 더 커질 수 있고, 더 영리해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부자들은 키가 더 커지고 더 영리해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부자들은 키가 더 커지고 더 영리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 그대로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작아지고 멍청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즉 유전적 개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유계층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가난한 계층사람들간의 관계는 사회적 적자생존(social Darwinism)에서 생물학적 적자생존(biological Darwinism)으로 전환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8. 생명을 거리낌없이 조작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에 관한 관념의 세계를 뒤흔들고 일상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크게 뒤흔들어 놓지는 않겠는가?
-생명과학기술은 미끄러운 경사길논증(the slippery slope argument)이 지배하는 성격을 가진다. 미끄러운 경사길논증이란 현 단계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특정한 치료법이나 연구라 할지라도 일단 허용되면 그 허용된 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임종식, 1999 : 143-145). 예컨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에게 자의적인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이 위와 같은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현심점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새로이 인정된 도덕적 혹은 법적 허용의 한계선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초래될 예측하기 힘든 유해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고려할 때 생명윤리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위에 발을 들여놓으면 곧 인접지점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현 시점에서 특별한 도덕적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 유전자조작기술의 발전에 따른 치료방법이나 연구를 허용한다면 그 미끄러짐이 계속되어결국 생체임상학자나 유전공학자들도 원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종식, 1999 : 143-155).
이러한 주장이 생의윤리문제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9. 난자 제공자의 인권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증자로부터의 난자제공이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기증자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너무 크다.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제공받기 위해 이를 기증하기로 한(혹은 경제적 보상을 받은)여성 기증자는 배란 촉진제를 체내로 제공 받게 되는데 이는, 한 달에 한 번 배란한다는 여성의 기본적인 생체주기를 깨버리는 상당히 불안정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을 맞게 되면 여성은 7~8개의 난자를 한 번에 난소에서 배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난소 비대, 복통, 복부팽창, 불임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10. 생명으로서
-한국 천주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냈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천주교회는 생명권이 어떤 실정법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 생명은 존재론적 질서의 최상위에 있어 모든 가치질서 중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분리해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윤리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이 배아 '세포군'이라고 정의한 용어 자체를 '생명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우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id=12000500&board_id=K1200&tsResultMode=On&tsKeyword=%ubc30%uc544%ubcf5%uc81c)
참고문헌
박병상, “배아복제 : 반대-기치판단은 과학자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
박세필, “배아복제 : 찬성-인간복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논총(제39권 제4호) 과학기술윤리와 국가의 역할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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