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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 ||||
환경부, 30일 고시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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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안)를 30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7월 6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했다. 이번 고시는 2012년부터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 중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에 적용된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5년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17km/ℓ, 140g/km)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업체별로 차량중량, 즉 공차중량을 반영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2009년 14.8km/ℓ에서 2015년 17km/ℓ로 14.55%(2.3%/년) 개선하도록 기준식(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을 설계(m:모델별 차량중량)했다. 온실가스는 2009년 159g/km에서 2015년 140g/km로 12.2%(2.1%/년)를 감축하도록 기준식(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40 + 0.0484 × (M-1,423.2))을 설계(M: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했다. 공차중량 방식은 차량점유면적(footprint)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성이 우수해 온실가스 대응측면에서 유리하고 △미국(footprint 채택)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추세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차량점유면적은 다양하지 못한 점 △차량점유면적 변경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차중량 방식을 채택했다. 측정방식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시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미국, EU 등의 국제추세를 고려해 국내 연비와 온실가스 측정 시에도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복합모드(Combined mode)를 채택했다. 복합모드 도입시 시내주행 모드로만 측정하는 연비값에 비해 평균 17% 가량 상승, CO2는 평균 14.5% 감소된다. 하지만 복합모드 도입 시에도 2015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사별로 온실가스는 10~25% 감축,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14~27%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2015년까지 제도운영 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해 별도의 기준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규정(제47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EU 사례와 같이 기준의 목표 연도 2015년까지 단계적 적용(Phase-in) 방식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해당 연도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이월·상환, 거래의 허용, 실적계산시 그린카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기준의 적용ㆍ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는 고시안에 대해 전문가 및 제작사ㆍ수입사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으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준이 도입돼 시행이 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기술확보 및 보급촉진을 유도하고 소형차 위주의 시장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신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2015년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할 경우 최소 40만ton/년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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