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간도 크네’ 녹지 망치고 베짱영업
강화읍 P마트, 형사고발에도 과징금만…원상복구 나몰라라
2012년 04월 18일 (수)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 인천 강화읍 번화가 한 복판에서 영업중인 P마트가 10여년간 완충녹지를 훼손해 마트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형표시는 P마트가 훼손한 완충녹지 부분.
인천 강화읍 중심가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가 완충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장기간 마트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눈총이 따갑다.
더욱이 이 대형마트는 형사고발을 당하고도 과징금만 낸 채 10여년 가까이 원상복구 없이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강화읍 남산리 204-1 번화가 한 복판에서 영업중인 P마트.
지난 2004년 문을 열면서부터 마트 인근 10m 길이의 완충녹지 공간을 훼손해 차량들이 오고가는 진입로로 사용중이다.
완충녹지는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인공녹지를 조성해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차단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녹지 공간이다.
도로 폭에 따라 녹지의 폭을 5m, 10m, 25m 등으로 차등을 둬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P마트는 완충녹지를 무단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6년 강화군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과징금 200만원이 추징됐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중이다.
이후 과징금은 냈지만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3차례나 받고도 묵묵부답이다.
또 마트 앞 완충녹지가 진입로로 이용됨에 따라 이곳을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강화군이 마트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차선에 펜스를 설치했지만 주변 도로는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 김모씨(53·강화읍)는 “P마트가 개장 당시부터 이곳(녹지훼손 지역)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불법같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다”면서 “군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어 법대로 처분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문제의 마트를 사법기관에 고발해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아직껏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랜기간 담당공무원이 몇 차례 바뀌면서 행정력이 다소 못 미친 면이 있어 상습훼손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충녹지를 훼손 또는 무단 점용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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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그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 미해결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