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
안성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2월 29까지를 ‘2011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이후 안성시 세무과에서 도입한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성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체납세를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성시 세무과 최승린 징수팀장은 “시는 앞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는
시민은 가까운 관할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징수한 체납세로 부족한 안성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031-678-2341~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 이미순 678-2342)
안성시
입력일 : 2012-01-25 오후 12: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