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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겨울방학에, 성탄절에, 그리고 송구영신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더불어 자동차 운행도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다. 이처럼 이맘때가 되면 친구들을 비롯해서 지인들과의 각종 모임이 이어지며, 누구나 으레 서너 번은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먹고 마시고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가용 운전자들은 불가피하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할 때가 많아진다. 사실 대리운전자를 불러 자동차 운전을 맡기고, 이러한 대리운전이 하나의 사업으로 번창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대리운전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쨌든, 이처럼 일반화된 대리운전 제도지만, 이들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대리운전은 일이 힘들고 보수도 적어, 직업 삼아 하는 사람보다는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할 때가 많은데, 대리운전 수요가 많아지고 대학가가 방학에 들어가는 겨울철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운전업체도 대리운전자 개개인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라, 가입인원 수만 정해 보험에 든 뒤 대리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사에 바뀐 대리운전기사의 이름과 실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도 하고, 상당수의 업체는 보험료를 아낄 목적에서 모든 고용 대리운전자를 가입시키지 않고 일부만 가입시킴에 따라 무보험 대리운전이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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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선의의 이용자들이 곤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를 이용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 지난 1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이란, 간단히 말하면 대리운전기사가 낸 자동차사고에 대해 그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한 업체가 별도로 가입한 ‘대리운전업자특약’으로 보상처리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을 부탁한 원래의 차주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난 달 바뀐 제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제도상으로는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주의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적용할 수 있었다. 즉,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도중 남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에만(대물사고는 해당되지 않았음)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었고, 그나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만큼만 보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차 주인의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으로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기본계약(누구나 운전 가능한 계약을 말함, 흔히 ‘일반종합’이라 불리기도 함)에 가입한 차주에게 해당되며,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가족이나 부부 또는 1인 한정특약 등 운전자를 제한한 차주는 ‘대리운전 위험 담보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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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유의해 대처해야 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를 집이나 회사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술자리에 참석하는 일일 것이다. 부득이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먼저 대리운전기사의 면허증 및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운전을 맡겨야 하며, 대리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리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범칙금을 순순히 내지 않으면 차주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자동차에 치었을 때라 하더라도 차주가 자기 차의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 등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면 잘못이 인정되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그만큼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