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가 성덕동
연탄공장 부지 이전 등을 포함한 종합적 민원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강릉 연탄
공장 건축허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채택, “강릉시는 성덕동 연탄공장 대체부지 등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성덕동 해당부지에 연탄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거 및
어업·관광 등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석탄산업법 제23조’에 따라 석탄
가공 공장의 교외이전, 단지화 및 통합을 유도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사업자가 친환경·
신기술 시설 공장건립과 운영을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비산먼지 배출과 우기시 석탄물 배출 등 환경오염을 비롯해 저탄장 등 원료배합과정에서 가연성 가스 배출에 따른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연탄공장 부지 이전 등을 요구해 옴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는 또 이날 ‘강릉중앙고 인문계 전환 건의안’을 채택, “강릉중앙고
졸업생의 최근 5년간 상급학교 진학율이 80%에 달하고 재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인문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속한 인문계고 전환을 촉구했다. 강릉/구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