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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 vs 재판상 이혼
그러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
2.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은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불륜 등 배우자가 혼인 관계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나 그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우입니다.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때입니다.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실종되어 3년 이상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신병, 중대한 갈등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위의 사유 중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 - 감정적, 재정적 동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혼인의 파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감정적 이유
🔹 재정적 이유
4.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점 - 혼인의 파탄 여부
이혼을 피하려면, 혼인이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밝히는 것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쉽게 이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소명
혼인이 회복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혼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생활에 대한 노력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원치 않는 진정한 이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이혼 소송에서 주의할 점 - 잘못된 대응 전략
이혼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억지로 버티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 억지로 버티기
법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조작
거짓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과도한 주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혼 소송은 감정과 법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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