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권리를 허하라
정현철(시흥안산일반분회 분회장)
연차휴가, 휴업수당, 근로시간, 해고의 제한, 해고 서면통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조항들은 근로기준법에는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직장내 괴롭힘도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향상을 법으로써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체 노동자 4명중 1명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시흥시 사업체 39,810개중 5인미만 사업장은 30,492개다. 76.6%에 달한다. 종사자수로는 전체 195,655명 중 59,070명(30%)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노동자 22,195,082명중 5,877,128명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전체 규모의 26.5%다. 4명중 1명은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지난 66년간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일하는 사람의 최저의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노동자로 쳐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 제외를 둔 것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다음해인 1954년으로 거스러 올라간다. 이때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1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전부제외라는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규정이 만들어졌다. 1962년, 1975년, 1989년 등 여러차례 적용제외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다. 1998년 시행령이 발표되어 5인미만 일부적용으로 적용규정이 축소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은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해고를 구제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연차휴가나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한 숱한 사연과 눈물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 35만명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4만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 257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유급휴가를 받는 비율도 23.9%이고 초과근로수당은 15%만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조직률도 낮아(0.9%)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쉽지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권고안을 통해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행정위원회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가 영세사업장의 근로여건을 갈수록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법적용에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 일각에서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 △평등하게 실 권리 △알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내용으로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도 출범해 작업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어쩌다 5인 미만’ 신고센터를 개설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전국평균보다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높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곳이 우리 시흥시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를 비롯한 노동계도 낮은곳으로 향하는 하방연대를 실천할 때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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