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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네거리~대구역 구간 7월 5일부터 일반차량 통행 금지 |
반월당네거리~대구역 (1.05km) 구간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공사가 전면 시작되는 7월5일부터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중앙로 전구간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 를 진행,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를 어긴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로변 상인들의 화물 운송, 금융기관 수송 업무 등을 감안해 대중 교통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통행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또 조업 차량의 경우 통행증을 발급받으면 오전 9시~11시, 오후 11시 30분~ 오전 5시 30분 사이에 통행할 수 있으며 현금 수송 등 특수 차량은 지정시간 대에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차량은 주차구역이 있는 차량만 통행증을 신청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중앙로 통행 제한으로 1차 순환선 안팎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 로 보여 시청~중부경찰서 사이 경상감영길에 직진을 허용하고 공평네거리 남쪽에서 서쪽방향, 태평로 유니온호텔 앞길에서 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 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오는 10월 말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택시의 주간 통행을 제한 할 예정이라며 중앙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의 속도가 지금의 2 배이상 높아지고 보행환경도 좋아질 것이며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를 가지고 대구속기학원에 오는 수강생들은 반월당 쪽은 동아쇼핑 옆 약전골목, 경신정보과학고 정문으로 들어와서 직진하여 중앙시네마 주차장 으로 오면 됩니다. 또 한일로를 이용 하든지, 중부경찰서 쪽에서 직진하여 오다가 좌회전, 중앙시네마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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