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림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을 하고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전업주부이신 의뢰인들이 이혼을 할 때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혼을 주저합니다.
특히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부부 일방 당사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형성에 있어 부부 모두가 공동으로 기여를 하였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다면 이 역시도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법원에서는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을 합니다.
일례로 남편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였습니다. 위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남편만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수입액수만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가사나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사나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산입
특히 부인은 약 16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병든 모친을 보양하였으며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고, 부인과 남편의 기여도를 동등하다고 보아 재산분할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때 참작을 합니다.
한편,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을 그 입증자료와 함께 주장을 하여야 하고, 재산 형성에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혜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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