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기 이유
' 전화 or 대화 녹음, 문자메세지, 계좌이체로 돈 이체 ' 를 했다고 하여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100 % 청구가 가능하다고는 말하기 힘들며, 입증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 채권자 000 가 채무자 000 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고, 이에 대한 변제는 언제까지 한다. ' 의 형식 등으로 구체적이니 못한 입증자료만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원만하게 채무를 이자와 함께 잘 변제하도록 만드는 품질보증서 같은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며 직접 채무자와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 공증사무실을 통해 확정일자 or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을 필요까진 사실 없습니다. )
차용증 작성 그리고 그에 대한 실무까지 법무사사무소에 의뢰가 가능하며, 비용이 많이 저렴한 차용증 작성만 해드리는 서면의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수원법무사를 포함한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함께 관리하는 모든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네이버 or 다음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검색하세요 )
차용증 쓰기 안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작성없이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급한게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차용증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 차용증양식 무료다운 ' 을 받아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 법무사사무소 같이 가자고 하면 채무자는 거의 안갈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양식 무료다운 받아서 쓰라는 이야기며, 저희 수원법무사 사무소를 포함한 법무사카페 모든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차용증 작성에 대한 의뢰만도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결국 쓰지 못해도, 차용증을 유도하면서 ' 전화 or 대화 녹음 ' 을 하시기 바라며, 녹음식에는 채무자가 얼마의 돈을 언제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잘 유도를 해야 합니다.
처음 이러한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채무자에게 재촉하거나, 선급하게 전화 녹음하려고 하지 말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아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 받아야 하며, 저희 수원법무사 사무소를 포함한 법무사카페에서는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모두 가능 )
채무관계에 대한 사례
질의) 친구간 돈거래 문제인데, 200 만원의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차용증양식 무료다운을 통해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달 돈을 갚기로 한 날에 입금을 안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안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2,000 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은 ' 대여금의 청구 ' 소를 제기해서 처리하면 되고, 지급명령을 비용만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비용도 버리도 시간도 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은 상대 채무자가 어떤 이유로든 이의제기만 하면 그냥 종이조각이 되버립니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은 본안소송이 아닌 독촉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이 좋게 채무자가 행동을 느리게 하여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구간 돈거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소송 순서는 " 대여금의 청구 소송 제기 → 강제집행 " 이며, 그 사이에 대여금의 청구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절차가 상황에 따라 추가됩니다.
차용증을 확정일자 or 공증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돈을 빌려줬을 당시 채무자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채권자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
금전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가 ' 지급명령 ' 인데, 이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서면심리만을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기간(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확정력과 집행력을 부여하는 약식분쟁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이 처리에 대한 비용도 저렴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등 장점이 많지만, 채무자가 불복하는 이유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서만 제출해도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해도 되는 상황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부터 유도를 하는 일부 법무사사무소 and 변호사사무소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인 사건을 진심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렴하게 지급명령 해주겠다고 해서 사건 맡아 처리하고 상대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만 보통 했던 곳에 의뢰를 하는데, 그때 본안소송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많이 챙기기 위함입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있는 곳이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법무사 고용 목적
사건을 의뢰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법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 행동에 대한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변수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 차용증양식 무료다운 ' 을 받아서 해도 되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용증 작성 및 실무에 대한 모든 걸 맡겨도 되며, 차용증 작성해주는 것만 아주 저렴한 수수료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의뢰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 돈을 어떻게 빌려주게 되었고, 그 돈은 어떠한 식으로 갚기로 하였으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 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채권자가 손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