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및 매매 계획시 담보대출을 받을 때
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 공인중개사 or 분양사무소 " 를 통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장을 오는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직원이 아니고, 은행과 영업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지 않고 대출상담사를 통해 진행시 그들이 요구하는데로 따라하지 않으면, 잔금일 몇 일 안남기고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수수료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 )
정상적으로 일하는 좋은 대출상담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출상담사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수인께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상담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연계된 곳 이용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or 분양사무소도 매수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고용하는 입장인데,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다툼이 생기는 사례
일부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려는 과정에서 주목적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 계약을 강요 "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부동산사무소의 수수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부동산사무소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 매도인 본인 확인 · 계약하는 물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 " 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되어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매도인과 매수인만 싸우는 것이며, 내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사무소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이 법적으로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100 % 매수인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수수료에 대해서는 무료상담이 가능하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상담을 받은 후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시기 바라며,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덕적으로 일하는 부동산사무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에 매도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금을 조회하여 그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 상환 계좌에 입금하여 마무리하게 되는데, 아래 저희 범어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범어우방타운2차 아파트 ' 를 구입하는데, 매도인이 A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매도인은 잔금일 하루 전에 대출금 상환 조회를 직접 해서 ' 대출원금, 잔금일 기준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를 조회해서 대출금상환계좌와 함께 문자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정보를 토대로 잔금일에 정산을 하게 되며, 상환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와서 상환을 하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대출상환할 금액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및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잔금 지급 전에 꼭 짐을 다 뺀 내부 상태 확인하세요. ( 이유는 많지만,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확인하는게 손해가 없으세요 )
매도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신고 생각
다주택자 매도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시 ' 양도세 ' 신고납부를 준비해야 하는데, 구입시 들어간 아파트 등기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아파트 등기비용 영수증과 고지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매수인에게 등기권리증(집문서)를 줘야 하는데,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등기이전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기존에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합니다. ( 매수인에게는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등기이전절차가 완료되면 필요없습니다. )
이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양도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이 고용
' 매도인 → 매수인 '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며, 그 고용 권리 역시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으니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사무소, 분양사무소, 매도인, 대출업체 ' 를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이란 '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 ' 를 뜻합니다. 즉, 거래한 대상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모르는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께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수인이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선택을 했다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하므로, 매수인이 아파트 구입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더라고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따져본 후 이를 제대로 못할 시 10 ~ 30 %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며, 소유자에 대한 등기이전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것도 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 부동산등기수수료 - 범어우방타운2차 아파트 ' 글쓰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수료로 비교하지 말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대로된 법무사사무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