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 보았습니다.
* 먼저 일반적인 주민등록 번호부여 및 정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주민등록 번호는 1인 일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똑같은 번호가 있을수 없고, 한번 사용한 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망한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은 생년월일과 성별정정,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번호부여시의 대장조회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관계기관에 공부를 정리토록 협조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님의 사안과 같이 현재 부여 받아 있는 주민번호와 실제 출생일이 상이하여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 정정하여야 할 기간이 짧을 수록 정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위 신청을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호적정정을 하여야할 상당한 이유와 입증방법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서 '호적정정신청'이라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님의 사안의 경우 호적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의 증명서', '이웃 증인 두 사람의 연령이 틀린 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등이 필요합니다.
님의 사안과 같이 부모의 잘못으로 출생신고가 늦어 호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
첫째,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각 1통
둘째,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셋째, 호적등본
넷째, 의사의 연령감정서(통상 치아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섯째,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의 증명서
여섯째, 이웃 증인 두 사람의 연령이 틀린 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서
위 서류들이 모두 준비된다면 본적지 관할 법원에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호적정정 허가를 얻게되면 1개월 이내에 그 허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 구, 읍, 면에 호적정정 신고를 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사유에 관한 내용 중 "호적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출생연월일이나 성별, 본 등이 착오기재된 경우와 같이 호적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호적의 기재에 유루가 있는 때라 함은 혼인사유의 기재에 있어 혼인신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입적, 제적의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신호적의 편제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나 전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담지기의 사견을 전하오니, 참고하시고, 절차상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구청 호적계,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