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08년 2월경 강남역 부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구청 용역(?)인듯한 분에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들리는 말이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여서 5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있긴한데 소멸시효의 중단이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집으로 가끔한번씩 체납고지서가 날라왔었는데 이런경우도 시효중단이 되어
5년이 지난 2013년 2월이 되어도 과태료 소멸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의미는 부과일 또는 독촉일로부터 5년이라는 의미이지,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토지,건물,차량 등의 재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될때까지 중단되고,
납세자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 되었던 과태료도 당사자의 재산 등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부활 및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계시는 2013년 2월에 과태료가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체납된 과태료는 최고 77%의 가산금까지 붙게 되므로
차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장기간 체납시 폐차, 차량판매 손해를 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