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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시민연대(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카페 게시글
보상금/포상금 질문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소멸시효에 관해..
아이리스 추천 0 조회 298 15.04.03 09: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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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3 09:15

    첫댓글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의미는 부과일 또는 독촉일로부터 5년이라는 의미이지,

    부과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토지,건물,차량 등의 재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될때까지 중단되고,
    납세자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 되었던 과태료도 당사자의 재산 등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부활 및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계시는 2013년 2월에 과태료가 소멸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체납된 과태료는 최고 77%의 가산금까지 붙게 되므로
    차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장기간 체납시 폐차, 차량판매 손해를 봅니다

  • 15.04.03 09:29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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