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10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투어 4인 가족 예약했다.
10월 26일 예약자 본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여행사에 여행취소 요청했고
여행사측은 본인의 여행비는 100% 환급되며 가족 3인은 50% 만 환급 된다고 한다.
가족 모두 100%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여행업(국외여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되어 있다.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6)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ㆍ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ㆍ철도ㆍ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국외여행 예약 취소시 코로나19 확진된 예약자 본인(확진자)의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경우 전액 환급요구 어려움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