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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敬庵) 선생 연보(年譜)
* 경암선생 연보는 금호세고(1770년영조46년 이헌락 하양현감 간행)와 경암선생 실기에 실린 내용을 원문과 해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종원님께서는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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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年譜)
고려 공민왕 十八년 기유(1369) 선생 출생 (明太祖洪武二年)
高麗恭愍王十八年己酉四月十一日先生生于慶尙道河陽縣舊第 世傳今之官府卽先生舊基云
四월 十一일 선생께서 경상도 하양현 옛 집에서 태어나셨다.
세상에 전하기를 지금의 관부(官府)가 곧 선생의 옛 집터라 한다.
고려 공민왕 二十二년 계축(1373) 선생 五세 (明太祖 洪武六年)
癸丑先生五歲嶷然有異質識度淵亮見者異之
선생께서는 어려서 영리하여 성인과 같이 식견과 도량이 깊고 밝아, 보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고려 우왕(禑王) 二년 병진(1376) 선생 八세 (明太祖洪武九年)
丙辰先生八歲受業于陽村權文忠公之門一遵課程文理大通陽村以遠到期之
양촌(陽村) 문충공 권근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한결같이 과정을 따라 문리(文理)가 대통하니 양촌께서 원도(遠到)를 기대 하였다.
고려 우왕 九년 계해(1383) 선생 十五세 (明太祖洪武十六年)
乙丑先生十五歲中進士試先生自少志于古人之學每雞鳴盥櫛冠 帶正坐日誦小學大學中庸等書夜分就寢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선생께서는 어려서부터 고인(古人)의 학문에 뜻을 두어 늘 닭이 울면 세수하고 빗질하여 관과 띠를 하고 바르게 앉아 종일《소학(小學)》《대학(大學)》《중용(中庸)》등의 책을 읽고 밤을 나누어 잠자리에 들었다.
고려우왕 十一년 을축(1385) 선생 十七세 (明太祖洪武十八年)
乙丑 先生十七歲 中生員試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다.
고려공양왕 元년 무진(1388) 선생 二十세 (明太祖洪武二十一年)
戊辰 先生二十歲 補中郞將
중랑장(中郞將)에 보직되었다.
고려공양왕 二년 경오(1390) 선생 二十二세 (明太祖洪武二十三年)
恭讓王二年 庚午 先生二十二歲 擢丙科第二人
成獨谷石璘趙松堂浚時掌貢擧見先生甚器重之除典儀寺丞
병과(丙科) 二인으로 뽑혔다.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과 송당(松堂) 조준(趙浚)이 당시에 공거(貢擧)를 맡았는데, 선생의 중후한 기량을 보고 인하여 전의시승 (典儀寺丞)을 제수하였다.
태조대왕 원년 임신(1392) 선생 二十四세 (明太祖洪武二十五年)
我太祖大王元年 壬申 先生二十4歲 七月我朝受命特除左補厥知製敎尋拜奉常寺兼如故時禮樂散佚太常職廢先生務去因循悉遵典故陽村亟稱之曰異日典禮我國者必斯人也
조선 태조대왕 원년 七월 조정의 명을 받아 특별히 좌보궐(左輔闕) 지제교(知製敎)에 제수되었고, 얼마 안 있어 봉상시(奉常寺)가 겸하여 제수 되었다.
당시 예악이 흩어져 태상시(太常寺)의 관직이 폐하였는데 선생께서 힘써 낡은 인습을 버리고 모두 전고(典故)를 따르니 양촌께서 누차 일컬어 말하기를 “훗날 우리나라의 전례(典禮)를 맡을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라 했다.
태조 二년 계유(1393) 선생 二十五세
二年癸酉 先生二十五歲 五月丁先考領相公憂時習俗治喪全尙浮屠先生一依朱文公家禮哀禮備至我國士庶遵用家禮蓋自先生倡之也
五월 十八일 영상공(領相公)의 상(喪)을 당했다.
당시의 풍속이 상(喪)을 치를 때에 모두 불도를 숭상하였는데, 선생께서는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 가례에 의거하여 슬픈 예를 갖추니, 이조(李朝)에 이르러 선비들이 가례(家禮)를 그대로 따랐다. 대개 선생께서 창도하신 것이다.
태조 三년 갑술(1394) 선생 二十六세
甲戌 先生二十六歲 十月丁先妣貞敬夫人李氏憂 先生事父母極其孝奉祭祀盡其誠每考妣忌日必衰服母夫人手縫幼時所衣碧色小團領誦唐詩慈母手中線一聯流涕以致齋且命子孫死必以襲
十월 二十一일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의 상(喪)을 당했다.
선생께서는 부모를 섬김에 효도를 지극히 하였고, 제사를 받듦에 그 정성을 다하였다. 늘 부모의 기일에는 반드시 모부인이 손수 지은 얼 때에 입던 푸른빛 작은 단령(團領)을 입고, 당시(唐詩)‘자모수중선(慈母手中線)’한 연을 외우고 눈물을 흘리며 치재(致齋) 하였고, 또한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죽으면 반드시 염습(殮襲)하라 했다.
태조 五년 병자(1395) 선생 이십팔세
丙子 先生二十八歲 十二月服闋
十二월에 복(腹)을 마쳤다.
태조 六년 정축(1396) 선생 二十九세
六年丁丑 先生二十九歲 拜成均館典簿釐正釋奠儀式梓布中外
성균관 전부(典簿)에 제수되어 석전(釋奠) 의식을 개정하고 인쇄하여 중외에 배포하였다.
정종대왕 원년 기묘(1399) 선생 三十一세 (明建文元年)
定宗大王元年 己卯 先生三十一歲 拜左補闕知製 敎謇然有直名
좌보궐 지제교에 제수 되었다. 직언을 하여 곧다는 이름이 있었다
정종 二년 경진(1400) 선생 三十二세 (明建文二年)
定宗二年 庚辰 先生三十二歲 拜司憲雜端
사헌부 잡단(雜端)에 제수 되었다.
태종대왕 원년 신사(1401) 선생 三十三세 (明建文三年)
太宗大王元年 辛巳 先生三十三歲 左遷完山判官 時太宗大王受 禪先生言事忤旨上怒欲置重典廷詰甚厲先生伉辭不屈 上嘉鯁直左遷完山先生 淸潔自持剛明能斷視事數月治辦有聲嘗以非法斷事皇天降罰八字書小板縣于 聽事旋以疾辭
완산판관으로 좌천되었다.
당시 태종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선생의 상소가 뜻을 거슬리자 임금이 노하여 중형에 처하려고 하고 조정의 꾸짖음이 매우 엄하였으나, 선생은 항변하며 굴하지 않자 임금이 그 강직함을 가상히 여겨 완산판관으로 좌천하였다. 선생께서는 청결(淸潔)하게 지조를 지키며 강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니, 일을 살핀 지 몇 달 만에 잘 다스린다는 소리가 있었다. 일찍이 ‘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하면 황천에서 벌을 내린다(非法斷事皇天降罰)’라는 여덟 글자를 작은 판에 써서 마루에 걸었다. 조금 있다가 병으로 사직했다.
임오(1402) 선생 三十四세
四年壬午先生三十四歲秋特除吏曹正朗 上以銓選任重難其 人親閱官簿覽先生名曰得人矣遂授之冬遷內書舍人知製敎亦 特命也
가을에 특별히 이조정랑에 제수 되었다.
임금께서 전선(銓選)의 임무는 중하여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하고 친히 관부(官簿)를 열람하다가 선생의 이름을 보고“적당한 사람을 얻었도다.”하고 드디어 제수 하였다.
겨울에 내서사서인지제교(內書舍人知製敎)에 옮겨졌으니 역시 특별한 은명(恩命)이다.
태종 三년 계미(1403) 선생 三十五세 (明太宗永樂元年)
癸未先生三十五歲八月貶之寧越郡
卞春亭季良贈詩曰少年慷慨許中書五馬南遷八月初惜別故人知幾許同庚病者意何如
君俗爲父母只行百日喪先生諭民以禮或助給喪儒民始行三年喪遂成禮俗冬辭歸冬辭歸
八월에 영월군(寧越郡)에 좌천되었다.
변춘정(卞春亭) 계량(季良)이 보낸 시에“강개한 젊은 나이 허중서가 다섯 마리 말을 끌고 팔월 초 남천 하여 석별하니 어찌 허중서와 같은 병자의 마음을 어찌 알리오.”
군(郡)의 풍속이 부모상에 다만 백일상(百日喪)을 행했는데, 선생께서 백성들을 예(禮)로써 깨우치고 혹 상례(喪禮)의 비용도 도와주니, 백성들이 비로소 삼년상을 행하고 드디어 백일 상을 금했다.
겨울에 사임하고 돌아왔다.
태종 四년 갑신(1404) 선생 三十六세 (明太宗永樂二年)
甲申 先生三十六歲 拜護軍直集賢殿
호군(護軍) 집현전직(集賢殿直)에 제수되었다.
태종 5년 을유(1405) 선생 三十七세 (明太宗永樂三年)
乙酉先生三十七歲兼 世子左文學以本職兼帶 上嘗問世子僚友孰世子擧先生以對
세자좌문학(世子左文學)을 겸했다. 본직으로 겸임한 것이다.
임금이 일찍이 세자(훗날 世宗)에게 묻기를“벗 중에 누가 어진가?”하니, 세자가 선생을 들어 대답했다.
태종 6년 병술(1406) 선생 三十八세 (明太宗永樂四年)
丙戌 先生三十八歲 遷敬丞府少尹
경성부 소윤(敬丞府少尹)으로 옮겨졌다.
태종 7년 정해(1407) 선생 三十九세 (明太宗永樂五年)
丁亥 先生三十九歲 直藝文館仍兼文學 拜中訓大夫司憲府執義充書狀官陪世子朝京師 世子以行李之事一委糾察先生約明令嚴人皆懾縮莫敢犯禁入京事涉制度者悉問悉書東還道厥里謁宣聖廟見江都相董氏魯齋許氏從祀揚雄彼黜皆建白于 朝施行之
예문관직으로 문학을 겸함. 중훈대부(中訓大夫)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에 제수되고, 서장관(書狀官)에 보충되어 세자를 모시고 명(明)나라 서울에 갔다.
세자께서 행리(行李)에 관한 일을 일체 보살피게 하였는데, 선생께서 약속이 밝고 명령이 엄하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금하는 것을 범하지 못했다. <중국> 서울에 들어가자 제도에 관한 일은 무두 물어 자세히 기록하더니, 동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궐리(厥里)에 들러 선성묘(宣聖廟)를 배알하여 강도상(江都相) 동씨(董氏)와 노재(魯齋) 허씨(許氏)가 종사(從祀)되고, 양웅(揚雄)이 쫓겨났음을 보고 모두 조정에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종 八년 무자(1408) 선생 四十세 (明太宗永樂六年)
戊子先生四十歲 四月拜通訓大夫判內贍寺事五月拜 世子右輔德 世子聞之謂左右曰許文學復來耶蓋素憚其嚴也 是歲被謫春州時平壤君獄起逮繫甚繁臺官不勝栲掠誣引先生爲證於是坐謫春州未幾賜環十月拜典農寺事
四월 통훈대부(通訓大夫)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에 제수되었다.
五월 세자우보덕(世子右輔德)이 되었는데, 세자께서 듣고 좌우에 말하기를 “허문학(許文學)이 다시 오느냐”하였으니, 대개 평소에 그 엄함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 해에 춘주(春州)에 귀양 가게 되었다.
당시 평양군(平壤君)의 옥사가 일자 체포된 이가 매우 많았으므로 대관(臺官)이 이루 다 고문 할 수 없었는데, 그릇되게 선생을 이끌어 증거 삼아 귀양 가게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풀려나 돌아왔다.
十월 전농시사(典農寺事)에 제수되었다.
태종 10년 경인(1410) 선생 四十二세 (明太宗永樂八年)
庚寅 先生四十二世 七月拜敬丞府司尹時 上親裸太室先生爲執禮禮儀不愆 上嘉之特 賜廐馬一匹
七월 경성부사윤(敬丞府司尹)에 제수되었다.
당시 임금께서 친히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선생께서 집례(執禮)를 하였는데 예의스런 몸가짐에 잘못이 없으므로 임금께서 가상히 여겨 특별히 말 한 필을 내렸다.
태종 十一년 신묘(1411) 선생 四十三세 (明太宗永樂九年)
辛卯 先生四十三歲 二月拜通政大夫禮曹右參議七月拜禮曹 左參議寶文閣直提學奉 敎撰五禮儀 上命纂進五禮儀先生慨念麗季五禮儀注失傳乃援唐宋典故採洪武舊制及東國禮儀 上自 太廟社稷城隍山川祭祀之事朝聘賓客蒐狩軍旅館學釋典養老乞言之制下至鄕射鄕飮冠昏喪祭之儀悉加撰定酌古參今制度一新請建成均學舍又請置學于四部從之
初成均館不立學舍先生上書曰學者春誦而夏弦古之制也然國家不立學舍則學者雖欲弦誦不可得也 上乃命立學舍先生又言古者聖王立四學以敎禮樂今國家旣立太學宜下敎又立四學使學者皆治禮樂
二월 통정대부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에 제수되고, 七월에 예조좌참의의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에 옮겨졌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오례의(五禮儀)를 찬했다.
임금께서 오례의를 지어 올리라 명하니, 선생께서 고려 말《五禮儀注》가 실전되었음을 개탄하여 곧 당송(唐宋) 때의 전고(典故)를 취하고, 홍무(洪武)의 옛 제도 및 우리나라 예의(禮儀)를 채택(採擇)하여 위로는 종묘(宗廟)·사직(社稷)·군려(軍旅)·성황당(城隍堂)·산천(山川)에 제사지내는 일과, 조빙(朝聘)·빈객(賓客)·수수(蒐狩)·군려(軍旅)·관학(館學)·석전(釋典)·양로(養老)·걸언(乞言)의 제도에서부터 아래로 향사(鄕射)·향음(鄕飮)과 사서인(士庶人)의 관혼상제의 의례(儀禮)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하고 고금의 제도를 참작하여 한결같이 새롭게 하였다.
성균관에 학사(學舍)를 세울 것을 건의하고 또 사부(四部)에 학교를 둘 것을 청 하자 모두 따랐다.
처음에 성균관에 학사를 세우지 않았는데 선생께서 글을 올려 이르기를 “학자가 봄에 시를 외고 여름에 거문고를 타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학사를 세우지 않으면 학자가 비록 현송을 하고자 하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이에 학사 세울 것을 명했다. 선생께서 또 말하기를 “옛날에 성왕이 사학을 세워 예악을 가르쳤는데 지금 나라에 이미 태학을 세웠으니 하교하심이 마땅합니다.”하니, 또 사학을 세우고 학자들로 하여금 모두 예악을 익히게 하였다.
태종 十二년 임진(1412) 선생 四十四세
六月上書請檀君箕子幷享一廟宜春秋遣官致祭以昭崇德之義
六월에 글을 올려 단군과 기자도 한 사당에 제향하여 마땅히 춘추로 관리를 파견하고 지제를 내려 숭덕의 의리를 밝힐 것을 청했다.
태종 十三년 계사(1413) 선생 四十五세 (明太宗永樂十一年)
癸巳 先生四十五歲 拜兵曹參議 典拜吏曹左參議集賢殿直提 學 按先生吏議 敎旨年月斷爛但墓文辛卯下甲午上有曰歷兵 吏參議故附錄于此
병조참의에 제수 되었다.
이조좌참의와 집현전 직제학으로 옮겨졌다.
살피건대 선생의 이조참의 교지가 잘려나가고, 다만 묘문에 신묘아래 갑오 위에 이조참의를 지냈다고 했기에 이곳에 붙여 기록한다.
【補】九月承 命定君臣同宴樂受貞符曲毋雜女樂
九월 왕명을 빧들어 임금과 신하가 같이 연회 할 때에는 수정부(受貞符)의 곡曲을 연주하고, 여악(女樂)을 섞지 말게 하는 것을 정했다.
태종 十四년 갑오(1414) 선생 四十六세 (明太宗永樂十二年)
甲午先生四十六歲 十二月拜吏曹左參議修文殿直提學
十二월에 이조좌참의 수문전 직제학(修文殿直提學)에 제수되었다.
【補】是月承 命巡視平安道山城
上命之曰河崙嘗言本國之人不能守城如有緩急苟入平地城則火桶火藥易以攻破不若因山之險築城堡予重用民力不卽從之反復深思此誠保國之長策然築城於無用之處則言曼 費民力已矣爾其精察以來先生旣復命凡厥措置 上皆從之先生因陳該道生民艱苦 上特減租稅 上親狩令郡縣置講武場先生啓曰講武雖不可廢然馳騁阻險危不可測願上愼勿親獵不覺流涕因極言講武場猥多之弊上嘉納焉
이 달에 왕명을 받들어 평안도 산성을 순시했다.
명하시기를, “하륜(河崙)이 일찍이 말하기를, 본국(本國) 사람들은 성(城)을 지키는데 능하지 못하여, 만약 완급(緩急)이 있는데 에오라지 평지(平地)의 성(城)으로 들어가면 화통(火桶)이나 화약(火藥)으로 쉽게 공격하여 무너뜨리게 되니, 산의 험조(險阻)에 의지하여 성보(城堡)를 쌓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민력(民力)을 쓰는 것은 무섭게 여겨 즉시 그대로 따르지 않았었다. 되풀이 하여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다. 그러나 무용(無用)한 곳에다 성(城)을 쌓는 다면 민력(民力)이 헛되이 소비할 뿐이니, 네가 정밀하게 살펴보고 오라.”했다. 선생께서 무릇 그 조치한 것의 결과를 보고하니 임금께서 모두 따랐다. 선생께서 이어 평안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진술하자 임금께서 특별히 조세를 감해주었다.
임금께서 친히 사냥을 하려 군현(郡縣)에 강무장(講武場)을 설치하였는데, 선생께서 계(啓)를 올렸는데 “강무는 비록 폐할 수 없으나 그러나 험준한 곳에 말을 달림이란 위태함을 헤아릴 수 없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친히 사냥을 하지 마옵소서.”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하여 강무장의 많은 폐단을 극언(極言)하였더니 임금께서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태종 十五년 을미(1415) 선생 四十七세 (明太宗永樂十三年)
乙未先生四十七歲 三月拜嘉善大夫漢城府尹尋拜藝文館提學
三월 가선대부 한성부윤에 제수되고, 얼마지 않아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에 제수되었다.
【補】正月奏以加得可築城者數處 上曰卿之行不但覓可城之處宜相地勢夷險人口衆寡糧餉多少以爲可守經久矣
정월에 성(城)을 쌓을 만한 곳을 몇 군데 더 얻었음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이 간 것은 단지 성을 쌓을 만한 곳을 찾는 것만 아니라, 지세의 평탄하고 험한 것과 인구가 많고 적은 것과 군량이 많고 적은 것을 살펴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라 했다.
【補】上宗廟酌獻啓
時 上命諸大臣議宗廟酌獻儀注多有廢煩
從簡之意故先生上啓
종묘에 작헌(酌獻)하는 계를 올렸다.
당시에 임금께서 여러 대신들에게 명하여 종묘 작헌 의주(酌獻儀注)를 의논하라 명하였는데, 번거로움을 폐하고 간략함을 따르자는 뜻이 많아 선생께 계를 올린 것이다.
【補】上啓請停西幸 (啓在實紀)
後四年己亥 上王與 上幸東都觀放海靑仍置酒召趙末生元肅就前曰昔歲乙未予欲西幸許稠涕泣願停其忠愛之誠見於言貌云
서행(西幸)을 그만두기를 청하는 계를 올렸다. 계는 실기에 있다.
후 四년 기해(1419)에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東郊)에 나아가서 해청(海靑)을 날리는 것을 구경하고, 인하여 술상을 차려 조말생(趙末生)과 원숙(元肅)을 불러 들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지나간 을미년에 내가 서쪽을 순행하려 하는데, 허조(許稠)가 눈물을 흘리며 서쪽에 가실 을을 정지하기를 원했는데 그의 지극한 충성이 말과 얼굴에 나타나기로, 나는 서쪽 걸음을 정지하겠다고 했다”라 했다.
태종 十六년 병신(1416) 선생 四十八세 (明太宗永樂十四年)
丙申 先生四十八歲
【補】正月承 命爲提調文武百官朝服依洪武禮制造梁冠衣裳佩綬
六月拜禮曹參判修文殿提學兼奉常寺提調 奉常之事悉心措畫謬者正之廢者擧之巨細畢張皆中儀式○先生又言京畿徭賦繁重民不聊生請量減又言船軍國家藩籬而今興一役調發不已請加存恤及爲相再三陳請皆從之
정월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제조(提調)가 되어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조복(朝服)을《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하여 양관(梁冠)과 의상(衣裳)과 패수(佩綬)를 만들게 하였다.
六월에 예조참판 수문전제학 겸 봉상시제조(禮曹參判修文殿提學兼奉常寺提調)에 제수되었다.
봉상시의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적하고 계획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폐기된 것을 회복하여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펼치니 모두 의식에 맞았다. ○ 선생께서 또 말하기를 “경기도의 세금이 너무나 번거롭고 무거우므로 백성들이 살 수 없다”하며 <세금의>양을 줄일 것을 청했고, 또 말하기를 “선군(船軍)이란 나라의 울타리인데 이제 한가지 일만 생겨도 징발을 그만두지 않으니 불쌍히 여겨 돕기를 청합니다.”하였으며, 재상이 되어 두세 번 청하니 모두 따랐다.
태종 十七년 정유(1417) 선생 四十九세
【補】十二月與議政府六曹獻壽于便殿酒酣進酒稱美 上德又有厚蒙 恩德之辭
十二월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가 편전(便殿)에서 현수(獻壽)하였는데, 술이 거나하여 술을 올리며 주상의 덕을 칭송 찬미하고, 또 은덕을 후하게 입음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
태종十八년 무술(1418) 선생 五十세 (세종즉위년 8월11일)(明太宗永樂十六年)
戊戌 先生五十歲
春拜開城留後司副留後兼京畿道觀察使 夏以疾辭 秋拜嘉靖大夫恭安府尹尋拜集賢殿直提學
○ 陞資憲大夫拜禮曹判書
先生在禮曹定上下服色儀截然有分市井輕薄子深疾之號曰深鷹宰相蓋鷹瘦則 思搏禽也
承命宣旨 對馬島倭人 時倭人等投集對馬島有宗貞茂者慕義輸誠嘗請珍島南海等島欲與其衆遷居朝議欲招降之先生承 命宣旨後以倭奴陰狡伺國請加斥遂見下戊午條
봄에 개성유후사 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가 되었고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겸하더니, 여름에 병으로 사임하고 가을에 가정대부 공안부윤(恭安府尹)에 제수되고 얼마 안 되어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제수되었다.
○ 자헌대부 예조판서에 올랐다.(세종 즉위년 10월 16일)
선생께서 예조에 있을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복색(服色) 제도를 정하여 엄격하게 구별하니, 민간(民間)의 경박한 무리들이 심히 미워하며 이름 하기를 수응재상(瘦鷹宰相)이라 하였는데, 대개 매는 여위면 새 잡기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대마도(對馬島) 왜인들에게 임금의 명령을 선포하였다.
당시 왜인들이 대마도에 모여 살았는데 종정무(宗貞茂)란 자가 있어 의를 사모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일찍이 진도와 남해 등의 섬에 그 무리들이 옮겨 살기를 청했는데 조정에서 의논하여 타일러 항복하게 했다. 선생께서 명을 받들어 선포하고 후로는 왜인들이 교활하게 나라를 엿보면 물리쳐 쫓기를 청하였다. 아래 무오조(戊午條)에도 보임
【補】上王與 上御壽康宮燕寢先生承 命與柳廷顯朴訔李原趙末生許遲河演議嘉禮事
上王與 上御燕寢餞平安道觀察使尹坤都節制使尹子當先生與孝寧大君補領議政柳廷顯左議政朴訔右議政李原漢平君趙涓參贊卞季良兵曹判書趙末生參判 李明德大司憲許遲知申事元肅侍宴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수강궁의 연침(燕寢)에 나아갔다. 선생께서 명을 받들어 유정현(柳廷顯)·박은(朴訔)·이원(李原)·조말생(趙末生)·허지(許遲)·하연(河演)과 가례(嘉禮)의 일을 의논하였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연침(燕寢)에 나아가서 평안도 관찰사 윤곤(尹坤)과 도절제사 윤자당(尹子當)을 전송(餞送)하였다. 선생과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영의정 유정현(柳廷顯)·좌의정 박은(朴訔)·우의정 이원(李原)·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참찬(參贊) 변계량(卞季良)·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참판 이명덕(李明德)·대사헌 허지(許遲)·지신사(知申事) 원숙(元肅) 등이 연회(宴會)에 배석(陪席)하였다.
【補】十一月先生以讀寶官侍宴
時 上以袞冕御仁政殿奉玉冊金寶上 上王尊號曰聖德神功上 王大妃尊號曰厚德王大妃是日廷臣以雨雪請更卜日 上遣近臣白之 上王曰古人以雨雪爲祥且有司已具不可改日也除百官惟冊使來可也故先生膺是 命
十一월 선생께서 독보관(讀寶官)으로 연회에 배석하였다.
당시에 임금은 곤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고, 성덕 신공 상왕(聖德神功上王)이란 상왕의 존호와 후덕 왕대비(厚德王大妃)란 대비의 존호를 올렸다. 이날에 조정의 신하들이 눈이 내림을 걱정하여, 다시 좋은 날을 가려 정하기로 청하였으나, 임금이 근신(近臣)을 보내어 이대로 아뢰었더니, 상왕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은 눈을 상서(祥瑞)라 하였는데, 더구나 유사(有司)가 이미 준비를 하였으니, 날을 변경할 수가 없다. 백관(百官)은 제외하고 다만 책사(冊使)만 오는 것이 좋겠다.” 고 하는 까닭으로 선생께서 이 명을 받들었다.
【補】十二月 上書請五百戶以上則各置敎官以廣敎訓之路
上命吏曹更啓差定
十二월 편지를 올려 오백호 이상에는 각각 교관을 두어 교훈의 길을 넓히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조에 명하여 다시 차정(差定)하도록 하였다.
세종대왕 원년 기해(1419) 선생 五十一세 (明太宗永樂十七年)
世宗大王元年己亥先生五十一歲
【補】正月啓濟州賑濟事
曾於去年十月己下賑濟之命而尙未擧行故先生有是啓 上卽命差人督運以賑
정월에 제주도의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는 일을 아뢰다.
일찍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난민을 구제하는 일의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선생께서 이에 아룀이 있었는데, 임금께서 빨리 사람을 시켜 운반해서 백성에게 도와주라 명령하였다.
二月承 命與參贊 卞季良開生員試于成均館取生員成以儉等一百人 上遣左代言崔士康奉御寶宣醞又掌文科會試取及第曺尙治等三十三人
○凡七掌禮圍時稱得人
二월에 참찬 변계량(卞季良)과 함께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생원(生員)의 시험을 성균관에서 열어 생원 성이검(成以儉) 등 일백 명을 뽑았다. 임금께서 좌대언 최사강(崔士康)에게 어보(御寶)와 하사하는 술을 받들어 보내왔다. 또 문과 회시(會試)에 극ㅂ제한 조상치(曺尙治) 등 三十三인을 뽑았다.
【補】五月承 命饋日本九州使賜衣送之使判官崔岐押行
오월 명을 받들어 일본국 구주(九州)에서 온 사자(使者)들을 내접하였고, 임금이 사자들에게 옷을 주어 판관 최기(崔岐)에게 압행(押行)하게 하였다.
【補】十月承 命答都都熊瓦書
對馬島人宗俊數侵掠至是都都熊瓦乞交使都伊瑞都老詣闕謝拜 上命答書又以兵曹判書趙末生奉 宣旨以諭
十월 명을 받들어 도도웅와(都都熊瓦)의 서신에 답하다.
대마도인 종준(宗俊)이 자주 침략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도도웅와(都都熊瓦)가 외교를 빌며 도이단도로(都伊瑞都老)를 보내어 대궐에 나아가 사죄함으로, 임금이 답서를 명하였고 또 병조판서 조말생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깨우쳤던 것이다.
【補】十一月 上王賜先生毛衣毛冠
十一월 상왕께서 선생께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을 하사 하였다.
【補】十二月獨對請山陵勿用佛像
是歲九月 定宗大王昇遐 上趁山陵欲兼用佛像故先生對以不可
十二월 독대(獨對)하여 산릉(山陵)에 불상(佛像)을 쓰지 말 것을 청하다.
이해 九월 정종대왕이 승하하자 임금이 좇아 산릉에 불상을 겸하여 쓰고자 함으로 선생께서 불가함을 대답하였다.
【補】是月請 上王勿親馳獵
時代行王因山未及 上欲請講武幸行司諫院方上疏而 上王以爲易月之制 已畢遂不允故先生繼陳之
이 달에 상왕께 친히 말 타고 사냥하지 말기를 청했다.
당시에 대행왕의 인산(因山)이 마치지 않았는데 상왕께서 강무(講武)의 길을 떠나기를 청하므로 사간원에서 상소를 올렸으나 상왕께서 역월지제(易月之制)로 하여 이미 마쳤다고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않으므로 선생께서 진언(陳言)한 것이다.
세종대왕 二년 경자(1420) 선생 五十二세 (明太宗永樂十八年)
【補】先生五十二歲 上啓請禁純金銀帶
國家方乞免金銀貢故先生請金 上從之
掌貢擧取生員閔瑗等一百人及第安崇善等三十三人
임금께 순금과 은대(銀帶)를 금하기를 청했다.
국가에서 바야흐로 금·은의 공납을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였으므로 선생께서 <금·은으로 만든 띠[帶]를> 금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따랐다.
과거를 맡아 생원 민원(閔瑗) 등 일백 명과 급제 안숭선(安崇善) 등 三十三명을 뽑았다.
【補】七月十日元敬大妃薨 上曰予聞令我行逆月之祭十三日釋服然乎是雖宋制予嘗以爲薄行今乃使予行之歟先生曰爲母服朞載在禮經易月之制行之已久且承 宣旨已定喪制 上曰然則予於山陵後免衰絰百官於十三日免衰絰易以白衣烏紗帽如何先生揮淚曰 上敎至矣臣等何敢更言百官亦當於山陵後免衰絰
七월 十일 원경대비(元敬大妃)가 돌아 가셨다. 임금께서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나로 하여금 역월지제(逆月之祭)를 행하여 13일만에 복을 벗으라 하니, 참말인가. 이것이 비록 송나라 제도이나,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실이라 하였나니, 이제 이에 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 하느냐,”하니, 선생이 아뢰기를,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 입는 것은 《예경(禮經)》에 적혀 있사옵고, 역월지제는 행한 지 이미 오래며, 또 선지(宣旨)를 받자와 이미 상제(喪制)를 정하였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산릉(山陵) 후에 최질(衰絰)을 벗는 것이니, 백관들은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로 바꿈이 어떠한가.” 하였다.
선생이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임금의 하교가 지극하시오니, 신 등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오리까. 백관들도 역시 마땅히 산릉 후에 최복을 벗겠나이다.” 하였다.
세종대왕 三년 신축(1421) 선생 五十三세 (明太宗永樂十九年)
辛丑 先生五十三歲 拜議政府參贊
【補】正月上啓請定五廟祧遷及太墓廟制又臣大定致祭儀及策贈儀
정월에 임금께 오묘(五廟)의 조천(祧遷)과 태묘(太墓)의 묘제(廟制)를 정하기를 청하고 또 대신(大臣)의 치제(致祭) 의례 및 책문을 내리는 의례를 정하기를 아뢰었다.
【補】五月疾愈上書謝 賜鞍子與藥餌 上曰聞卿患疾予甚憂慮今聞疾愈予甚喜焉 拜議政府參贊
太宗甚器重之嘗謂 上曰斯人也眞宰相也後曲宴于豊壤離宮太宗手拄公肩顧謂上曰此予柱石也先生感泣
五월 병이 더하여 글을 올려 사례(謝禮)하니, 말안장과 약물(藥物)을 내려 주시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병환을 앓는다는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근심하였더니, 지금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매우 기쁘다.”하였다.
五월 의정부 참찬에 제수 되었다.
태종께서 선생의 기량을 매우 중히 여겨 일찍이 임금<세종>께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진실로 재상이로다.”하셨다. 후에 풍양(豊壤) 이궁(離宮)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태종께서 공의 어깨를 잡고 왕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는 나의 주석(柱石)이다.”하시니, 선생께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十一月 上王賜毛衣毛冠
十一월 상왕께서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을 하사하였다.
세종대왕 四년 임인(1422) 선생 五十四세 (明太宗永樂二十年)
壬寅 先生五十四歲 五月 太宗大王昇遐
議定百官服制 群臣議百官旣葬釋衰淡服陪祭 原廟便先生駁曰君喪苴經菅屢自世子達于卿士是君臣同服斬衰也今 聖上慈孝篤至冠繩纓以終其制而群臣服衰五月纔卒哭乃服吉服可乎請令群臣服淡治事衰絰陪祭以從三之制 上從只明年四月 皇朝遣內官劉景禮部郞中楊善賜祭使者入臨廣孝殿見百官皆服衰絰陪祭渭祝曰是中於禮矣
○按栗谷年譜有五禮儀撰定時許文敬引宋朝羅點玄冠烏帶之說遂爲定制云而今觀先生駁議旣如此又南公秀文撰先生墓誌亦擧壬寅喪制之議則先生必不取羅點之議以爲定制明矣栗谷所云未知其何所據也
上書請久任之法京官主錢穀者三朞守令六朞又請古者罪人不孥諸律不連坐者勿錮 從之
秋拜吏曹判書
五월 태종대왕이 승하함에 백관(百官)들이 복제(服制)를 정하는 문제를 의논했다.
뭇 신하들이 백관과 의논하기를 “이미 장사를 지냈으니 최복(衰服)을 벗고 담복(淡服)으로 원묘(原廟)에 배제(陪祭)함이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선생이 반박하여 이르기를 “임금의 상에 저질(苴絰)과 관구(菅屨)는 세자로부터 경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는 것이니, 이는 군신이 함께 참최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성상의 효도가 돈독하고 지극여여 최복과 최질로 상을 마치는데, 뭇 신하들은 五월의 최복을 입고 겨우 졸곡(卒哭)을 했다고 이에 길복(吉服)을 입는 것이 옳겠습니까. 청 하건데 모든 신하들은 일을 보살필 때는 담복을 입고, 원묘에 모시고 제사를 올릴 때는 최복으로 三년의 상을 끝내게 하소서.”하였더니 마침내 공의 의론을 좇았다. 다음해 四월 명나라에서 내관(內官) 유경례(劉景禮)와 예부낭중(禮部郎中) 양선(楊善)을 보내어 사제(賜祭)를 하였는데, 사자(使者)들이 광효전(廣孝殿)에 임하여 배관들이 모두 최질을 입고 배제(陪祭)하는 것을 보고 이르기를 “이것이 예에 맞는 것이다.”하고 탄복했다.
이율곡(李栗谷)의 연보를 살피건대 오례의(五禮儀)를 찬정(撰定)할 때에 허문경공은 송(宋)나라의 나점(羅點)의 현관(玄冠) 오대(烏帶)의 설에 따라 법제를 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선생의 논박한 것을 보건대 의논이 이와 같고, 또 남수문(南秀文) 공이 찬한 선생의 묘지에도 또한 임인년 상제(喪制)의 의논을 들어 놓았는 즉 선생은 반드시 나점의 의논을 취하지 않았고, 제도를 정함에 밝게 하였다. 율곡이 이른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바인지 알지 못하겠다.
글을 올려 구임(久任)의 법을 세울 것을 청하였는데, “경관(京官)으로서 돈과 곡식을 맡은 자는 三년으로 하고, 수령은 六년으로 하게하고 또 청하기를, 옛날에는 죄인이라도 노예를 삼지 않았는데, 모든 법에 연좌(緣坐)되지 않은 자는 금고(禁錮)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을에 이조판서에 제수 되었다.
【補】是年送孫慥受學于琴隱朴成陽之門 有往復書
이 해에 손자 조(慥)를 금은(琴隱) 박성양(朴成陽) 공의 문하에 보내어 수학하게 하였다. 왕복한 서찰이 있다.
세종대왕 五년 계묘(1423) 선생 五十五세 (明太宗永樂二十一年)
癸卯 先生五十五歲 進階正憲大夫
【補】正月先生有疾 上賜藥餌 進階正憲大夫
○ 奉敎撰續六典 上命修撰續六典先生謂是書乃培養國脈之本不可苛刻一切峻法幷宜酌改
정월에 선생께서 병환이 있었는데 임금께서 약물과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가 내려졌다.
교지를 받들어 속육전(續六典)을 찬술하였다.
임금이 속육전을 찬술하라 명하였는데,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 책은 곧 국맥(國脈)을 배양하는 근본이니 까다로워서는 안 된다”하고 모두 준엄한 법과 아울러 마땅함을 취하여 고쳤다.
【補】四月承 命同右議政鄭擢致謝賜賻使臣于太平館
時使臣到昌德宮仁政殿致賻綃樻子十布樻子十三 上祇受如儀禮畢使臣還館有是命
四월에 명을 받들어 우의정 정탁(鄭擢)과 함께 태평관(太平館)에서 사신들에게 사부(賜賻)한 것을 치사(致謝) 했다.
당시 사신이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에 이르러 사부(賜賻)로써 초궤자(綃樻子) 10개와 포궤자(布樻子) 13개를 바치니, 임금이 삼가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예(禮)가 끝나매, 사신은 관(館)으로 돌아갔는데 이에 명함이 있었다.
세종대왕 六년 갑신(1424) 선생 五十六세 (明太宗永樂二十二年)
甲辰 先生五十六歲
請禁功臣爲 祖宗就浮屠設經齋初諸功臣當 太祖太宗忌辰就浮屠設經齊名曰水陸先生上啓請禁
공신들이 태조 태종을 위하여 부도설경재(浮屠設經齋)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기를 청했다.
처음에 여러 공신들이 당연히 태조와 태종의 기일에 부도설경재에 나아갔는데 이름하여 수륙(水陸)이라 했다. 선생께서 금하기를 청하여 아뢴 것이다.
세종대왕 七년 을사(1425) 선생 五十七세 (明仁宗洪熙元年)
乙巳 先生五十七歲
十二月因天譴進戒 上命政府六曹願聞讜言以答天譴先生啓曰天地譴告實由人爲近來天氣不調臣恐禍難之作已兆願殿下惟自戰競
十二월 천재(天災)에 대하여 말을 올리다.
임금이 정부와 육조(六曹)에 명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직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선생께서 아뢰기를 “하늘의 꾸짖음은 실로 사람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요사이 천기(天氣)가 순조롭지 않으니, 신(臣)은 화란(禍亂)이 일어날 징조를 이미 보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하께서는 오직 날마다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원할 뿐이옵니다..” 했다.
세종대왕 八년 병오(1426) 선생 五十八세 (明宣宗宣德元年)
丙午 先生五十八歲三月拜議政府參贊 世子左賓客
三월에 의정부 참찬(參贊)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에 제수 되었다.
【補】六月 上賜酒十月 賜獐一首
十一月拜吏曹判書 時諫官有坐事當杖者先生啓曰諫官人主耳目乞優容 上命收贖每當臺諫被譴盡力救解 時又修勤政殿丹雘用金先生啓曰初構之時 太祖務從儉約願 殿下勿令侈美 上卽命勿用金
六월 임금께서 술을 하사고, 十월에 노루 한 수를 하사했다.
十一월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당시 간관(諫官)으로 법을 범하여 장형(杖刑)에 해당하는 자가 있거늘, 공이 아뢰기를 “간관은 임금의 이목인 만큼 관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제물을 바치고 속죄하게 하였다. 선생께서는 대간들이 견책을 입을 때마다 힘을 다하여 구제하였다.
당시에 또 근정전(勤政殿)을 수리할 때에 단청에 금을 썼는데, 선생께서 아뢰기를 “처음 지을 때에 태조께서도 검소하고 간소히 할 것을 힘쓰셨아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사치하고 아름답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임금께서 곧 금(金)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補】是歲先生之長子詡以前副令登第婿尹彌堅亦參同榜
이 해에 선생의 장자 후(詡)가 이전에 부령(副令)이었으나 등제하였고, 사위 윤미견(尹彌堅) 또한 동방(同榜)에 붙었다.
세종대왕 九년 정미(1427) 선생 五十九세 (明宣宗宣德二年)
丁未先生五十九歲
【補】正月釐定王世子親迎禮
정월에 왕세자친영례(王世子親迎禮)를 정하였다.
二月拜崇政大夫吏曹判書 按墓誌先生三典銓選在壬寅丙午壬子而考職牒則一在丁未二月今考史抄則之丁未七月下云 以許稠加崇政吏曹判書然舊本以二月記之故今不可擅改
二월 숭정대부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묘지를 살피건대 선생은 세 번 이조에 선발되었는데 임인(1422) 병오(1426) 임자(1432)에 있었으나, 직첩을 상고해 보면 한 번은 정미 二월에 있었고, 이제 사초를 고증하여 보니 정미 七월 하(下)에 허조를 숭정 이조판서에 더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구본에 二월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제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十二月因雷電進戒啓曰冬月雷電古亦有之未有如今日之甚也 殿下軫慮太甚臣恐反憂勞成疾
十二월 천둥과 번개가 있었는데 아뢰기를 “동짓달에 우뢰와 번개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심한 적은 없었사오니 전하의 진념(軫念)하심은 마땅하오나 신들은 근심과 수고로우심이 병이 될까 염려되옵니다.”했다.
세종대왕 十년 무신(1428) 선생 六十세 (明宣宗宣德三年)
戊申 先生六十歲
【補】正月同星山府院君李稷左議政黃喜等請立碑于箕子廟廷以記行蹟致其敬謹之道 從之
정월에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좌의정 황희(黃喜) 등과 함께 기자 묘정(箕子廟廷)에 비를 세워 행적(行迹)을 기록하는데 공경하고 삼가는 도리를 지극히 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따랐다.
四月拜判中軍都總制府事 先生上言我國東北有敵宜及平安謹守備御請先城沿邊以及內地又請置修城典船色專治城堡戰艦 上皆從之
四월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總制府事)에 제수되었다.
선생께서 말씀 올리기를 “우리나라가 동북에 적이 있는 만큼 평화로울 때에 삼가 방비를 하여야 할 것이니, 청하건대 먼저 연변(沿邊)에 성을 쌓아서 내지(內地)에 이르도록 하여야 합니다.”하였고, 또 수성전(修城典)과 선색(船色)을 두어 오로지 성보(城堡)와 전함(戰艦)을 다스리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모두 따랐다.
세종대왕 十一년 기유(1429) 선생 六十一세 (明宣宗宣德四年)
己酉 先生六十一歲 五月陪太學 親試 取趙注等 三人
五월 태학 친시(親試)에서 급제 조주(趙注) 등 세 사람을 뽑았다.
【補】十月先生爲 王世子納采使與副使吏曹參判鄭欽之䝴束帛玄纁四及乘馬納于宗簿少尹奉礪之第奠鴈
十월 선생이 왕세자의 납채례(納采禮)를 행할 때 사(使)가 되어 부사(副使) 이조참판 정흠지(鄭欽之)와 검은 비단 여섯필과 분홍비단 네 필 및 말을 끌고 종부소윤(宗簿少尹) 봉여(奉礪)의 집에 전안(奠鴈)하였다.
세종대왕 十二년 경술(1430) 선생 六十二세 (明宣宗宣德五年)
庚戌 先生六十二歲 正月 拜議政府右贊成七月拜左贊成 ○五禮儀成 先生自禮議時常提調儀禮詳定所累加勘定至是乃成
정월에 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고, 七월에 좌찬성에 제수되었다.
오례의(五禮儀)가 이루어 졌다.
선생께서 예의(禮儀) 때부터 항상 제조(提調)가 되어 의례를 평하고 결정하여 여러 번 가감을 정하더니 이에 이루어 졌다.
세종대왕 신해(1431) 선생 六十三세 (明宣宗宣德六年)
【補】正月 上以先生年老 停朝會
정월 임금께서 선생이 연로하다고 조회를 정지하는 날은 <입궐하지 말게 했다.>
【補】七月上啓曰今士大夫家以其祖考之神委巫覡家號爲護衛或給奴婢甚爲非義請令禁府痛禁 上從之
칠월 임금께 아뢰기를 “이제 사대부의 집에서 조상의 신(神)을 무당(巫覡)의 집에 맡기고 신을 호위한다는 이름으로 혹 노비를 주는데, 매우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오니 사헌부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옵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께서 그것을 따랐다.
세종대왕 十四년 임자(1432) 선생 六十四세 (明宣宗宣德七年)
壬子 先生六十四歲
【補】正月承 命定李朝儀仗制度與樂器 ○先生嘗對安崇善語曰今常參太早年老大臣冒寒觸署艱於趨造且今昇平日久國家無事何必五夜趨朝乎日出常參加也君當上啓之
정월에 명을 받들어 이조 의장제도(儀仗制度)와 악기(樂器)를 정하였다. ○ 선생께서 일찍이 안숭선(安崇善)을 대하고 말하였는데 이르기를 “지금 상참(常參)은 너무 이르다. 나이가 많은 대신은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에 부딪치면서 나가기가 어렵다. 또 지금은 나라가 태평함이 오래 되고 국가에 일이 없으니, 어찌 반드시 오경(五更)에 조참(朝參)해야 한단 말인가. 해가 돋은 뒤에 상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임금께 그 말을 아뢰었다.
六月拜崇祿大夫吏曹判書
先生累典銓事鑑栽公明補一官必與僚佐詳品除授關節屛跡孝子順孫忠賢之胤率先甄錄或謂烏有孝順若慈多乎先生曰間雖有假不已勵俗乎 上嘗引問群臣賢否一時聞人多其所擧先生秘不洩人莫之知
六월 숭록대부 이조판서에 제수되다.
선생께서 여러 번 이조(吏曹)의 일을 맡았으나 감식이 공평하고 명백하여 하나의 벼슬을 낼 때에도 반드시 요좌(僚佐)와 더불어 상세하게 품위를 정하여 제수하였으므로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일이 자취를 감추었다. 효자 순손(順孫)과 충신 현인의 후예를 먼저 기록하였더니 어떤이가 말하기를, “어찌 효자 순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는가.”하기에, 선생은 “가끔 거짓이 있다손 치더라도 풍속에 격려가 되지 않았는가.”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뭇 신하 중에 누가 어질고 어질지 못한 가를 물었는데, 일시에 드러난 사람들이 그의 추천한 바 많았으나, 선생은 비밀에 붙이고 누설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補】九月承 命定文武舞
讚述 太祖太宗文德爲文武兼述 太祖太宗武功爲武舞
九월 명을 받들어 문무(文武)의 무(舞)를 정하였다.
태조 태종의 문덕(文德)을 지어 문무로 하고, 겸하여 태조 태종의 무공(武功)을 지어 무무(武舞)로 하였다.
세종대왕 十五년 계축(1433) 선생 六十五세 (明宣宗宣德八年)
八年癸丑 先生六十五歲 春請勿討李滿注勿招撫忽剌野人不允 上將討婆猪江野人李滿注衆議皆以爲可 先生獨曰此輩頑梗一與之讎世世報復不可輕擧 上又欲招撫忽剌野人先生復曰獷俗喜人怒獸谿壑無厭請勿招撫 上皆不允先生又嘗議事都堂有近臣傳旨先生
啓曰昔我太宗嘗畜海靑乃謂不可垂憲卽命縱之今旣不獻中朝請勿捕養
정월에 이만주(李滿注)를 치지 말라 청하고, 홀랄야인(忽剌野人)을 부르지 말라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장차 파저강(婆猪江)의 야인 이만주 등을 치려고 대신을 불러 의논을 하였더니 모두 옳다고 하였으나, 선생 홀로 “그 무리가 완강하여 한 번 원수를 맺으면 대대로 보복할 것이니 가벼이 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홀랄야인을 불러 무마하고자 함에 선생이 또 이르기를 “되놈의 풍속은 기뻐하면 사람노릇을 하고, 노하면 짐승 노릇을 하여 욕심이 계학(谿壑)같아 싫어함이 없으니 청컨대 불러 무마할 것이 없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선생이 또 일찍이 도당(都堂)에서 일을 의논할 때 가까운 신하가 어명을 전하는 자 있기에, 선생이 여쭙기를 “옛날 태종께서 일찍이 해동청(海東靑)을 기르시다 ‘이것으로 법을 삼을 수 없었다.’하고는 곧 놓아주기를 명령하였는데, 이제 이미 중국에 바치지 않을 바에야 잡아서 기를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補】二月先生聞工曹判書申檣暴卒歎曰惟此良人惟酒害之
先生與申公有同朝厚誼故痛惜之因請禁燒酒
二월에 선생께서 공조판서 신장(申檣)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런 어진 사람을 오직 술이 해쳤다.”라고 했다.
선생과 더불어 신공(申公)같은 조정에서 두터운 정의가 있었으므로 애석히 여겼다. 인하여 소주를 금하기를 청했다.
【補】是月承 命考出征時告社稷宗廟所過山川禡祭古制以 聞 時將討婆猪江野人
이 달에 명을 받들어 출정(出征)할 대에 종묘와 사직에 고하고, 지나가는 곳의 명산대천(名山大川)과 마제(禡祭)에 대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었다. 당시에 파저강 야인을 토벌한 것이다.
十一月拜判中樞院事兼如故
十一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제수되고 옛 관직을 겸하였다.
세종대왕 十六년 갑인(1434) 선생 六十六세 (明宣宗宣德九年)
【補】上啓請刊小學及性理羣書頒之
十一月上疏乞致仕 上曰卿勿以不仕受綠爲愧安心治疾
소학(小學) 및 성리(性理) 군서(群書)를 간행하여 반포하기를 아뢰었다.
十一월 상소하여 치사(致仕)를 비니 임금이 아뢰기를 “경은 출근하지 않고 녹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병을 치료하라.”하였다.
세종대왕 十七년 을묘(1435) 선생 六十七세 (明宣宗宣德十年)
乙卯 先生六十七歲
【補】正月上啓請擢用鄭夢周子
정월에 정몽주(鄭夢周)의 아들을 발탁하여 쓰기를 아뢰었다.
七月拜判中樞院事知成均館事兼如故
七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에 제수되고 옛 관직을 겸하였다.
【補】是月請國學儒生分齋講經無使專務製述 上曰今卿所進
之言誠爲有理予當與文臣更議施行
이달에 국학(國學)의 유생(儒生)들이 재(齋)를 나누어 경서를 강설하고 오로지 제술(製述)에만 힘씀이 없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지금 경의 올린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으니, 내가 마땅히 문신(文臣)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하였다.
세종대왕 十八년 병지(1436) 선생 六十八세 (明英宗正統元年)
【補】丙辰先生六十八歲 兼判禮曹事以本職兼帶 ○時科擧專試詞章先生慨然欲振起經學累請初場講經至是又請不允
四月長子詡登重試卽拜同副承旨 知舊來賀先生獨有憂色終宵不寐人或問之先生歎曰天道滿招損吾無功德於世而位極人臣子又承宣許氏之禍無日矣
정월에 상소하여 다시 치사를 청했으나 임금께서 우비(優批)를 내리고 윤허하지 않고, 판예조사를 겸임했다. 본직으로 겸임했다.
이때에 과거에서 오로지 사장(詞章)만을 시험하기에 선생께서 개연히 경학(經學)을 일으키기 위하여 초장(初場)에는 경서를 강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고, 이에 이르러서 또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四월 장자 후(詡)가 중시(重試)에 올라 곧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하는데, 선생께서는 유독 근심하는 빛이 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혹 그 연유를 물으니, 선생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천도는 가득하면 덜리어 짐을 부르는데, 나는 세상에 공덕(功德)된 일이 없으면서 지위가 신하로서 지극하였고, 아들이 또 승선(承宣: 왕명출납 정3품)이 되었으니, 허씨 집안에 화가 일어날 날이 없겠는가.”했다.
【補】十月上書請獎勵私塾
時儒生劉思德龍宮人前監務朴好生私置書齋敎誨童蒙者盖十餘年故先生特請褒賞 上令 禮曹敍用
十월 사숙(私塾)의 장려를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유생 유사덕(劉思德) 용궁인 전 감무(監務) 박호생(朴好生)이 사사로이 서재(書齋)를 설치하여 어린아이를 가르친 것이 십여 년이 되었으므로 선생께서 특별히 포상을 청하였는데, 임금께서 예조에 벼슬을 주어 등용하라 명하였다.
세종대왕 十九년 정사(1437) 선생 六十九세 (明英宗正統二年)
丁巳先生六十九勢春引疾乞骸骨不 允命
除朝參 前後辭疾者累上皆不允辭必命除朝參
冬疾甚遣內醫診視 上遣內醫二人診療存問先生力疾扶起屛人手疏請戒外患崇謙德重政權納直言敬大臣語頗切直疾篤未果上
봄에 병으로 인하여 물러날 것을 청원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조회 참석을 면하여 주었다. 겨울에 병이 더하니 내의(內醫)를 보내어 진찰하게 했다.
임금이 내의(內醫) 두 사람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안부를 물었는데, 선생께서 병든 몸을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상소문을 초하였는데, 외환을 경계하고, 겸손한 덕을 높이며, 정권을 중시하고, 직언(直言)을 받아들이며, 대신을 공경할 것을 청하였다.
말이 자못 간절하고 곧았으나 병이 중하여 임금께 올리지 못했다.
세종대왕 二十년 무오(1438) 선생 七十세 (明英宗正統三年)
戊午先生七十歲 掌貢擧 取進士申叔舟等一百人及第河緯地等三十三人 ○六月進拜大匡輔國崇祿對夫議政府右議政領集賢殿 經筵監春秋館事 世子傅選入耆英社 ○請行大夫祭及高祖之禮 時國法士大夫只祭三代而先生嘗援家禮祭及高祖累請推行至是又請上不允 請發還島倭寓沿海者從之 麗季倭寇充斥我朝開國後倭變稍息其後倭復作梗上命三軍征討對馬島倭雖不大捷而倭亦畏威不敢肆至是有倭數戶欲居三浦上嘉其慕義而許之先生諫曰倭奴乍臣乍叛其心難測豈可使鱗介之胡間我衣裳之人後日生齒漸繁當爲國之巨害 上命發還之而未盡撤去先生臨卒又再三陳啓請未及盛而遂還當時皆以爲尋常其後倭奴世居東萊爲國患害人始服先生之能遠慮也 十一月因雷電引咎請免不允 每遇天警泌有進戒至是身居相位故引咎請免不允
과거를 맡아 진사 신숙주(申叔舟) 등 백 명과 급제 하위지(河緯地) 등 三十三인을 선발하였다.
○六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 영집현전경연감춘추관사(議政府右議政領集賢殿經筵監春秋館事) 세자부(世子傅)에 제수되고, 기영사(耆英社)에 선입되었다. 대부의 제사는 고조에게까지 예를 행하기를 청하였다.
당시 국법이 사대부는 다만 三대를 제사지내게 했는데, 선생께서 일찍이 가례(家禮)의 제사에 의거하여 고조에 까지 하기를 여러 번 청하고 추진하여 이에 이르러 또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왜인(倭人)들이 연해에 붙어사는 것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 말에 왜구들이 가득하더니, 조선이 개국한 뒤에 왜변이 차차 없어져 갔다. 그 후에 왜인들이 다시 해를 끼치므로 임금이 삼군(三軍)에 명하여 대마도 왜인들을 정벌함에 비록 크게 이지지는 못하였으나 왜인들도 역시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왜인 두어 집이 삼포에 와 살겠다고 함이 있었는데, 임금이 그 귀순함을 가상히 여겨 허락해 주니 선생이 간언(諫言)하기를 “왜놈들은 잠깐 항복했다가 잠깐 배반하여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어찌 그 물고기와 짐승 같은 오랑캐들로 하여금 우리 옷 입고 사는 사람 사이에 섞여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그들의 자손이 점점 많아지면 마땅히 나라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돌아가게 명하였으나 다 철거하지는 않았다. 죽을 임시에 가서 또 두 번 세 번 장계를 올려, 더 번성하기 전에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당시에는 모두 심상하게 듣더니, 후에 왜인들이 대를 이어 동래(東萊)에 살며 나라에 근심과 해가되니, 사람들이 비로소 선생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十一월에 우뢰와 번개가 일자 허물이라 하고 면직(免職)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께서는 늘 하늘이 경계함을 만나면 반드시 아룀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몸이 재상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허물이라 하고 면직을 청한 것이다.
세종대왕 二十一년 기미(1439) 선생 七十一세 (明英宗正統四年)
己未先生七十一歲
【補】正月修進璿源附錄 上特賜彩段衣一領
四月 賜几杖 有敎書 上箋謝 恩
○六月昇拜左議政領春秋館事餘兼如故
時有欲革州縣娼妓之議 命問于政府大臣皆言革之便惟未及於先生人皆意其猛論先生問聞之笑曰誰爲此策男女人之大欲而不可禁者也州郡娼妓皆公家之物取之無妨若禁此則年少奉使朝士皆以非義奪取良家之女英雄俊傑多陷於罪不可革也於是從先生議仍購不革
十月遘疾辭職不允遣醫診視特官季子訥司醞暑令又遣都承旨問國事 至是先生寢疾彌留請辭職 上不允遣醫診問又特官子訥超資三級病革醫請候先生謝不見且曰生于太平世長于太平歿于太平世俯仰天地間浩然獨無愧非吾所及吾年七旬位首相逢時盡言克遂志願死無遺恨願見都承旨語聞 上命金墩往視先生辟人密語蓋國家重事也
十二月二十八日壬寅終于寢 戒子孫治喪悉遵家禮
【補】정월 선원록(璿源錄) 부록을 만들어 올리니 임금이 특별히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四월에 궤장(几杖)을 하사 받고 <교서가 있었다.> 임금께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를 올렸다.
六월 좌의정 영춘추관에 올랐으며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겸했다.
당시에 주(州)와 현(縣)에 창기를 폐지하려는 의논이 있었는데, 임금이 의정부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오직 선생에게만 의논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는 극열하게 폐지를 의논할 것으로 생각해서였다. 선생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가 이런 계책을 실시하려 합니까. 남녀 관계는 인간의 큰 욕망이니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을의 창기는 모두가 관청의 물건이니 취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일 이것을 금한다면 나이 젊어 지방으로 부임한 조관들이 모두 불의(不義)하게 양가(良家)의 여자를 탈취함으로써 영웅 준걸한 인물들이 많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하니, 마침내 선생의 의견에 따라 예전대로 하고 폐지하지 않았다.
十월에 병을 만나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였으며, 특별히 막내아들 눌(訥)에게 사온서령(司溫署令)의 벼슬을 내렸고 또 도승지를 보내어 국사(國事)를 물었다.
당시 선생이 병이 심하여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였으며, 또 특별히 아들 눌(訥)에게 세 품계를 올려 주었다. 병이 위중하자 의원이 진찰하기를 청하였으나, 선생이 사절하고 보지 않고 또 말하기를 “태평시대에 나서 태평시대에 자라고 태평시대에 죽으니, 하늘을 우르르고 땅을 굽어보아도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이것은 나에게 미칠바 아니요, 내 나이 七十에 벼슬이 수상에 이르러 때를 만나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하였고, 뜻한 소원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도승지를 보기를 원하도다.”하였다. 그 말이 임금께 들리자 김돈(金墩)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더니, 선생이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히 말하였으니 대개 국가의 중대한 일이었으며, 끝내 집안 일을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돈(墩)이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로 훌륭한 말이로다. 내 심히 가상히 여기도다.”하고 선생의 아들 좌부승지 후(詡 )를 입궐케 하여 임금이 이르기를 “돌아가 너의 아버지께 어제 돈이 말하는 경(卿)의 아름다운 뜻을 다 들었다고 말하여라.”했다. 선생이 임금의 명을 듣고 감읍(感泣)했다.
十二월 二十八일 임인에 돌아가셨다. 자손들에게 상례의 절차는 가례(家禮)를 따르라 경계하였다.
○ 先生歷事 四朝憂國如家克勤夙夜興官耆事愼不輒發商確深遠有大疑獄
上必咨決事大交鄰國家機密靡不詢問先生亦知無不言遇時政有所可否不嫌越位終夜倚壁計度不置面陳剴切或廳或否後多有驗若務農興學育才善俗尤致意焉其他證据今古折群議定國是者不可勝紀及爲相益自以輔君澤民爲己任憂國之誠至死不已
訃聞 上震悼率百官擧哀罷朝市三日輟膳致弔賻遣官致祭 東宮亦如之 贈諡文敬 道德博聞曰文 合善令典曰敬
선생께서는 네 조정을 섬기며 나라 근심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하였으며, 관가를 일으키거나 또는 일에 당해서도 삼가 곧 처결하지 않고 심원한 계획을 세웠었다. 커다란 의옥(疑獄)이 생기면 임금이 반드시 자문하여 결정하였으며, 모든 외교에 있어서는 국가의 기밀을 묻지 않은 것이 없었고, 공도 역시 알고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시정(市政)에 대하여 가부(可否)를 논할 일이 있으면 그 지위를 관계하지 않고 간절히 진술을 하면 더러는 듣고 더러는 듣지 않았으나 뒤에는 증험(證驗)되는 일이 많았었다. 농사에 힘쓰고 학교를 일으키어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뜻을 두었으며, 그 나머지로 고금의 일을 증거하여 뭇 의논을 꺾고서 국시(國是)를 정한 일도 이루 다 ᅟᅵᆨ록할 수 없었다. 급기야 정승이 되자 더욱 스스로 임금을 돕고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는 것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삼아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죽을 때가지 마지않았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곡하고 조회를 중지했으며 사흘이나 반찬을 먹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어 부의(賻儀)를 보내고 치제(致祭)하였으며 동궁(東宮) 또한 그와 같이 했다.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도덕박문(道德博聞)왈 문(文)이요, 합선영전(合善令典)왈 경(敬)이라.
세종대왕 二十二년 경신(1440) 선생 卒 (明英宗正統五年)
庚申三月十八日庚申葬于原平府 今坡州 治北十里向陽里智川甲坐之原
南敬齋秀文撰墓表誌大提學黃公景源撰神道碑銘
上命有司具儀衛朝中卿士郊奠甚盛
三월 十八일 경신에 원평부(原平府: 지금의 坡州) 북쪽 十리 향양리(向陽里) 지천(智川) 갑좌(甲坐)의 둔덕에 장사지냈다. 경재(敬齋) 남수문(南秀文)이 묘표지(墓表誌)를 짓고 대제학(大提學) 황경원(黃景源) 공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다.
임금이 명하여 유사(有司)가 호위병을 갖추고 조정의 선비들이 전(奠)을 드렸는데 매우 성했다.
문종대왕 二년 임신(1452) (明代宗景泰三年)
文宗大王二年壬申配享于 世宗大王廟庭
문종대왕 二년 임신에 세종대왕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효종대왕 四년 계사(1653)에 금호동에 사당을 세웠다.
孝宗大王四年癸巳建祠于河陽縣琴湖洞 先生舊墟之傍
하양현 금호동에 사당을 세웠다. 선생이 살던 옛터 옆이다.
숙종대왕 十년 갑자(1684) 三월 위판을 봉안했다.
肅宗大王十年甲子三月奉安位版大司成金邦杰撰奉安文縣監孫湍撰常享祝文
三월 위판을 봉안했다.
대사성(大司成) 김방걸(金邦杰)이 봉안문(奉安文)을 짓고, 현감(縣監) 손단(孫湍)이 상향축문(常享祝文)을 지었다.
【補】 肅宗大王三十九年癸巳四月鄕儒朴瑞鳳等上疏請 額未蒙 允
景宗大王四年甲辰閏四月移建書院于四而洞距舊祠三里
경종대왕 四년 갑진(1724) 윤四월에 서원을 사이동(四而洞)으로 이건하였다.
【補】英宗大王四十六年庚寅李公憲洛知本縣始刊先生及子貞簡公兩世遺事鄕人曺永耈金學萬後孫沃幹其事
영종대왕(英宗大王) 四十六년 경인(1770)에 이헌락(李憲洛) 공이 본 현에 현감이 되어 비로소 선생 및 아들 정간공(貞簡公) 양세 유사를 간행하였다. 향인 조영구(曺永耈) 김학만(金學萬) 후손 옥(沃)이 그 일에 간여하였다.
【補】正宗大王十三년己酉四月鄕儒蔡思玄等上疎請 額疏廳掌議崔九錫許浹
정종대왕(正宗大王) 十三년 기유(1789) 四월 향유(鄕儒) 채사현(蔡思玄) 등이 청액(청액) 상소를 올렸다. 소청(疏廳)의 장의(掌議)는 최구석(崔九錫)과 후손 허협(許浹)이었다.
正宗大王十四年庚戌二月十二日 特命捧納儒疎仍 賜額曰琴湖書院 四月十七日 上遣禮官致祭 禮曹正郞李尙運行
院號望 琴號 批點 花溪 南川
정종대왕(正宗大王) 十四년 경술(1790) 二월 十二일 특명으로 유생들의 상소를 거두어 들여 금호서원(琴湖書院)이라 사액(賜額)하고, 四월 十七일 임금이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했다. 예조정랑 이상운(李尙運)이 행했다.
원호(院號)를 금호(琴湖)로 낙점(琴號 批點 花溪 南川 중)하였다.
【補】憲宗大王元年 乙未三月移建廟宇
廟址陷濕有傾仄之患故移建于後阜上鄕人曺慶哲本孫景監事
헌종대왕(憲宗大王) 원년 을미(1835) 三월에 묘우(廟宇)를 이건 했다.
사당 터가 낮아 습하기에 기울어질까 하는 걱정이 있었으므로 뒤 언덕 위에 이건하였다. 향인 조경철(曺慶哲)과 본손(本孫) 경(景)이 일을 감독했다.
【補】哲宗大王十四年癸亥琴湖世稿成
철종대왕(哲宗大王) 十四년 계해(1863)에 금호세고(琴湖世稿)가 이루어졌다.
【補】 高宗皇帝八年辛未以 禁令毁撤書院
時當路者以書院之設多有弊請 上毁去之於是國內書院毁撤殆盡本院亦不免焉
고종황제(高宗皇帝) 八년 신미(1871)에 금령(禁令)으로 서원이 훼철(毁撤)되었다.
당시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서원을 설치하여 많은 폐단이 있었으므로 임금이 철거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나라안의 서원은 거의 모두 훼철되었는데 본원 역시 훼철을 면하지 못했다.
○九年壬申三月日 上駕行齊陵過坡州聞州有先生墓及 駕還遣禮官申奭熙致祭于墓大提學趙性敎製祭文大祝交河縣監李憲儀祝史陽川縣監金秀煥齎郞始興縣監成載健贊謁桃源察訪李喜成
九년 임신(1872) 三월 임금의 능에 행차했는데 파주를 지나다가 이 고을에 선생의 묘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어가가 돌아올 때 예관(禮官) 신석희(申奭熙)를 보내어 묘에 치제(致祭)했다. 대제학 조성교(趙性敎)가 제문을 지었다. 대축(大祝) 교하현감 이헌의(李憲儀), 축사(祝史) 양천현감 김수환(金秀煥), 재랑(齎郞) 시흥현감 성재건(成載健), 찬알(贊謁) 도원찰방 이희성(李喜成)이었다.
【補】二十年癸未十一月日慶尙道儒生生員權心夔參奉李晩胤參奉柳道夔等疎請復琴湖書院未蒙 允
二十년 계미(1883) 十一월 일 경상도 유생 권심기(權心夔), 참봉 이만윤(李晩胤), 참봉 유도기(柳道夔) 등이 금호서원 복설소를 올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補】三十七年 辛丑三月日建遺墟碑閣于四而洞舊廟址鄕士林因修禊
三十七년 신축(1901) 三월 일 사이동(四而洞) 옛 사당 터에 유허비 각을 세우고, 고을 사림들이 수계(修禊)하였다.
【補】癸亥五月二十五日復院于縣西釜谷里奉安位版縣監李邁久撰)奉安文幼學金灐模撰常享祝文
계해(1923) 五월 二十五일 현의 서쪽 부곡리(釜谷里)에 복원(復院)하고 위판을 봉안했다. 현감 이매구(李邁久)가 봉안문(奉安文)을 짓고 유학 김형모(金灐模)가 상향축문(常享祝文)을 지었다.
연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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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암(敬庵)허조(許稠)선생 연보(年譜)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