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설정비 환급관련 안내 -금융소비자연맹(http://www.kfco.org/바로가기
안내전화 : 02-736-4996(금융소비자연맹) 6차 접수 : 12월 1일 ~ 2013년 1월 31일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 23184)에 따라,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을 지원하여, 그동안 금융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 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소송원고단은 2011년 9월 26일 31개 금융사를 상대로 3,055건, 소비자부담액 53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직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하여 원고단 참여 신청을 2012년 4월 13일까지 추가로 접수 받아 3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 1, 2차 반환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로서 3차(4월 16일 우편소인 유효) 4차(계획 중)
◇ 참여절차 (1)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회원가입 필수 (2) 근저당 소송참여하기 클릭 ▶3차소송 참여하기 선택 ▶개인정보 확인 후 전송 ▶개인정보 확인 후 전송 (3) 신청서 양식(워드와 한글 중 택일)을 내려받아 작성 (4) 등기우편으로 접수(단체 및 기업체 상담 건 외 개별 방문접수 불가)
◇ 필수서류 (1) 신청서(당 연맹 소정양식) (2) 사건위임계약서(3차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과의 계약서) (3) 소송위임장(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으로 날인 필수) (4) 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편리) (5) 설정비납입영수증 사본과 대출금 입금내역이 인자된 통장사본 - 미비 시 아래 자주하는 질문 반드시 참조 (6) 소송경비가 입금된 입금증 사본(대출금 5억원 이하 기준 건당 3만원) - 입금계좌 : 외환은행 조정환변호사 620-203382-523 - 예시, 대출금이 8억이고 1건인 경우 : 6만원(신청서 안내 참조) - 이 비용은 법원 이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 있으면 좋은 서류 (1) 대출약정서 (2) 근저당설정계약서
※ 있으면 좋은 서류는 필수서류는 아니나, 청구금액 등 산정에 도움이 되니 가능한 갖추시면 좋습니다.
◇ 서류 보낼 곳 110-052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금융소비자연맹 근저당담당자 앞 금융소비자연맹 전화 : 02)736-4991 1688-1140
◈ 근저당설정비 단체소송 접수 -법무법인 태산 ☞ 바로가기(www.taesanlaw.com)-종합법률사무소 백로 ☞바로가기 (http://baeklaw.net/)
안내전화 : 1544-8208(법무법인 태산) 6차 접수 : ~ 2013년 2월 28일
은행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 내셨나요? 대출은 고객이 필요해서 받지만, 근저당은 은행이 필요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86다카2435판결)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은행이 사용한 약관에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여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강자이고, 고객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은행은 약관을 근거로 비용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고객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한국소비자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한국소비자원, 감사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은행들이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잘못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맞고,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8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71)
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근거가 된 기존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비 내셨다면 이제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은 설정비를 내셨던 고객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소송할 수 있나요.
-은행(제2금융권포함) 대출을 받으시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 개인, 법인 모두 -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안되었다면 소송 가능 - 근저당을 2건 하고 2건 다 설정비를 내셨다면 2건 모두 소송 가능(건수 불문) - 대출금을 이미 상환했어도, 부동산을 팔았어도 소송 가능 -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특수기금 대출도 설정비를 내셨다면 소송 가능 -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어디라도 소송 가능 - 주택, 건물,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종류에 상관 없이 소송가능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 -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 100% - 인지세 : 50%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예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3억원이라면 반환금액은 181만원 정도 예상 (기본적으로 설정비 영수증에 기재된 납부금이 기준이고 법무사 수수료 등 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꼭 필요한 서류(필수) - 사건위임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제출용)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발급 - 설정비 영수증 사본 또는 설정비 송금한 통장 사본 (영수증이 없을 경우 해당 은행 지점에 문의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서류 - 대출거래서약정서 사본 -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근저당 1건에 3만원(채권최고액 5억원 미만) :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모두 포함금액 단, 최고액 5억원 이상이면 6만원, 10억원 이상이면 9만원 등 3만원씩 추가 근저당 건수별 별도 계산 - 성공보수금 : 승소 후 은행으로부터 설정비를 반환받으시면 승소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의 10%(부가세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 법무법인 태산>전화번호 : 1544-8208, 02)566-7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