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산정을 하고 있으며,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은 전기분야 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5년이상의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필요하며, 전기분야 기사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는 회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년이상의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회원님께서 서류를 구비하셔서 경력신고를 하시면 담당업무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심시한 후 경력인정(담당업무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으로만은 등급을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회원님께서는 기존에 자격증만으로 감리수첩을 발행하신 적이 있으며 정확한 경력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경력변경신고서, 각 업체별경력확인서(담당업무기재), 4대보험납입증명서 중 한가지, 전기기사자격증사본입니다.
서류를 구비하셔서 각 지회 및 중앙회에 경력추가신고를 하시면 정확한 경력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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