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와
그 내용(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상법은 이사의 종류로 사내(상무=상근=평상시에도 근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로 구분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3항 참조)
이러한 구분에 대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든 상법 규정의 문언 해석상으로 구분해 보면 그렇게 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사내(社內)이사
사내이사는 상무(=상근=평상시에도 근무=경영진)에 종사하는 이사를 의미한다. 주로 평상시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실무(경영진)관련 직책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명함을 보면 주로 대표이사 사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내이사의 상근개념은 개념상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상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상으로는 평상시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이사는 대부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특히 상근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하고 이사가 1명인 경우는 그자가 대표이므로 사내이사이어야만 하고, 사외이사나 기타 비 상무이사로 할 수는 없다.
한편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물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수월하고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보장이 용이 할 것이다.
2.사외(社外)이사와 기타 비 상무이사
위에서 언급한 사내(상무=상근=경영진)이사 아닌 이사는 모두 비 상무이사가 되는데, 상법은 비 상무이사 중 특별히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요건(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의 하나(대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해당 않을 것 요건을 의미)을 갖춘 경우를 사외이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타 비 상무이사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이사가 상시 출근하여 경영진으로 일하지 않으면 사내이사가 아닌 비 상무이사인셈 인데, 그 중 특별히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요건을 갖추어 경영진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를 사외이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타 비 상무이사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장회사는 이사의 4분의 1 이상(상법 542조의8 제1항)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어야 하나,
“비상장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사외이사의 비율 3분의2 이상 요)이외는 사외이사 선임여부는 자율적이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대외 홍보용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있다.
한편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독립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주주라도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상법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주: 비 상무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정되는 사유 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3.이사의 선임방법 및 등기
주총의 이사선임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 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구분 없이 단순히 이사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신청은 사내이사 선임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이사의 선임이나 퇴임 절차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이사로서의 권한 및 의무와 책임
사내이사 이외의 사외이사나 기타 비 상무이사라 하여도,
선임이나 퇴임 절차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이사로서의 권한 및 의무와 책임 등에 있어 일반 사내이사와 동일하다. 다만 실무상 그 책임이 사내이사에 비해 경감될 수는 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회사의 분식회계와 관련 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바 있다.
5.이사의 보수 등 권리
사내이사 이외의 사외이사나 기타 비 상무이사라 하여도,
보수 지급에 있어서 일반 사내이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보수의 지급여부는 임의이고 지급한다면 이사의 종류 불문하고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사의 보수(급여, 수당 등 명칭 불문)는 정관에 규정한 한도 내 또는 주총결의에 의해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상법 제388조 참조)
이는 사외이사, 기타 비 상무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주총에서 이사들 보수 총액 한도만 의결하고 그 한도 내에서의 구체적 분배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매번 이사회 결의가 번거롭다면 임원 보수(급여 등)규정을 정관에서 위임을 받거나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만들어 그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정관에 보수한도와 지급규정을 상세히 기재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변경시마다 주총을 열어야 하므로 번거롭다.
한편 대표이사는 보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데 이를 예외받으려는 납부예외 신청 및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 위한 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요한다.(이는 별도로 설명했다.)
*참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사내이사의 보수의 경우는 상근으로 인한 급여로 보고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주의 요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주:차등지급)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사외이사 등 비 상근 이사의 보수도 소득세법 제20조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즉 국세청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근거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득46011-21395, 2000.12.06)한편 이들 비상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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