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 검정령 개정
1. 개정 내용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학점인점인정기준의 범위에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대학원 등 대학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이 포함됨.
★공포일 이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교원자격
검정대상자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공포일 : 2004.9.17
3. 주의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제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2004.09.17일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 졸업을 통한 교원자격을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학점은행제
운영실에서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교육대학원 담당부서 등에 문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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