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벼 못자리용 상토적기 신청안내(☎ 678 - 3651~3, 3658)
○ 신청기간 : 2013년 1월 30일(수요일)한
○ 지원대상 :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 지역농협 추진 공동육묘장
○ 지원기준 : ha당 25포/ 40리터
○ 보조비율 : 못자리 상토공급가격의 65% 지원
○ 유의사항
- 영농주체가 노약자, 부녀자, 장애자인농가 및 소규모농가 우선
- 실경작 여부, 경작확인 철저(GIS, 토지대장, 농지원부,직불제)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만 비과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상토공급가격의 10% 추가부담)
201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약제 적기 신청안내
(☎ 678 - 3651~3, 3658)
○ 신청기간 : 2013년 1월 30일(수요일)한
○ 신청장소 :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 지원비율 : 공동방제 예산범위내 정액보조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벼 재배 농가 중 희망하는 농업인
○ 대상해충 : 저온성 해충 및 후기 병.해충
(벼 물바구미, 애멸구, 벼잎벌레, 흰잎마름병, 문고병,
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 지원예산액 : 820,000천원
○ 지원기준 : 1봉/ 10a 당
○ 지원약제 : 벼 이앙시 육묘상 처리제
○ 사업추진 : 농업인(신청) ⇒ 읍.면.동(신청접수 및 방제협의회) ⇒
농업기술센터(방제예산 재배정) ⇒ 지역농협 또는 읍.면.동
(방제약제 구매 및 농가공급, 추진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