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해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감사요원 25명 참여)한 “남양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시 부당하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하였기에 구입 시기를 상실(본지 '09년 10월 22일자 보도)하여 우선접종대상자(15,688여명, 대상인원의 35%)가 접종 받지 못하게 되는 (사업비 119백만 원 미집행) 사례 등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 행위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
도는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 시책사업 방치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74명에 대하여 중징계 등 엄중문책토록 하고, 지방세 부과누락, 과다설계 등 21건 3,558백만 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토록 남양주시장에게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철도교량 하부공간 등에 공용주차장 개설시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국유재산 토지이용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면제」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희망케어센터』운영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양주시 종합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수의계약 부당,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 000 등은 2009년-2010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백신구입 (관련 예산 000백만 원)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 특정업체와 구두 수의계약을 협의한 후, 수의계약 물량을 많이 확보 할 목적으로 당초의 조달구매계획을 2회에 거쳐 총 소요물량을 축소하고 조달구매율을 낮추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여 (소요량 49,340도스 중 조달 87%, 자체 13% → 소요량 21,436도스 중 조달 20%, 자체 80%) 경기도에 보고토록 한 후,
- 직무 관련자인 특정업체관계자 2명을 백신구매 관련 회의(‘09. 7. 23)에 참석토록 하여 수의 계약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09. 8. 11. 수의계약방침을 수립하면서 특정업체가 요구한 내용(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을 방침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결재진행 하였으나 실무자 거부로 무산되자,
- ’09. 9. 8.에는 재차 수의계약 검토보고서 작성을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시장결재 (백신 구매방침)를 받은 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조 거부한 실무담당에게 결재거부를 지우고 다시 서명토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요하는 등
- '09. 5월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정업체의 공급능력 부족 및 백신의 지연납품으로 접종완료 기준일 현재(‘09.10.31) 계획인원 43,840명의 28.9%인 12,707명만 접종 하였고,
- 백신의 추가확보 실패로 감사일 현재('09.11.26) 우선접종대상자 15,688여명은 (대상인원의35%) 접종을 받지 못함으로서 민원발생은 물론,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남양주시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사업비 000,000천원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 통상적인 실, 과, 소 조직운영용도의 공통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0건 00,000천 원 (00과장 138건 0,000천 원, 0000과장 52건 0,000천 원)을 과장 활동경비 (특정인과 점심 식사 등)로 사용하였고,
▶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경위서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00과장은 감사기간 중 (‘09.11.25) 동 건 감사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부하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을 사실이 아님을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강제 날인토록 함.
⇒ 향후에는 공직자로서 수의계약 부당, 부당한 업무 등을 지시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
관련공무원 문책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추진 부적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과「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입안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제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양주시에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시점일(‘07. 12. 10.)로부터 약 3년 9개월 이전 (‘04. 3. 12.)에 주민제안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을 요청받고 처리중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약 2년 5개월간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 (’09.11.26) 뒤늦게 반려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 특히, 2004. 3. 12. 주민제안으로 입안 요구된 민원사항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었으나, 남양주시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추진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상호간 계획이 상충되는데도 입안권자인 남양주시는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사항을 우선 결정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업무를 추진하여 이의신청 등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입안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원사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주의”촉구
관련 공무원 문책
국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재산관리담당자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무단점유 조치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의 교육에 참석하고, 2007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파악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2008년 10월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양주시 △△△과에서는 담당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무단점유지 (98필지, 22,798㎡) 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과에서는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고도 무단점유지(29필지, 2,334㎡)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시 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음.
그 결과 무단점유지 127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2004년분 변상금 00,000천원 (△△△과 00,000천 원, ▲▲▲과 0,000천 원)이 시효소멸 되어 이를 부과하지 못함.
⇒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등을 하도록 “시정”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지방도 383호선 도로 개량 공사 추진 부적정
실시설계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남양주시 0000과에서는 지방도 383호선 도로 개량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설사무실 원가는 경비항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분류하여 제경비 00,000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 도로표지병은 중앙분리대 설치 구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534개소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가도 잘못 반영하여 0,000,000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 요구가 없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000,000천 원이 과다 계상되었음.
▶ 또한, 공사 현장 주변 건축행위 등 여건변동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000,000천 원이 과다 계상된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등 지방도 385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함.
⇒ 과다 계상된 공사비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0,000,000천원)하고, 공사비 과다 및 잘못 산출한 설계용역업자는 부실벌점 을 부과하도록 ‘시정’ 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토지이용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000과에서는 2008년도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6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2008년분 이행강제금 총 000,000천 원이 세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5명에 대한 2009년분 이행강제금 000,000천 원을 감사일 현재 (2009. 11. 27) 까지 부과하지 않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함.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토록 “시정”조치 |